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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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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개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란,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 ‘에너지효율화’를 판단하려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우선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목표로 설정된 값이 ‘효율적이다’라고 판정 받으려면, ‘합당하게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는 ‘설정된 목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등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에너지효율화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를 통하여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현황
단계 관련법률 제도명 주무부처 건축요소 제도성격
설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국토부 모든 요소 의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인증 국토부

환경부

모든 요소 공공:의무

민간:자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산업부

국토부

모든 요소 공공:의무

민간:자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로에너지빌딩 산업부

국토부

모든 요소 공공:의무

민간:자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업부 신재생 공공:의무

민간:자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BEMS 보급 산업부 설비 공공:의무

민간:자율

주택법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국토부 모든 요소 의무
시공 주택법 감리제도 국토부 모든 요소 의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절약 설계이행 확인 국토부 모든 요소 의무
운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진단 산업부 모든 요소 의무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사업 ESCO사업 산업부 모든 요소 공공:일부의무

민간:자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물 목표관리제 국토부

환경부

모든 요소 의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물배출권거래제 국토부

국조실

모든 요소 의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부 모든 요소 자율
에너지법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산업부 외피, 설비 자율
종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효율기자재 인증 산업부 설비 공공:의무

민간:자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효율관리기자재 산업부 설비 공공:의무

민간:자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산업부 모든 요소 공공:의무
  • 국내 건축물에너지관리 제도 현황
관련 제도 담당 부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물인증제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총량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국토교통부, 환경부
그린리모델링 국토교통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에너지목표관리제 국토교통부
효율등급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국토교통부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ㆍ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 1. 19.>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8. 1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20. 6. 9.>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5. 8. 11.>

⑦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ㆍ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도(사업)추진 경위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8. 8. 14.>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해외사례

  • 영국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 법규(기준)
규정명 지방 용도 규정내용(대표) 활용 소프트웨어
건축규정 2010

(Building Regulations 2010)

잉글랜드

&웨일즈

신축

주거

-단열재 U-값(W/㎡·K) : 벽(0.3) 바닥(0.25) 지붕(0.2)

창문 U-값(W/㎡·K) : 2

공기누출 : 10㎥/(h.㎡) at 50 Pa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 Elmhurst Energy Systems

- EPC online

- Northgate Information Solutions

건축규정 2004에 대한 기술주거 핸드북

(Technical residential handbook for Building Regulations 2004)

스코틀랜드 신축

주거

-단열재 U-값(W/㎡·K) : 벽(0.25) 바닥(0.2) 지붕(0.18)

창문 U-값(W/㎡·K) : 1.8

공기누출 : 7㎥/(h.㎡) at 50 Pa

기계환기시스템 팬전원(W/L/s) : 간헐적 환기(0.5), 지속적 환기(0.7), 열회수 환기(1.5)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건축규정 2004에 대한 기술 비주거

(Technical non-residential handbook for Building Regulations 2004)

스코틀랜드 신축

비주거

-단열재 U-값(W/㎡·K) : 벽(0.27) 바닥(0.22) 지붕(0.2)

창문 U-값(W/㎡·K) : 2

공기누출 : 10㎥/(h.㎡) at 50 Pa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건축규정 2010

(Building Regulations 2010)

북아일랜드 신축

주거

-단열재 U-값(W/㎡·K) : 벽(0.35) 바닥(0.25) 지붕(0.25)

창문 U-값(W/㎡·K) : 2.2

공기누출 : 10㎥/(h.㎡) at 50 Pa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 영국의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인증제 현황
인증제(Lable) 내용
BREEAM Domestic Refurbishment (2012) 기존 주거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개보수에 의한 에너지효율 증가를 포괄하는 복합 인증제
BREEAM New Construction (2011) 신축 비주거 건축물에서 에너지수요, 에너지전달 및 CO2 배출량을 포함하는 에너지 성능 인증제
BREEAM Non-Domestic Refurbishment (2012) 기존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및 개보수에 의한 에너지효율 증가를 포괄하는 복합 인증제


BREEAM's Code for Sustainable Homes (2012)

신축건물의 순 CO2 배출 및 건축물의 기본구조 에너지효율을 통합한 필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레벨1에서 레벨6(제로카본)까지 등급

EPBD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2008) 기존 주거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등급척도 평가 및 환경평가척도(CO2)를 표시하기 위한 인증

*A~F까지의 등급

Passive House (1990) 난방에너지 요구량 15kWh/㎡a 이하, 1차에너지소요량 120kWh/㎡a 이하 수준을 맞추는 건축물에 대한 인증
Zero Energy Buildings (ZEB) 신축,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으로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분류하여 년간 에너지소요량 기준으로 인증
  • 미국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 법규(기준)
규정이름 내용
ASHRAE 90.1-2013 - Commercial 저층 주거용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에너지 표준

1975년 입법 후 1989년, 2004년, 2010년 2013년 개정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ECC 2012) - Commercial 국제 에너지 절약법(IECC 2012) 상업용

상업용 신축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을 정하는 법규. 난방 및 환기, 조명, 온수 및 가전제품 및 건물 시스템 전력사용을 포함하여 상업 건축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기후 존에 따른 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음.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ECC 2012) - Residential 국제 에너지 절약법(IECC 2012) 주거용

주거용 신축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을 정하는 법규. 난방 및 환기, 조명, 온수 및 가전제품 및 건물 시스템 전력사용을 포함하여 주거건축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기후 존에 따른 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음.

  • 미국의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인증제 현황
인증제 담당기관 내용
bEQ Building Energy Quotient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평가 전문가

집행 : ASHRAE

bEQ 빌딩 에너지 지수

에너지강도, CO2 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 수요 포함

가전제품,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Energy Performance Scheme (AL, MA, VA, WA) 인증 : 공인 감사원

집행 : Earth Advantage Institute

에너지 성능 계획

가전제품, 냉방, 난방 온수, 환기

ENERGY STAR 인증 : Home Energy Rater

집행 : 미국환경보호국

주택성능 ENERGY STAR(33개주 사용)

신축 주거 ENERGY STAR

가전제품,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Home Energy Rating System (HERS) California 인증 : HERS Raters

집행 :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가정 에너지 등급 시스템(HERS) 캘리포니아

신축 단독주책 및 3층이하 주거용 다세대주택의 연간 에너지성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재생가능 자원에 대한 인증

가전제품,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Home Energy Score 집행 : 미국 에너지부 파트너 기관 가정 에너지 점수

냉방, 난방, 온수, 환기

LEED 인증 : 미국 그린빌딩 인증원

집행 : 자발적 라벨

기존 건물 운영 및 유지보수, 주거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 프랑스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 법규(기준)
규정이름 내용 사용 소프트웨어
Réglementation Thermique (RT) 2012 기존 비 주거용, 신규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에너지 요구사항:

단열재 평균 U값 0.36 W/㎡·K
공기누출 단독주택 : 460 ㎥/h.㎡

다세대주택 : 4Pa에서 1㎥/h.㎡

낭방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50% 공급되는 도시난방 시스템에 연결된 연료원 or COP 90% 이상의 보일러
온수 태양열온수(태양전지패널 2㎡)

또는 전기온수(COP=2)

조명 Total glazed area가 바닥면적의 1/6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량 5kWh/㎡.yr 이상

(More than 5 kWh primary energy/m2.yr)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 국가 평균 일차 에너지 소비량 50kWh/㎡.yr , 생물학적 계수에 기초한 에너지 요구사항 및 여름철 쾌적온도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만든 기준

Clima-Win

Cypebat

DesignBuilder

Lesosai

Visual TTH

ArchiWisard

Pleiades & Comfie

U22WinRT 2012

  • 프랑스의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인증제 현황
인증제 담당기관 내용
Bâtiment Basse

Consommation BBC (2007)

인증기관 : Effinergie 와 프랑스 환경부

집행기관 : Effinergie 와 프랑스 환경부

건물 전력 저소비 BBC

신축 주거 및 비주거 건물 대상

정격부하시 최대 1차에너지 소비량 50kWh/m².yr

  • 일본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 법규(기준)
규정명 규정내용(대표)
Rational use of energy within buildings (2009) 건물 내 합리적인 에너지사용

신축 주거

각 지방당국이 집행

Standards of Judgment for Construction of Specified Buildings (2010) 특정 건물 건설에 대한 판단기준

신축 비주거

에너지 요구 사항

단열재 건물유형, 사용 및 방향, 기후구역에 따라 단열재 다르게 적용
계산 기준에 창크기, 유형 및 음영, 크기 및 기후영역 포함
난방 내 외부 온도차, 일사량, 내부 발생열, 실외 공기 흡입구의 열 및 건물 유형과 기후영역에 따라 공조부하의 계수가 달라짐
온수 시스템효율, 파이프단열재, 길이 및 직경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조명 자동제어에 대한 계수, 조닝 및 건물 크기 및 유형, 방 모양 및 마감, 조경 설비 배치 포함
재생에너지 태양열난방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Energy Efficiency Standard and Notification System 에너지 효율 표준 및 통보 시스템

에너지 효율 표준은 (1) 에너지 소비 성능 표준과 (2) 엔벨로프 성능 표준으로 구성되어 신축, 기존에 상관없이 적용

에너지 소비 성능 표준 : 1차에너지 소비량*설계값/표준값 이 1.0 보다 적어야함(기존건물은 1.1)

엔벨로프 성능 표준 : U-디자인값이 표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하며, η 설계값이 표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1차 에너지 소비량=난방+냉방+조명+온수-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이용 소프르웨어 : ‘주택의 1차에너지 소비량 계산 프로그램 Ver 2.0.3’, ‘비주거 버전 2.1에서 1차 에너지 소비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House Builders’ Standard: Housing Top-Runner Program 주택 건설업자의 기준 :주거 탑 러너 프로그램
2019년 에너지 소비 표준 : 1차에너지 소비량*설계값/표준값 ≦ 0.9
2020년(예정) 에너지 소비 표준 : 1차에너지 소비량*설계값/표준값 ≦ 0.85

인증 소프트웨어 : ‘집 작성자의 표준 ver1.2.6을 위한 C계산 프로그램’ 가전제품, 설비, 조명, 냉방, 난방, 환기, 온수

Building Energy Efficiency Act (2015) 건축 에너지 효율 법

2015년 8월 8일 기존의 ‘Building Energy Efficiency Act’을 새롭게 제정.

대규모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기준 준수 의무화 규제 및 조치

인증된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기준 준수 및 바닥면적 비율 규제를 표시하는 라벨링 시스템 인센티브 조치

  • 일본의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인증제 현황
인증제(Lable) 내용
Passive House (1990) 기존주거, 신축주거

인증기관 : Passivhaus Institute

가전제품, 보조장치, 냉방, 난방, 온수, 조명, 가습, 환기

요구조건 : 최대냉방요구량 (15kWh/m².year) 최대난방요구량(15kWh/m².year), 최대 1차에너지 요구량(120 kWh/m²a)

Zero Energy Buildings (ZEB) 기존 거주용 건축물, 신축 거주용 건축물

냉방, 난방, 환기, 온수

인증 및 집행 기관 : Passivhaus Institute

가전제품, 보조장치, 냉방, 난방, 온수, 조명, 가습, 환기

연구동향

  • 정영선(2006)의 연구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국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절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건축물 에너지 코드', '고효율 에너지 자재 인증제도' 등이 있습니다.
  • 김혜기와 김선숙(2016)의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에너지 효율적 건물 설계 지원 프로그램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그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국내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각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를 조사하고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ECM DB의 구조와 경제성 분석 모델도 분석하였습니다.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 제한사항, 사용자 수준 등 개발 전략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명주 외(2012)의 연구는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효율화 요소의 활용에 있어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건축 설계 방법으로는 방향, 남향 창호 비율, 단열, 유리, 프레임, 열 회수, 외부 블라인드, 기밀, 열 질량 등을 사용했습니다. 기본 모델을 설정하고 위의 각 기준에 따른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간 에너지 수요, 냉난방 수요를 에너지 효율 요소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보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이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요소별 난방 수요 에너지 효율을 조사한 결과, 창호(37.92%) > 열회수(27.87%) > 단열(25.23%) > 기밀(5.49%) > 내/외단열(4.42%) > 열 질량(3.99%) > 남향 창호 비율(0.29%) > 외부 블라인드(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부 블라인드(56.2%)가 냉방 수요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요소별 에너지 절감률을 발견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단독주택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 설계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수현 외(2021)의 연구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 기반 종합 지원 시스템인 공공건물 에너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가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스템은 메인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메인 시스템은 '종합정보가이드', '에너지 자가진단', '에너지 효율화 가이드'로 구성됩니다. '종합정보안내'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 관련 정책, 저에너지 건축물 및 기술 등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자가진단'은 에너지 성능 수준을 비교하고 개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화 가이드'는 에너지 성능을 간단하게 평가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효율화 대안을 평가하거나 최적의 대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축자재등록포털(K-RBM) 및 한국건물에너지 상세정보시스템(KDBEIS)(현장 측정 기반)과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알파 및 베타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사용성을 평가하고 보완했습니다.
  • 조성오와 김용성(2013)의 연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설계기준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 세계 정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사용량이 비교적 높은 건축산업분야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은 복잡한 인간의 행위를 담고 있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화뿐 아니라 대지와 지역 환경의 특성, 기계전기 설비와 함께 복잡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는 2013년 3월 23일부터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각 규정에 대한 정책의 의미와 변화의 내용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시행에 있어 개선사항과 제언으로 첫째,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에너지 성능지표의 평가로 단일화와 함께 간소화 시키며,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이여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절감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촉진은 건축 분야와 직접적인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유지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7).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정영선, 최경석, 김경우, 강재식, & 이승언. (2006).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관련 시책 현황.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959-964.
  • 김혜기, & 김선숙. (2016). 국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설계 지원 프로그램 구축 방안.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10(6), 477-485.
  • 이명주, 김원석, 이우주, & 이원택. (2012). 건축물에너지절약요소기술 적용에 따른 단독주택 에너지 요구량 절감률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8(5), 275-282.
  • 오수현, 이승언, 유기형, & 신혜리. (2021).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현.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15(6), 624-635.
  • 조성오, & 김용성. (2013).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설계기준 제도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12(5), 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