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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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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료도로제도 도입배경
- 국가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법의 특례인 유료도로법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를 유료화하여, 단기간에 4,000km의 고속도로시대 달성
- 선진국(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 및 사회주의국가(중국)에서도 도입·운영하는 보편적인 제도 고속도로를 최초로 건설한 독일도 100년간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유료도로로 전환함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원칙(수익자 부담원칙)
-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시가지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사용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함
- 통행료 수준은 외국에 비해 1/5.5(일본) ~ 1/1.4(미국)로 매우 저렴함
통행요금산정 기본구조
- 2차로 구간만 이용시 기본요금 50%할인
- km당 주행요금 단가 :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 (2차로는 50% 할인, 6차로 이상은 20% 할증)
통행요금 할인,할증제도
- 출퇴근 할인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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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심야할인을 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
적용시간 |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
할 인 율 |
-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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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00. 1. 10 ~ 2024. 12. 31
(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 ||||||||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
적용시간 |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명절 적용 | ||||||||
할 인 율 |
*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 ||||||||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
* 대상 : 1년 이내 과적 또는 적재불량 2회 이상 단속 차량의 운전자
* 방법 : 영업소 현장에서는 감면 적용, 사후에 감면 금액을 우편 고지 |
-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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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 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
- 주말(공휴일) 할증
대상차량 |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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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 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
할 인 율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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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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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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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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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 인 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
적용기간 | 2017. 9. 18 ~ 2024. 12. 31 |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대상차량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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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 인 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
적용기간 | 2018. 6. 14 ~ 2024. 12. 31
* 신청기간 : 2018. 6. 14 ∼ 2023. 12. 31 ** 차량당 1년 할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