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참고사이트 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intro2.asp
- 건설신기술 지정현황 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_lis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