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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채우기 어려운 직위에 관련 직책에 종사하는 우수한 경력자를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2항 [2]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하기 위함
18세 이상(교정, 보호 2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경채시험별로 자격증, 경력, 하위 등의 별도요건 충족 필요
대부분 각 부처별 자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