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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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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광범위약제내성 결핵 포함)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시까지 결핵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도록 조치하고, 격리·입원치료를 받은 입원명령환자에게는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일부 환자에게 소득조사를 통해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결핵환자의 치료성공을 돕기 위한 국가결핵관리 사업이다.

필요성

  • 결핵은 일반적으로 전염성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전파되어 접촉한 사람에게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
  •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 이상을 감염시키므로 타인의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염력을 갖는 기간 동안 격리가 필요
  • 특히,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 결핵 포함)의 경우 장기치료와 고가 약제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치료성공률이 훨씬 낮아지고 사망률이 높음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일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아이나)와 리팜핀이라는 두가지 약제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한다.
  • 따라서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치료 성공률이 60% 이하로, 다른 사람에게도 다제내성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다.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이란 일차 약제인 아이나와 리팜핀에 내성을 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약제인 주사제와 퀴놀론계 약에도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다제내성 결핵보다 치료가 훨씬 더 어려운 결핵을 말한다.

기간

  •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는 최소 2주 이상 입원을 해야 하며, 치료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진료의가 환자의 치료 호전과 전염성 소실 등의 소견을 제출하게 되면 입원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 따라서,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환자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다.


입원·격리 명령환자 지원범위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연간 100만원 ∼500만원 상한)
    1. ※ 단, 결핵 관련 의료비만 지원

환자 전액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 환자 전액본인부담 약제비 지원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약제비 전액 지원 (입원명령 기간 중 전문의가 해당 약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1. ※ 단, 약제 직접복약확인치료 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원(직접복약확인치료란 약제복약 여부를 복약관리자가 직접 확인 관리하는 복약관리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환자가구의 소득조사 결과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에 대하여 ‘2021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으로 현금 지원
    1. ※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상세 내용은 주소지 관할보건소(결핵관리실)에 문의

현황

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 원/월)

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규모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환자가구(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원)

2021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2021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 증가 (8인 가구: 2,509,737원)


외부 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0호, 2020. 9. 14., 제정]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043-719-73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기준) 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지원 금액) 생활보호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간) 생활보호비 지원기간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실제 입원 및 격리치료한 날로부터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