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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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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표

  •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

방침

  •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종합상황실

  1. 감염병위기상황 접수·파악·전파 등
  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장비의 구축 운영
  3.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
  4.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관리 및 운영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1. 전화(1339) 및 온라인을 통한 감염병 환자 신고 접수 및 상담, 예방법, 조치사항 안내
  2.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법 등 안내
  3. 감염병 관련 추가문의 시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중계

감염병위기분석평가

감염병 동향의 통합적 분석 및 위기 평가체계 수립

  •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통합적 감시 정보 분석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감지
  • 위기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정확한 공중보건위기 상황 판단 및 효율적 대응

감염병 위기분석 체계

구분 지표 기반 감시

(Indicator-based Surveillance)

사건 기반 감시

(Event-based Surveillance)

정보수집 질병관리청 내에서 운영하는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생산 정보
  • 환자 감시(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전수, 표본)
  • 병원체 감시(설사질환, 호흡기감염증 등)
  • 매개체 감시(모기, 진드기 등)
국내외 산재하는 정보원으로부터 확인되는 특이동향, 사건 정보 수집 체계
  • WHO(IHR) 및 국가별 기관 발표정보(정기, 수시)
  • 국내, 국외 미디어
  • 감염병 관련 뉴스(Promed-mail, Healthmap 등)
  • 신고 정보 (1339 콜센터, 긴급상황실 신고 등)
  • 국제회의, 행사 등 비공식 정보
분석 정량적 분석
  • 통계적 분석, GIS 분석 등 적용
정성적 분석
  • 육하원칙에 따른 상황 파악
  • 주요사안별 상황 추적 및 평가
해석 및 평가 위기분석 및 해석, 평가
  • (국내) 정량적 기준에 따른 이상치 도달 여부          즉시적 방역대응 필요 여부
  • (해외) 국내 유입 가능성 여부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 대비 필요 여부

위기경보 수준

관심(Blue)

  • 위기유형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주요 대응 활동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Yellow)

  • 위기유형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주요 대응 활동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Orange)

  • 위기유형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주요 대응 활동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Red)

  • 위기유형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주요 대응 활동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8조의5(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외부링크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