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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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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업 세계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게 함으로써 진로 개척 역량과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도입(신입생부터 적용)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운영 중점 ― (학생의 수요 반영)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수강신청 절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 (진로・학업 설계 지도)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 체계화

― (최소 성취수준 보장)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강화하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음.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됨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 따라서 배움의 질이 보장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 따라서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음의 단계에 따라 학사제도를 운영

  • 교육과정 : 학교에서는 우선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
  • 수강신청 : 학생의 학업 설계 결과와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개설이 가능한 과목을 확정하고, 학생은 개설된 과목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개인 시간표를 작성
  • 수업 : 개인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참여
  • 이수/미이수 : 교사는 석차보다는 학생이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이수 여부를 결정
  • 학점취득 : 학생은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 졸업 : 누적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

과목 이수 기준[1]

○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5년부터는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과목 이수 기준이 도입되며 과목별 이수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과목의 이수가 가능함.

* 학업성취율 40% + 과목 출석률 2/3 이상(교양 교과의 경우 출석률 기준만 작용)

○ 과목출석률은 각 과목의 총 수업 횟수에서 학생이 실제 출석한 수업 횟수를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연간 수업일수와는 다름.

― 학업 성취율은 각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성취 목표(수준)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최소 성취수준

○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김영은 외, 2021: 41).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해당 과목을

미이수로 간주함(교육부, 2021; 권점례 외, 2022: 282).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이수 지원을 위해 미이수에 대한 예방 지도 및 보충지도를 실시함. 과목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의 경우는 보충지도 참여를 통해 이수 처리가

가능함(보충지도 후 부여되는 성적의 상한 : 성취도 E)

○ 2023~2024년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에는 과목 이수 기준이 아직 도입되지 않으므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과목별 예방지도 및 보충 지도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 교과 혹은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달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에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미이수 예방 및 보충지도 과정에 최소 성취수준에 대한 진술문을 참고할 수 있음.

― 김영은 외(2021) 연구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각 과목의 단원별(영역별, 개념별) E 수준에 대한 일반적 진술문을 설명하고, 예시 자료 등을

제공하였음.

경과 및 계획[2]

○ (학점제 추진 상황)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에 이어 일반계고 및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

○ (연구・준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연도별 연구 ・ 준비학교 수(일반계고) : (’18) 82개교 → (’19) 242개교 → (’20) 524개교

→ (’21) 939개교 → (’22) 1,413개교(84%) → (’23) 1,692개교(100%)

※ 마이스터고(53개교)는 ’20년, 특성화고(464개교)는 ’22년에 고교학점제를 도입・운영 중


∙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 (’17.11.)

∙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한 학점제 추진 단계 제시 (’18.8.)

※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에 학점제 도입 발표(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19.1.)

2025년 전면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발표(’21.2.)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운영 체제 전환과 과제별 주체별 준비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발표(’21.8.)

※ 2022년 고교학점제로 운영 체제 전환, 2023~2024년 고교학점제 요소의 단계적 적용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고교학점제 본격적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의 타당성 및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 등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22)

※ 국정과제 82-2-2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점검 TF 운영(’22.7~’23.6), 시도 협의회(’22~’23), 시도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방문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22.3~11, 총 15회), 교원단체 협의체 회의(’21.8~) 등

○ (고교학점제 보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23.6.21.)을 통해 기 발표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21.2, ’21.8)의 보완 방안 발표

관련사이트

고교학점제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1. 9. 24.]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

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참고문헌

교육부. (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2023]

권점례, 노은희, 김성혜, 배주경, 배화순, 유은정, 이민형, 이주연, 정혜윤. (2022).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현황 분석 및 운영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2-1.

  1.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2023]
  2.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