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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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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인증제 개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인증절차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방법

건강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러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데,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정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건강친화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기업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인증기업 홍보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인증 기업 중 에스포항병원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건강친화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4대 핵심가치
  • 인증 평가항목 및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대기업 중소기업
건강친화경영 경영관리 경영방침/목표 16 4 16 8
리더십
노사협력/직원참여 노사협력 4 4
직원참여
건강관리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사업평가

모니터링 4 2
계획수립/사업평가
인력/예산 인력 4 2
예산
건강친화제도 건강증진활동 생활습관관리 64 50 64 60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근골격질환관리
기타
건강친화환경 시설개선노력 4 4
환경조성노력
건강친화문화 건강 관련 휴가/휴직 제도 10 10

(가점)

배려/보호(사회적약자 등)
근로시간관리
인센티브
건강친화활동 지원(기부/기여/사회적책임)
직원 만족도 20 20 20 20
총점 100 100 100 100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조(인증대상) 건강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건강친화기업인증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3의2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과 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접수ㆍ심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4조(인증기관의 업무)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ㆍ평가 업무

2. 건강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건강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5조(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취소 여부

3.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및 관련 정책

4. 그 밖에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건강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ㆍ직업건강 및 산업보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제7항 각 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⑨ 위원 본인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신청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류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5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

2.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3.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4. 건강친화경영 운영 실적 증빙자료 목록

5. 중소기업확인서

제9조(인증기준) 인증기관은 심사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별표2에 따른 합격총점 및 심사부문별 최소기준 점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 해당 기업을 인증 대상으로 보고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업이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이 건강친화인증을 받을 때에 갖춘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 2021년: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2022년: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본사업 시행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 직장 건강관리서비스는 대부분은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직장 건강 증진 프로그램(Workplace Health Promotion)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CDC의 통계 상 83%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DC에서는 사업으로 고용주가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Workplace Health Resource Center(CDC Workplace Health Resource Center, WHRC)를 운영하고 있다. Work@Health®는 2015년에 시작, 고용주 훈련 프로그램이며 고용주의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직장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의 이니셔티브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 직장 건강 노력을 지원하는 무역 협회, 사업 연합 및 건강 부서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 스위스: 스위스는 ‘Friendly workspace’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8개 조직에게 인증이 수여되었고, 216,000명의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3년간 Friendly workspace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8개 회사, 300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간 결근일이 2.6일 감소하고, 25%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8000 스위스 프랑의 연간 생산성 손실 감소 효과를 증명하였다. 또한 인증 기준은 스위스의 주요 기업과 함께 개발하였고, 온라인 자체 테스트를 통해 회사가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무중심의 기준에 따라 외부평가자에 의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평가를 통해 획득한 레이블은 3년간 유지되며, 이후 재평가 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실제 기업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모듈형식의 온라인 기반 도구 상자를 제공하고 있었다. Friendly work space 인증 관련한 조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혹은 패키지로 제공하며, 컨설턴트는 직장 건강 관리 (WHM)에 대한 동기 부여 결정, 관심사 정의 및 기대치 명확화, 내부 구조 파악 및 의사 결정자 동기 부여, 회사 내 WHM 지위 획득 및 다음 단계 논의, 현실적인 로드맵 만들기 등의 주제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The Workplace Health Promotion (WHP) Gran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 증진위원회 (Health Promotion Board, HPB)가 제공하는 기금으로서, 직장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The maximum grant) 최대 교부 양은 $10,000. 조직은 프로젝트 비용의 50% 이상을 기부함으로써 WHP 프로젝트에 공동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또한 Health Promotion Board에서는 Workplace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2년마다 Singapore HEALTH Award를 수여하고 있는데, 일터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수상하는 제도로써 기업과 경영자(개인)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건강경영브랜드라는 일종의 인증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종업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경영적인 관점에서 고려,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건강경영 브랜드’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부흥전략 정책의 하나인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노력의 일환, 도쿄 증권거래소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뛰어난 건강경영을 하는 기업을 ‘건강경영브랜드’로 선정, 2018년 건강경영우량법인 인정, 대규모 법인 부분 235개사, 소규모법인부문 95개사 인정하였다가, 2019년에는 대규모 법인 821개사, 소규모법인 2503개사가 인정되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기업의 건강경영 대처 정도를 점수화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융자조건에 반영하는 ‘DBJ 건강경영 등급 매기기 융자’를 2012년부터 시행, ‘건강마일리지제도’를 도입, 1일 1만 보 걷는 데 10마일을 부여해 인센티브로 이용할 수 있다. Specific Health Check-up and Specific Health Guidance (SHCSHG)를 통해 일본 내 각 현(prefecture)별 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검진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08년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정 비율 이상 검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각 현별 보험 조합에서 65세 이상 인구집단에 대한 의료비 분담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제공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Health Work and Well being Aw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 건강에 관한 문제로 인해 영국 경제에 매년 700 억 파운드, 2천 7백만 일 근로일수 손실로 인해 직장 건강과 복지 필요성 강조되면서, 2007년에 설립된 포상제도이다. 이 포상은 오타와 헌장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며, 고용주가 직장 복지 헌장의 다음 핵심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헌신한 고용주에게 보건장관상(Public Health Minister’s Award)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각 지역정부에서 Public Health England의 지원을 통해 ‘Healthy Workplace Award’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표적으로 런던의 ‘Healthy Workplace Award’의 경우 현재까지 3만명이 넘는 직원이 이 Award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260개의 회사에 수여되었다. 또한 이 제도 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평가자로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와 기업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었다.
  • 호주: 호주의 ‘Recognised Healthy Workplace’는 기업인증제 형식의 제도로써, 흡연, 음주, 정신건강, 식생활, 신체활동 등 관련한 정책, 지원, 교육 등 프로그램 평가해서 인증하고 있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증된 기업의 건강관리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 외국 Workplace health promotion 인증/포상 제도
국가 제도명 시행기관 내용 평가내용 마크/심볼 홈페이지
스위스 Friendly Workspace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일터 내 건강관리(6가지 기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대상 마크 부여 •기업 건강관리 및 회사 정책

•인적 자원 및 조직의 측면

•산업 보건 관리 계획 수립

•사회적 책임

•체계적 산업 보건 관리

•전반적인 평가

https://friendlyworkspace.ch/de/
싱가포르 Singapore HEALTH Award Health Promotion Board 직장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시상

-중소기업/대기업 구분하여 평가

-기업상과 개인(CEO)상

•프로그램 구성 및 조직(15%)

•프로그램 계획 (20%)

•프로그램 운영(30%)

•프로그램 결과 및 평가 (35%)

•프로그램 혁신과 창의성 (5%+)

https://www.hpb.gov.sg/workplace/singapore-health-award
일본 건강경영브랜드 경제산업성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경영적인 관점에서 고려,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건강경영 브랜드’ 인정 •경영이념

•조직체계

•제도/시책 실행

•평가/개선

•법령준수/리스크 개선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healthcare/kenko_keiei.html
영국 Healthy Workplace Award National Health Service 건강한 일터를 기반으로 Bronze, Silver, Gold and Continuing Excellence의 4가지 상

기업 대상 수상제도 운영

•건강한 일터

•건강과 안전

•채용/근속 등 고용안정

•정신건강

•통증 관리

•금연

•알콜남용예방

•신체활동 증진

•건강한 식생활과 체중

•자외선 안전

https://www.behealthyatwork.org/healthy-workplace-award/
호주 Recognised Healthy Workplace Department of Health 기업의 흡연, 음주, 정신건강, 식생활, 신체활동 등 관련한 정책, 지원, 교육 등 프로그램 평가해서 인증 •직원 건강 및 복지정책

•시설 및 인프라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https://healthierworkplacewa.com.au/get-recognised/

참고문헌

  • 이행신 외. (2019).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