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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직
1.경찰청 개요
1.1 경찰청 역할 및 기능, 주요임무
경찰청은 한국의 중앙 경찰 기관으로서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로 범죄 예방 및 단속이다. 경찰청은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범죄 발생 시 조사 및 단속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지역을 순찰하고 공공장소나 중요 시설을 경비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 범죄가 발생하는 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범죄 통계를 분석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cctv와 같은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한다. 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줄 수 있도록 범인을 검거하고 검찰로 송치시킨다. 이러한 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 방법을 전파한다.
둘째 교통 관리 및 단속이다. 교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교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수행한다. 교통 사고 조사 및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도로 및 교통에 관한 법규를 시행하여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격려한다. 이는 신호를 지키는 것부터 과속, 안전벨트 착용, 음주 운전 방지 등 다양한 교통 규정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단속 활동으로 과속,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여 처벌하고 도로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나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에 대해 인프라 개선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것에는 도로 확장, 교통 신호 개선, 보행자 보호 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셋째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유지이다. 경찰청은 국가의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의 활동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한다. 대규모 사건(시위, 대규모 행사 등)이나 자연 재해 발생 시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상황에서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조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국제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이는 국제 경찰 기구나 다른 국가의 경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정부 건물, 대사관, 에너지 시설, 교통 시스템 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 및 인프라를 보호하여 국가 안보를 유지한다.
1.2 연혁
1945년~1948년 경무부 시대
연도 | 날짜 | 내용 |
---|---|---|
1948 | 5월15일 | 1급경찰서(서장:총경), 2급경찰서(서장:경감)으로 분류 등급제 실시 (1972년 폐지) |
9월3일 | 국립경찰지휘권 인수, 경찰계급을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개정 | |
1946 | 1월16일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켜 총무, 공안, 수사, 통신, 교육 등 5국으로 편성하고 경찰계급을 경무부차장, 총경, 감찰관,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개정 |
3월5일 | 철도 관구경찰청 발족(1949년 폐지) | |
4월1일 | 각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 | |
1945 | 8월15일 |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 실시 |
10월21일 |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 경찰부 창설 |
1948년~1974년 치안국 시대
연도 | 날짜 | 내용 |
---|---|---|
1974 | 10월13일 | 서울시 경찰국에 22특별경비대 설치 |
1973 | 2월12일 | 김포, 수영, 제주에 "공항경비대" 창설 |
1972 | 2월22일 |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 |
3월31일 | 시 소재지 54개경찰서에 방범순찰대 설치 | |
5월6일 | 해양경찰대, 기지대를 지구해양경찰대로 개칭 | |
5월30일 | 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으로 통일 | |
6월29일 | 치안국 보안과 외근담당, 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경비과 종합상황실, 수사지도과 특수수사대, 통신과 " 경찰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대" 설치 | |
10월5일 | 전북, 전남, 경남도에 "경찰 레이다 운용대" 설치 | |
12월5일 | 서울 경찰서에 330수사대 설치 | |
1971 | 7월14일 | 해양경찰대 교육대 신설 |
1969 | 1월7일 | 1.7 경정, 경장2계급을 증설하고 2급 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 |
6월2일 | 6.2 전국 주요 도시 및 취약지 지서, 파출소 1,000개소 경위소장으로 승격 | |
1967 | 9월1일 | 시, 도에 전투경찰대 발족 |
1966 | 11월21일 | 경남경찰국에서 부산시 경찰국 분리 발족 |
1962 | 4월3일 | 해양경찰대 설치법, 청원경찰법 공포 |
12월6일 | 소방행정심의회 설치 | |
12월31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정 | |
1960 | 6월1일 | 치안국 특수정보과와 각도 경찰국 사찰과를 정보과로, 경찰서 사찰계를 정보계로 각각 개칭 |
1955 | 1월5일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 공포 |
3월25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
7월1일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해체 경찰기동대 신설 | |
1954 | 10월2일 | 치안국 경비과 산하에 경찰항공대 설치 |
1953 | 5월1일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발족(동년 7. 1 해체) |
12월14일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령공포 | |
12월23일 | 해양경찰대 발족, 1955년 6월 7일 해무청으로 이관되었다가 1961년 10월 2일 다시 경찰로 복귀 | |
1950 | 3월31일 | 치안국의 「여자경찰과」, 「소방과」를 폐지하고 수사지도과를 수사과로 개칭 |
12월16일 | 태백산 및 지리산 경찰전투사령부 설치(1952년 해체) | |
1949 | 4월22일 | 철도 경찰대 설치(1953년 폐지) |
10월18일 | 경찰병원 설치 | |
1948 | 11월4일 | 내무부장관 산하에 치안국 설치
(경무, 보안, 경제, 사찰, 수사지도, 감식, 통신, 소방, 여자경찰관) |
11월18일 | 각 시,도에 경찰국 설치(경무, 보안, 수사, 사찰, 통신, 소방) |
1974년~1990년 치안본부시대
연도 | 날짜 | 내용 |
---|---|---|
1990 | 2월20일 | 경찰서 인력보강(대통령령 제12931호)
C3순찰차 요원 1,256명등 2,133명 증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 |
1988 | 10월20일 |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 개정(대통령령 제12539호)
공안문제연구소 설치(좌경이념문제 전문적 연구)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여자에게도 부여(여경간부 모집근거규정) |
12월20일 | 해양경찰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2556호)
안흥지구 해양경찰대 신설 | |
12월31일 | 경기도 경찰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
(대통령령 제12579호) '89. 1. 1부터 충남 경찰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대통령령 제12578호) | |
1987 | 2월27일 | 인천직할시 경찰국 신설(대통령령 제12080호)
경기도 경찰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시행일자 '89. 1. 1) |
4월1일 | 형사기동대 5, 기동대 2, 공항경비 1개중대 증편(대통령령 12108호) | |
5월23일 | 경찰병원 정신과 신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이화학과를 법의학 1, 2과 및 이화학 1, 2, 3과로 확대 개편 | |
8월15일 | 올림픽경비대 30개중대 조기증편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5,070명 증원
충남천안경찰서에 독립기념관출장소 신설 | |
9월3일 | 중앙경찰학교 신설 9. 18개교(대통령령 제12241호)
서울시경찰국에 올림픽경비대 30대중대 증설(대통령령 제12243호) | |
1986 | 1월28일 | 치안본부조직을 4부 19과에서 4조정관 9부 4관 26과 4담당관으로 개편
해양경찰대 및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 |
6월14일 | 치안본부 경무부에 청사관리담당관 설치, 제주도 경찰국과 전국 47개 경찰서에 대공과 설치
서울특별시, 부산 및 대구직할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찰국에 형사기동대 12개 중대 신설 치안본부 26개 담당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경찰서 과장직급을 경정과 경감으로, 6대도시 파출소장을 경위로 각각 조정 | |
10월27일 | 치안본부에 제5조정관 설치
전라남도 경찰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 국장 밑에 담당관 인을 두고 경무관으로 보함.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직할시, 경기도, 전라남도경찰국 대공과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직할시 지역 45개 경찰서 대공과에 대공3계 설치 경찰대학에 부설 대공간부연구소를, 경찰종합학교에 대공학과 설치 | |
11월20일 | 김포 및 제주공항 경비대를 각각 국제공항경찰대로 증편 | |
1985 | 12월31일 | 서울시 경찰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 |
1984 | 1월21일 | 12개 전경대 창설요원 확보
88고속도로요원 확보 경찰항공기 조종사 확보 시도 작전과 전경관리계 신설 도보방범순찰대장 경감 배정 |
5월24일 | 부산시경찰국 경무과 공보계 소속 "경찰악대" 신설(40인조) | |
1983 | 6월4일 | 치안본부: 경비과 대테러 업무(경찰특공대), 수사2과 수사지도관실 신설 |
12월30일 | 경기도 경찰국장 치안감 격상, 경무관 담당관 1인 설치 | |
1982 | 2월24일 |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찰국에 작전과 설치
전국 경찰서 경비계를 경비작전으로 개칭 |
3월30일 | 시도청 소재 49개 경찰서에 도보방범순찰대 설치 | |
4월30일 | 통금해제에 따른 경찰보안인력 3,929명 증원
경찰대학 부학장제를 폐지하고 교수부장 경무관 배치 | |
5월14일 | 해경충무지구 해양경찰대 신설 | |
6월1일 | 경기도 제2종합청사 경비대 창설 | |
12월28일 | 치안본부 통신과 유선계를 기술계, 수사과 특수수사대를 수사1대, 수사대를 수사2대로 개칭 | |
1981 | 7월1일 | 대구직할시 경찰국 신설
치안본부 제4부와 치안감사담당관실 증설(제4부 1담당관 18과 1전산소) |
1980 | 3월22일 | 부속종합학교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교학과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직급격상 |
4월10일 |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공포(대통령령 제9478호) | |
1979 | 12월28일 |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공포로 경찰대학장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부학장 및 교수부장을 경무관으로 직제개편 |
1978 | 7월27일 | 부산시경찰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을 격상하고, 경무관급담당관 1인을 둠 |
8월9일 | 해양경찰대에 관리부, 경비부 해양오염관리관 설치, 교육대 폐지. 치안본부 해경과를 해상보안과로 개칭하고 해상공해업무 관장 | |
1977 | 4월9일 | 치안본부 제2부 해경과 설치 |
12월2일 | 경찰병원에서 제1내과, 제2내과, 제3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신설 | |
1976 | 4월15일 | 치안본부, 시.도 경찰국(제주 제외), 시.도청 소재 44개 경찰서에 정보1과와 정보 2과 설치 |
1975 | 8월28일 | 서울경찰국 방위과를 폐지하고 작전과 신설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 서울 경찰서 수사과 330수사대 폐지 |
1974 | 12월24일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정부조직법 개정), 치안본부장을 별정직으로승격하고 부장을 정부위원으로 함 |
12월31일 | <치안본부 기구 개편>
공안 및 방위담당관을 폐지하고 제1, 제2, 제3부 설치(부장 : 치안감) 치안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인사교육과 신설 기획과를 기획감사과로 개칭하고 전자계산소 설치 <서울시경> 경찰국장 밑에 제1, 제2담당관 설치(경무관) |
1990년대
연도 | 날짜 | 내용 |
---|---|---|
1999 | 5월24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342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52호) 기구개편 < 경 찰 청 > 경무국 + 기획관리관 →「경무기획국」 (1국 감축) 형사국 →「수사국」, 전산통신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명칭변경 < 지 방 청 > 서울청 형사부 →「수사부」 명칭 변경 직급조정 - 감사담당관 (경정 → 총경) : 부산, 대구 등 9개청 < 경 찰 서 > 과통합 - 경비 + 교통과 →「경비교통과」 (53개서) - 수사 + 형사과 →「수사과」 (29개서) - 정보 + 보안과 →「정보보안과」 (60개서) 계장제 폐지 - 총 3,666계장중 1,866계장 감축, 폐지되는 계장은 직원과 같은 업무담당자로 직무수행 「청문관제」 도입 - 1등급 경찰서 : 청문관(경정 · 경감), 부청문관(경위 1명) - 2등급 경찰서 : 청문관(경감), 부청문관(경위 · 경사 1명) - 3등급 경찰서 : 청문관(경위) 관서신설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개청 > - 기구 : 1차장 · 3담당관 · 6과 - 인력 : 204명 - 개청일자 : 1999. 7. 2. < 경찰서 신설 > - 부산사상(1999. 7. 2), 경남 창원서부(1999. 7. 15) 경찰서 개서 - 6개과 체제, 1개서당 140명 |
12월28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620호)
시행규칙개정 (행정자치부령 제77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화하여 청장 직속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 |
1998 | 2월28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716호)
기구개편 < 경 찰 청 > 局단위 - 교통지도국과 경비국을 → 「경비교통국」으로 통합하고, 「교통심의관」신설 - 형사, 보안심의관 폐지, 정보심의관을 기획정보심의관으로 명칭 조정 課단위 - 통신기획담당과 통신관리담당을 → 「통신담당관」으로 통합 - 경비2과와 항공과를 → 「경비 2과」로 통합 < 경기지방경찰청 > 지방청 차장을 폐지, 제1, 2, 3부장(경무관) 신설 각부별 업무분장 - 제1부 : 경무과, 전산통신과, 교통과, 경비과 - 제2부 : 방범과, 수사과, 형사과 - 제3부 : 정보과, 보안과 < 기타지방청 > 지방청 전산통신과(총경)를 → 「전산통신담당관」(경정)으로 조정 -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경남 - 서울, 경기, 제주지방청은 현행 「課」 체제 유지 |
8월1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856호)
기구개편 < 지 방 청 >
- 강력계 + 감식계 → 강력계(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 경비계 + 경호계 → 경비계(대구, 강원, 전북, 경북, 경남) - 지하철수사대 출장소 운영업무 경찰서로 이관(대구)
- 보안수사대 : 5개대(강원동해, 충남서산, 전북정읍, 전남광양, 경남통영) - 면허계 2(경기, 강원), 안전계(경기), 관제계(전남), 형기대(충북) < 경 찰 서 >
- 분당경찰서 형사과 등 25개 경찰서 과통합 - 고양경찰서 등 3개 경찰서 교통과 신설 - 장비계 + 경리계 → 경리계(40개서 통합) 등 65개 경찰서 일부계 통합 - 10개 경찰서에 「계」 신설(소년계 9, 조사계 1)
통폐합 : 총 233개(전국 3,422개의 6.8%) 신 설 : 30개소 | |
1996 | 8월8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136) 해경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따른 직제개정
- 해경청과 하부조직 이관(내무부 경찰청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이관(내무부 경찰청 → 해양수산부)
- 경찰청의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 폐지(직제 제3조) - 경찰청 경비국 「해양경찰청의 업무중 해상경비, 해난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의 지도, 감독」 폐지(직제 제14조 제3항 제9호) - 해양경찰관서관련 조문삭제(직제 제6장 제45조 내지 제55조) |
1995 | 1월1일 | 지,파출소 명칭을「파출소」로 단일화 추진
- 파출소 2,103, 지서 1,301 |
12월7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823호)
지방청장 직급 격상 - 대상 : 5개 지방청(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5개 지방청 차장에 신설 및 부산, 경기지방청 차장 2인을 1인으로 조정 | |
1994 | 1월22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148호)
파출소 15개소 개소(3,389→3,404) - 서울 4, 대구 1, 인천 1, 경기 7. 충남 1, 전남 1 서울서부면허시험장 신설 고물상영업 지도, 단속업무 폐지 |
5월4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250호)
지휘부 인력감축, 일선 치안력 보강 - 본 청 : 306 - 지방청 : 1,052 경찰특공대 소속을 서울청으로 이관(80인) | |
1993 | 8월9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952호)
지파출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경찰청장의 승인제도 폐지 |
1992 | 10월17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740호)
경찰청 보안국 외사심의관 폐지, 외사관리관 신설 경찰청 형사국 형사과 국제형사기구업무(인터폴)을 외사관리관 업무로 조정 충주, 포항, 제주 면허시험장 신설 |
1991 | 7월24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3431호)
치안본부 → 경찰청으로 명칭 변경('91. 8. 1) 지방경찰국 → 지방경찰청으로 명칭 변경('91. 8. 1) 해양경찰대 → 해양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등 |
7월26일 | 경찰기구, 정원 조정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4268호), 경찰법 제정(법률 제4369호),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3431호), 경찰위원회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3432호)에 의거]
경찰청 : 1차장 4관 7국 5심의관 9담당관 11과 해양경찰청 : 4부 1창, 1담당관 11과 서울지방경찰청 : 1차장 7부 2담당관 17과 7직할대 직할시, 도 지방경찰청 - 차장제 신설 : 부산 경기 2인, 대구, 충남, 경남, 전남 1인 - 2담당관 신설 : 공보, 감사 - 보안과를 방범과로, 대공과를 보안과로 명칭 변경 |
2000년대
연도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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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월2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안부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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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35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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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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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4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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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월2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9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안부령 제4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관리업무 민간이양 |
4월3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6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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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23호)
| |
8월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6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29호)
* 명칭변경 : 본청「창의혁신과」→「기획조정과」, 「기획재정과」→「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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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08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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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3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98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자부령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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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1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자부령 제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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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40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자부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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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3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43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자부령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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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58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자부령 제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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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7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자부령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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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74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자부령 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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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4월19일 | 홍보관리관 설치
- 「공보관」을 「홍보관리관」으로 명칭 변경 - 1課 신설(홍보담당관) 및 총경 1인 증원 - 경무기획국 혁신기획과 내 경찰청방송국(PBN) 업무,「홍보관리관」으로 이관
-「예산과」명칭을「재정과」로 변경 - 재정분석 실무인력 1인(경정) 증원 |
7월5일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신설
경찰청 항공과 신설 및 대테러 인력 증원 제주청 경찰특공대 신설 경찰특공대를 차장 소속 직할대로 개편 경기청 제3부대 3외사과 신설 치안정책연구소 개편 -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를「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 | |
11월9일 | 경찰 계급구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직급조정(±3,364명)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 대구 성서경찰서 신설 및 인력증원(162명) - 기구 : 1청문관, 5課(경무·생활안전·수사 ·경비교통·정보보안과) - 인력 : 162명(총경1, 경정5, 경감7, 경위26, 경사34, 경장68, 순경18, 전산주사보1, 기능10급2) - 관할 : 대구 달서경찰서 일부를 분할 「사이버경찰청 운영기획계」를 지식관리계로 명칭 변경 | |
2004 | 3월22일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대통령령제18275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대통령령제18328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25호)
- 본청 「기획과」를 「혁신기획과」로 명칭 변경 - 혁신기획과에서 청내 행정혁신업무를 총괄?지원
- 본청 : 5급 +4, 6급-1, 7급 -3 - 소속기관 : 6급 +5, 7급-5
- 일반직 1: 행정·전산서기 +1, 행정서기 -1 - 기능직(10등급) 6 : 보건원 +6, 교환원 -1, 간호조무원 -2, 사무원 -3 |
5월24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8399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31호)
유치장 3교대 전환 : 899명(경사 167명, 경장 359명, 순경 373명) 전산실 의무경찰 대체 : 165명(경장 55명, 순경 110명) 지방청 장기미아 전담반등 : 36명
- 일반직(강원청) ±4 : 7급(건축·전기·전산 +2, 건축·전기 -1, 전산 -1) 8급(건축·전산 +2, 전산 -2) - 기능직(10등급) ±12 : 전기원 +1, 기계원 +1, 난방원 +8, 사무원 +3, 교환원 -6, 위생원 -6 | |
12월31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8653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62호)
- 증원인력 6명 : 치안감1, 경무관1, 총경3, 경정1 - 제4부 하부조직 :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 제4부 관할범위 : 한수이북 10개 경찰서
- 총경 6 : 울산·제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충남·전남·경남·경북청 정보통신담당관 - 경정 68 : 1급서 과장(경기 2), 2급서 생활안전과장 (경북1), 3급서 생활안전과장(34), 1급서 형사과 신설요원(8), 기타 수사부서 보강(29) - 경감 159 : 3급서 청문감사관 40, 1급지 주요계장 108, 수사부서 팀장요원 79 - 경위 997 : 2·3급서 계장(291), 교통사고조사요원(268), 외사요원(40), 지방청 실무요원(119), 수사부서 팀제요원(438) - 경사 2,270 : 근속승진으로 인한 경사정원 현실화
- 본청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센터」로 명칭 변경 - 1급서 형사과 신설(8개서) - 3급서 생활안전수사과를 생활안전교통과와 수사과로 분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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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12월28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8162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11호) - 직급조정 : ±3,500명(치안정감1, 치안감-1, 총경6, 경정40, 경감887, 경위306, 경사2,260, 경장-887, 순경-2,612)
* 경정 직급조정으로 인한 잉여경감 40명 포함
- 경기 구리·양주경찰서 신설 - 인력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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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1월21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개정(대통령령 제1752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61호) 파출소 3교대 인력증원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파출소 3교대 정착을 위해 경찰서 인력 320명 증원 - 인천, 강원, 충북, 제주청 여성청소년계 신설 - 서울청 교통관리과 종합교통정보센터 신설 9명 증원 - 서울지하철수사대 6 · 7호선 4개 출장소 운영 인력증원 |
2월25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752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161호) - 인력증원 391명(경찰관365, 일반직26, 고용직△391) - 기능직 직렬변경 : 전기원2, 난방원3, 건축원2, 통신원△2, 사무원△4, 기계원△1 | |
5월6일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17595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7596호) - 행정자치부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증원(의무사무관3, 보건연구사2, 공업연구관 또는 문서감정관1)을 위해 고용직 4인 감축 | |
5월24일 | 부산시경찰국 경무과 공보계 소속 "경찰악대" 신설(40인조) | |
6월26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171호)
- 직제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를 관리단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직제시행규칙의 직급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표를 종류별·계급별 정원표로 변경 - 부산청 경찰서 하부조직 개편 부산 해운대서 경비교통과를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과 부산 사상경찰서 정보과와 보안과를 정보보안과로 통합 | |
10월2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7754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181호) - 수사국 마약지능과를 지능범죄수사과와 마약수사과로 분리 개편(2002.10.5) - 인력증원 408명(경찰관408, 기능직△100, 고용직△322) - 경사 파출소장 209인의 직급을 경위로 상향조정 - 본청 정보통신2담당관의 직종을 전산서기관에서 전산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변경 - 경찰대학 박물관소속 사무관 1인을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직렬 변경하여 전문화 추진 | |
2001 | 3월27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7168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28호) 인천청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신설 (3과 138명) 서울청 김포국제공항경찰대를개정 김포공항경찰대로 명칭 변경 |
12월27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대통령령 제17436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152호) 기구신설 - 경비교통국을 경비국과 교통관리관으로 개편 - 울산청에 울산서부 경찰서 신설 : 1청문감사관 6과 - 전북청 경비교통과에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12지구대) 신설 기타 - 지방청 "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경기 광주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등급 조정 | |
2000 | 5월24일 | < 파출소통폐합 > 총 3,229개 → 2,912개 (감축 317개 : 폐지 100, 초소 56, 분소 161)
지방청별 폐지 개소 - 서울61, 부산32, 대구14, 인천2, 경기8, 강원22, 충북24, 충남22, 전북23,전남 47, 경북23, 경남33, 제주6) |
9월29일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6975호)
< 기구신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협력운영팀, 신고경보팀, 수사대, 기법개발팀 제주해안경비단 신설 (2개 대대, 8개 중대, 153명) < 경찰서등급조정 > 경기 용인 · 화성 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조정 | |
12월30일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 제14692호)
외교통상부 외사분야 주재관 정원(경정·경감) 1인 증원, 경찰청 정원중 경감 1인 감축 |
2010년대
연도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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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월26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9호, 19. 2.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4호, ’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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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9호, 19. 5. 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4호, 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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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899호, 19. 6. 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6호, 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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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3호, 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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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86호, 19. 9. 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8호, 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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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44호, 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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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월2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671호, 2018. 2. 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3호, 201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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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60호, ’18. 3.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0호, ’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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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호, ’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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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1호, ’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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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308호, ’18. 11. 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4호, ’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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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월28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899호, '17. 2.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1호, '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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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22호, '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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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5호, '17. 7.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호, '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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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29호, '17. 8. 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호, '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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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448호, '17. 11.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8호, '17.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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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호, '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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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월2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61호, '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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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055호, '16. 3. 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5호, '1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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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150호, '16. 5. 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9호, '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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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57호, '16. 12.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 '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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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716호, '16. 12.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0호, '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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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월6일
1월7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9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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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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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6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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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56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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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67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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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월2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행부령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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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24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행부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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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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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3월23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행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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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5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행부령 제9호,2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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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3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행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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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행부령 제27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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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9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행부령 제33호,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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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월2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5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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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85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306호, 7.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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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1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320호, 10.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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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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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5월4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9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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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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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4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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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5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17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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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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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45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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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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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연도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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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월22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83호, '22. 2. 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21호, '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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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시행 '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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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175호, 시행 '22. 12. 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8호, 시행 '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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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3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565호, '21. 3.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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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1. 7. 30.)
벤처형 조직 존속기한 연장('21.7.31. → '22.7.31) 기구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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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999호, '21. 9. 24. 시행 '21. 10.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9호, '21. 9. 24. 시행 '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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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140호, '21.11.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7호,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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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204호, '21.12.1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1호,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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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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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월2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2호, '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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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566호, '20. 3.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16호, '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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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132호, '20. 10.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8호, '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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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346호, 시행 '21. 1.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시행 '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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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청조직연혁(경찰청 홈페이지)
2.경찰청의 조직
2,1 조직구성도 직급과 직책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8국 12관 54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장 아래에 경무인사기획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미래치안정책국, 범죄예방대응국, 생활안전교통국, 경비국, 치안정보국이 있으며 국가수사본부장 아래 수사인권담당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 형사국, 안보수사국이 있다. 주로 생활안전교통국이 민생치안을 담당하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경비국, 치안정보국, 범죄예방대응국, 국제협력관이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이외 부속기관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의 교육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이 있다.
2.2 주요부서
경찰 부서에서 핵심이라 하는 주요부서는 수사국이다. 수사국은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서는 범죄 수사 및 조사를 담당한다. 범죄 발생 시 해당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 예방에도 주력한다. 수사과는 형사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도로 특화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이버 범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수사국에는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사이버테러 대응과 등이 있어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수사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킹, 사이버 사기, 악성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 교육과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다른 핵심부서로는 형사국이있다. 형사국은 강력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과학수사과, 범죄분석과로 이루어져있다. 형사국은 주로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며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여 효율적인 수사 활동을 지원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과학적 기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한다. 특히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사건을 처리하는데 집중한다. 형사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과는 강력범죄수사과이다. 강력범죄수사과는 살인 변사, 장기미제살인, 방화 실화, 강도 절도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강력범지수사계와 폭력, 약취 유인 인신매매, 공갈 협박 강요, 도박, 폭발물 사고, 의료 및 안전사고, 도주사건등을 수사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폭력범죄수사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낙폭운전 보복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교통수사계로 나뉜다.
2.3 계급
경찰의 계급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개수로 구분된다. 무궁화 봉오리는 2개부터 순경, 경장, 경사를 나타낸다. 이들은 일선 지구대화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하단부의 태극장의 의미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大韓民國과 國民'을 상징하고, 꽃잎으로 쌓여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希望과 可能性'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관을 의미한다.
무궁화는 1개부터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을 나타낸다. 중앙의 태극장의 의미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大韓民國과 國民'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무궁화는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견경찰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 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임무를 가장 능동적, 활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찰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태극무궁화는 1개부터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을 나타냅니다. 태극무궁화의 중앙에 있는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大韓民國과 國民'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무궁화는 5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큰 모양의 무궁화로 승화된 것으로 경찰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태극무궁화의 오각은 '忠,信,勇,義,仁' 다섯가지의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개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찰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한다,
3. 해외의 경찰
3.1 미국의 경찰제도 및 특징
미국은 땅이 매우 넓은 연방국가이다. 미국 경찰은 연방 경찰, 주경찰, 지방 자치경찰로 나뉜다. 연방 경찰은 연방 법집행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FBI), ATF, 국토안보부 및 법무부 산하에 비 밀 경호국(USSS), 교통안보국(TSA) 등이 있다. 이들은 주정부의 고유 권한인 경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혹은 복수의 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된다. [3]
주경찰은 주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로 주별로 다양한 이름과 역할을 가진다. 그렇기에 그 기능과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인 경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동부지역의 주, 고속도로 관리와 순찰 등 고속도로 관련사건 업무에 치중하는 남서부 지역의 주 등 업무의 범위가 다른 뿐 아니라 주경찰의 소속도 주지사 관할인 주의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주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4]
자치경찰은 일반시민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경찰기관이다. 규모가 다양한 주가 여럿 있기에 관할 지역의 규모와 치안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호칭과 계급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업무나 조직 체계도 일정하지 않다.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종류의 경찰이 아직 현존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연방 및 주경찰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 경찰이 속한 자치정부의 경찰 사무에 대해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한다. 주정부의 법률 혹은 자치정부의 헌장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지방 경찰은 공통적으로 법집행, 질서유지, 범죄예방, 헌법상 기본권 보호, 경찰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자치경찰의 조직, 인사,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관할 자치정부가 보유하며, 주경찰은 지방경찰에 대한 보편적인 지휘, 감독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경찰조직이 속한 자치정부로부터 배정받는다. [5]
3.2 일본의 경찰제도
일본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눌 수 있다. 국가경찰조직에는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있고 자치경찰조직으로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와 경시청, 도부현경찰본부가 있다. 도도부현 경찰은 개인의 신체 생명 및 재산 보호,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진압 및 수사, 범인의 체포,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고 경찰청장관은 도도부현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6]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소할에 있고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국가 공안위원회의 목적은 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즉 국가공안위원회 존재 의미는 경찰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소극적 측면이 존재한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시민들의 권리 즉 자유권, 생존권 등을 보호하며 공공질서 유지를 임무로 삼고 있다. 또한 임무 달성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관리함으로써 임무 달성 효율성을 높인다. [7]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국가공원위원회도 사무집행의 세부사항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는 없다. 경찰청장관을 통해야만 경찰청에 대한 관리와 도도부현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제도에 관계되는 기획 및 입안,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 경찰교양 경찰통신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 등을 담당한다. [8]
도도부현공안워원회는 도도부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선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설치되었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 경찰의 개별적인 지휘 감독은 할 수 없지만 경찰청 및 타 도도부현경찰의 원조 요청권을 가진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임면과 이에 대한 의견 진술권, 감찰 지시권 및 징계 도는 파면 권고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9]
경시청은 도도부현 경찰 중 하나로 도쿄도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 조직이다. 경시청에는 지역부, 범죄억지대책본부, 생활안전부, 형사부, 조직범죄대책부, 교통부, 공안부, 경비부, 경찰학교 등이 산하에 있다. 경시청 지역부에서는 도내 파출소 주재소를 거점으로 순찰활동과 지리안내, 고민 상담등 지역에 밀착하여 시민들의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범죄억지대책본부는 특수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졌다. 생활 안전부에서는 캠페인과 계몽활동 등을 통해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불법 도박장 단속, 짝퉁 브랜드 단속 등 안전과 안심을 위협하는 범죄를 검거한다. 형사부는 도내에서 강도, 침입 절도 등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의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사건 발생시 신속히 출동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진상 규명과 과학수사를 통한 현장감식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조직범죄대책부는 범죄조직에, 경비부는 여러 테러 활동 등에맞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외국등으로부터의 위협과 테러로 부터 도민을 보호한다. [10]
4. 경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경찰청의 문제점으로는 부패와 뇌물 비리, 조직 내 의사소통 문제, 수사 인권 문 등이 있다. 첫째로 부패와 뇌물 비리 문제이다. 경찰관들 중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다. 이로인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패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 감시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로 조직 내 의사소통 문제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권위주의적 분위기와 비민주적 소통문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고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경찰은 매우 큰 대규모 조직이다. 그렇기에 조직이 소속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개인들의 업무와 역할이 모두 다를 것이다. 경찰조직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 조직구성원의 특수성, 지향하는 목표 등으로 권력성, 조직성, 엄격한 계급사회 등의 특성을 갖는다. 경찰조직은 공식적인 경로의 사용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수직적 의사소통 활동은 빈번하나 수평적 의사소통 활동은 미약하다. 경찰조직은 업무와 조직 특성상 상하관계가 뚜렷하며 수직적이고 집권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사소통도 상향식과 하향식의 쌍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령의 형태인 하향식 의사소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더욱 많은 의견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문화 개선과 투명한 의사소통 강조를 위한 제안 제도를 더욱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이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가지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경찰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시기도 한다. 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 과정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두 원칙이 충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경찰은 업무 수행에 있어 인권보장을 다른 법익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던 경찰 조직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특징이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로 인해 인권 존중 가치관이 확실치 않으며 실적을 쌓으려는 과열된 경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수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경찰조직의 업무 수행중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게 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며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 강화를 위해 인권 보호 종합추진계획을 세우며 시민참여 인권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2]
5. 최신동향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건이 더욱 조명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첩 받은 사건을 군 검찰단에 돌려주지 않고 바로 수사했더라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입장이 많다. 군 검찰단으로 사건이 돌아간 이후 박정훈 대령은 집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결국 최종 수사결과는 2명만 혐의가 적시됐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의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6명이나 빠진 것이다. 현재 군에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경북청이 다시 사건기록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13] 이러한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채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추경호 원내대포가 약속한 바 있다. [14]
각주
- ↑ [1] 경찰조직연혁(경찰청 홈페이지)
- ↑ [2] 경찰청 조직도(사진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 ↑ 염윤호 and 김형훈. (2020).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그 시사점: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4), 249-282.
- ↑ 김진혁. (2013). 미국경찰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61-86.
- ↑ 김진혁. (2013). 미국경찰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61-86.
- ↑ 이동희. (2024).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주요 특성 및 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2(1), 97-130.
- ↑ 이동희. (2024).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주요 특성 및 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2(1), 97-130.
- ↑ 이동희. (2024).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주요 특성 및 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2(1), 97-130.
- ↑ 박선영. (2023).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자치경찰 조직구조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22(3), 103-128.
- ↑ [3] 경시청 홈페이지
- ↑ 전진선 and 최응렬. (2017). 경찰 의사소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천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5), 223-254.
- ↑ 한승일. (2021). 경찰조직의 인권보호 노력도와 치안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3(4), 77-112.
- ↑ [4][단독]경찰, '채 상병 사건' 이첩 공문 받고 3주 동안 방치했다(노컷뉴스)
- ↑ [5]추경호, 경찰청·공수처장 만나 "채상병 수사 신속히 해달라"(데일리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