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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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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검역의 목적

  •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 · 변종 감염병이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 발생 · 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가 간 확산 기회가 가속화
  • 국내외로 입 · 출국하는 항공기,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검역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검역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안전한 보호에 목적이 있음

기본방향

  •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조사 철저
  • 검역구역내 보건위생 관리 강화
  •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안전사고 예방

검역감염병의 종류

  • 메르스
  • 에볼라바이러스병
  • 동물(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황열
  • 콜레라
  • 폴리오
  • 페스트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국립검역소 현황

  • 국립검역소는 전국 공항·항만에 13개 검역소 및 11개 검역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립검역소 주요업무

검역

  • 해외발생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 감염병 검역관리지역 여행객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 실시
  •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위생상태 및 적재 화물 등을 점검하고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 실시
  • 검역구역 내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 어패류와 식품 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교육
  • 감염병 병원체·매개체 감시사업 등 실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 세계 각국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해외여행객 방문 국가에 대한 감염병 발생정보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홍보활동 적극 실시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운영하여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및 감염병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발생감염병 유입 상황 시 긴급대응 대비

해외여행자 예방접종증명서 등 발급

  • 황열 및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선박 위생관리면제증명서,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소독증명서 등 발급

검역의 유형

  • 항공기 검역
  • 선박 검역(승선검역,전자검역, 사후 검역 조사)
  • 열차 · 자동차 검역

검사업무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 가. 식품공급회사 및 종사자 관리(5~9월)
    • 1) 식품위생시설 · 월 1회 이상 위생지도점검 및 필요시 식품가검물 채취·검사
      •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 2) 식품종사자
      • 채변검사 : 감염병 발생시
        • 검사항목 : 수인성질환 원인균 등 병원성 세균
        • 양성자 격리 등 검역조치
      • 식품위생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 나. 선박급수시설 및 종사자 관리
    • 1) 선박급수시설 관리(5~9월) 주 1회 이상 잔류염소량 측정·기록 유지 평시 0.2㎎/ℓ(ppm), 수해 및 감염병 유행시 0.4㎎/ℓ(ppm)이상 유지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 가.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 지도·점검기간 : 5~9월
    • 지도·점검사항
      • 보건·위생교육
      • 감염병 예방활동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지도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횟수 : 업소당 월 1회
  • 나. 어패류 등에 대한 가검물 검사
    •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음식물, 어·패류와 수족관수 및 기타 조리에 필요한 기구류의 위생적 관리여부 및 가검물에 대한 병원성 세균검사
    •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 다. 조치사항 : 병원미생물 검출시 관할 시, 군, 구에 통보

검역구역 내 감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 가. 조사기간 : 5월~9월
  • 나. 가검물 검사 : 주 1회
    • 해 수 : 검역구역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수역의 해수 채취
    • 하 수 : 해·하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합류전·후 혼합지점
    • 어패류 : 20여종의 어패류
    • 공중변소 : 검역구역내의 공중변소에서 채취
    • 기타 병원균 오염이 우려되는 가검물 채취
  • 라.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 마. 검역구역내 감염병매개동물 서식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검역구역 내 페스트 매개체, 모기등 위생해충서식 실태조사
  • 바. 해수온도 측정 : 주 1회 이상

선박가검물 검사

  • 가. 검사기간 : 연중실시
  • 나. 검사대상 : 오염지 경유선박 및 기타선박의 변기오수, 기타 위생조리 기구, 선박균형유지수(B.W)등, 채변검사(필요시)
  • 다.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 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유래

국제 검역사

  • 검역은 14세기 이태리에서 흑사병(페스트)으로부터 해안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감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베니스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에 접안하기 전 40일동안 억류조치를 당하였으며 40일 이후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후에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억류기간 40일을 의미하는 quaresma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383년 마르세이유에서는 입항한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의 의심이 있는 배, 승객 및 하물을 40일동안 억류해서 깨끗한 공기와 일광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는 격리시설이나 소독소를 구비한 감염병 격리체계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역 제도는 르네상스시대부터 더욱 발전되어 공중보건 활동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되게 되었다.
  • 국제적인 교역의 증가로 국가간에 전파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851년에 파리에서 제1차 국제위생회의가 열리게 되었으며, 지중해 연안의 12개국 대표들이 이에 참석하여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1969년에 제정된 국제보건규칙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감염병을 국제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국 검역사

  • 우리나라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두창(천연두) 등 검역 감염병의 국내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7호로 검역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후 두창(천연두)은 세계 각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1976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42호로 검역대상 질환에서 삭제되었다

관련 링크

국립검역소https://nqs.kdca.go.kr/nqs

근거 법령

검역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4호, 2021. 12. 21.,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043-719-9201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6. 2. 3., 2017. 12. 19., 2020. 3. 4., 2020. 8. 11.>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3. 4.>

[제목개정 2020. 3. 4.]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4.]


검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 [보건복지부령 제917호, 2022. 11. 1., 일부개정]

연구동향

정문영 외(2010)은 평가 구성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 (weight) 부여에 있어서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계층분석절차(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기법에 의 한 이원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대영역(기관평가영역, 서비스 및 프로그램평가 영역), 중영역(투입, 과정, 결과, 검역업무, 검사업무, 위생관리업무, 병원체조사감시업무, 전염병예방홍보․교육업무)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 로 평가지표로 선정된 지표는 실제 국립검역소 사업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지표를 최종 선정하여 향후 국립검역소 사업평가 체계를 보다 체계화 하였다.


이윤현(2019)는 우리나라가 해외 신종 감염병으로 부터 보다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종 감염병의 발생정보, 기후변화의 추이, 감염병 발생국가의 출입국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을 통해 신종감염병발생의 실효성 높은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협력체제를 갖추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검역 현장의 검역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검역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박정일(2015)은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되고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김지훈(2011)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신속한 원인파악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종래의 다른 감염병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특히 현행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검토하고, 특히 신종 감염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외국의 감염병 대응 법제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ㆍ분석하여 현행 우리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새롭게 만연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을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정문용, 이무식, 김대경, & 유인숙. (2010). AHP 방법을 적용한 국립검역소 평가 준거의 가중치 결정.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1(1), 335-340.

이윤현. (2019). 해외유입 감염병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검역법 개정방향.

박정일. (2015).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16(1), 289-312.

김지훈. (2011).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