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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사례관리
국가는 결핵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된 모든 환자에 대해 사례 조사를 실시하며, 결핵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결핵 치료 및 치료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취약성)을 평가하여 취약한 결핵환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하여 환자의 결핵치료 성공을 지원하는 환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
내용
조사 대상 :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 등으로 신고된 모든 환자
제외 대상 : 조사 기한 내 타 질환으로 진단 변경 또는 사망한 자
- ※사례조사 제외 대상도 가족접촉자 조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등록
조사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환자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조사 실시
조사 시기 : 신고일 기준 3일 이내(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조사・보고 방법 : 유선 또는 대면 조사
- 조사서식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보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벌칙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핵예방법 제31조의 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등록 항목
1차 등록 : 환자의 인적사항, 과거병력 및 치료이력, 가족 및 동거인 정보, 임상특성 등 조사하여 등록
- 과거 결핵발병 여부,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기저질환 유무 조사
- 결핵환자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소속된 집단시설 정보 조사
- 호흡기 결핵환자의 경우 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조사
최종 등록 : 환자의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내용을 보완하여 퇴록 시 최종 등록
취약성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목적
- 결핵치료는 완치 시까지 꾸준한 약물의 복용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그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6개월) 자칫 중도에 약물치료를 중단할 위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치료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 ※ 매년 치료중단자가 8-900명에 이르며 이런 경우, 재발 및 난치성결핵으로 전환될 위험이 큼
- 따라서, 치료중단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해당 원인을 찾아내어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함으로써 중단 없는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의료 및 주거지원, 법률, 일자리, 그 외
사업내용
사업수행체계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후 환자는 취약성평가**를 받게 됨
- ※ 결핵ZERO 홈페이지>환자관리사업>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소개 참조
- ※ 취약성평가는 20개의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며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점수로 산출됨
- 취약성평가 결과, 사례상담이 필요한 환자가 선정되며, 보건소의 사례관리요원이 환자와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연계가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함
- 보건소 사례관리요원은 환자의 현재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관계기관에 연계(신청지원/대리신청/정보제공 등)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조치 실시
세부내용
- 취약성평가, 사례상담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를 중심으로 보건소의 사례관리요원이 지역의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수급 결정 여부 및 진행상태를 확인, 필요조치 수행
- ※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의료 및 주거지원, 법률, 일자리, 그 외
-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국의 13개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여 필요시 치료비, 이송비 등을 지원함
- ※ 취약한 결핵환자를 발굴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의료기관 치료지원 협의체계
신청방법
- 환자가 별도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결핵 진단 후 환자의 동의를 거쳐 취약성평가와 사례관리가 진행됨
- ※ 사례상담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진행
외부 사이트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