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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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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이란 감염병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시스템과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1954년부터 법률에 의해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가 미비하여, 신고율 제고를 통한 감염병 발생의 조기 인지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신고의 자동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신고 누락이나 신고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내용

감염병 자동신고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정보가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경우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전송

* 감염병 관련 진단코드 입력 시 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기본 자료를 추출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시스템(보건소)으로 전송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의료기관에서 원내검사결과를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 시 감염병 병원체 양성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를 통해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서(별지 제1호의5서식)를 전송

검체의뢰 및 결과조회

의료기관에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의뢰 시 온라인검체의뢰서를 연계를 통해 전송하고 그 결과를 조회

기대효과

  • 정부: 감염병 신고율 향상, 감염병 신속한 인지
  • 의료계: 신고업무부담 경감, 업무생산성 증대
  • 대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연혁

2015~2016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1단계 시범사업

2016~2017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2단계

2017~2018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3단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확대(10,000여개 의료기관)

2018~2019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4단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확대(19,000여개 의료기관)

2019~2020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5단계

표준모듈 개발에 따른 추가의료기관 확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3. 27.,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8. 3. 27., 2020. 12. 15.>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제목개정 2020. 3. 4.]


연구동향

노태호(2017)는 현재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전염 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 등 상급 기관으로의 신속한 보고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일반 환자와 감염된 의심 환자를 공간적으로 나누는 시설이 여의치 않아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편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의 중동증후군(MERS)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발생 보고, 감염자의 분리 방법 및 감염 확대를 막는 방 법 등을 고찰하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다.


안수란(2020)외는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중요성이 커져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대응 과정에서의 쟁점을 진단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필수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였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생활시설의 방역 강화와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 마련,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현장 사후 점검 강화, 서비스 대상과 시설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시설 안전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킴예순 외(2007)은 법정전염병 감시체계의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신고의사의 지식 태도 등 관련 특성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법정전염병에 대한 의사들의 신고율을 추정하여 신고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노태호. (2017).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1(3), 144-150.

안수란, 권영지, 김지민, 김태은, 류진아, 조영림, & 하태정. (2020).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81, 1-11.

킴예순, 박기호, 유효순, 권준욱, & 신의철. (2007). 법정전염병의 신고현황 및 관련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