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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
개념
계급제(Rank-in-person)는 개인의 특성(학력ㆍ경력ㆍ자격)을 근거로 공직을 분류한 공직 분류체계로, ‘인간 중심 분류체계’이다. 주로 근대 군주국가의 신분사회적 문화가 남아있는 국가들이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해당된다. 대한민국 역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개방형 임용제도, 공모직위 등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특징
일반행정가 지향
계급제는 임용 당시의 전문지식이 아닌 일반적 능력ㆍ교양ㆍ잠재력을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계급제는 아마추어, 만능 행정인(all-rounder administrator)을 양성한다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계급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와 능력을 구분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기에 가능하다. 반대되는 공직분류체계인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임용의 기준이 직위와 관련된 전문 지식ㆍ기술ㆍ능력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탄력적인 인사행정
계급제 하에서는 전직과 전보 임용이 매우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정된 인력만으로, 즉 내부임용만으로 필요한 분야(직무)의 인력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또한, 계급제 하에서 조직의 관리자는 유능한 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이 필요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인사에 관한 높은 재량권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아울러, 중간ㆍ하위 직급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계급제는 부서와 직무를 달리하는 순환근무를 용이하게 하여 공직 수행 경험을 넓혀주고, 경력개발의 기회를 증진시켜준다.
폐쇄적 충원체제
계급제는 공직 내부에 공석이 생겼을 때 내부 인력으로 해당 공석을 충원하는 폐쇄적 충원체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위직급의 점직자가 이동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무원들의 장기근속ㆍ내부승진으로 이어져 공무원의 근무의욕 향상, 조직에 대한 몰입감 제고를 가능케 하지만 행정의 대응성ㆍ전문성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직몰입의 제고
계급제의 공무원들은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은 웬만한 위기상황이나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급제는 조직과 사람을 일체시키는 동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장래에 애정을 갖게 된다.
강력한 신분보장
폐쇄형적 충원체제에 기반을 둔 계급제는 법률이 정한 정년까지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게 하며, 자의에 의한 면직,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점
탄력적인 인사행정 / 인사권자의 리더십 발휘 용이
직위분류제와 달리 계급제에서는 직무명세서와 관계없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이동이 가능하므로 인사권자의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다.
공무원들의 높은 근무의욕
계급제는 외부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내부자들만의 경쟁을 통한 승진 및 보직 인사를 촉진하기 떄문에 공무원의 장기근속ㆍ내부승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이 높다.
관리자 양성에 유리
계급제 하에서 공무원들은 장기근속을 하게 되며 순환보직으로 인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를 가져야 하며 부서 간 협조를 용이하게 하는 관리자 양성에 유리하다.
부서 간 협조, 교류 용이
계급제는 순환 근무 등 수평적 보직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서 간 교류와 협조가 용이하다.
저렴한 인사관리 비용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공직 분류체계가 단순하며, 계급 수도 더 적고 주기적인 직무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떄문에 인사관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적시성 있는 외부 환경변화 대응
고정적 성격을 갖는 직무분석과 직무기술서에 근거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직위분류제와 달라, 계급제는 탄력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단점
행정 전문화 저해
계급제는 직무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어렵고, 전문행정가가 아닌 일반행정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낮다. 또한, 잦은 순환보직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저해한다.
합리적 인사행정 저해
계급제는 계급이라는 유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자의와 편견이 인사행정에 개입될 수 있다.
낮은 직무수행 형평성
계급제는 수행하는 직무가 아닌 계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난이도, 곤란성 등은 보수 책정에 고려되지 않아 직무수행의 형평성이 낮다.
공무원의 특권계층화/이익집단화 가능성
계급제 하의 공무원은 폐쇄적 신분보장으로 인해 특권계층화, 이익집단화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대응성, 민주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