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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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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료도로제도 도입배경

  • 국가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법의 특례인 유료도로법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를 유료화하여, 단기간에 4,000km의 고속도로시대 달성
  • 선진국(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 및 사회주의국가(중국)에서도 도입·운영하는 보편적인 제도 고속도로를 최초로 건설한 독일도 100년간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유료도로로 전환함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원칙(수익자 부담원칙)

  •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시가지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사용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함
  • 통행료 수준은 외국에 비해 1/5.5(일본) ~ 1/1.4(미국)로 매우 저렴함

통행요금산정 기본구조

  • 2차로 구간만 이용시 기본요금 50%할인
  • km당 주행요금 단가 :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 (2차로는 50% 할인, 6차로 이상은 20% 할증)

통행요금 할인,할증제도

  • 출퇴근 할인
적용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
대상차량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심야할인을 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적용시간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할 인 율
  •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기간 2000. 1. 10 ~ 2024. 12. 31

(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대상차량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시간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명절 적용

할 인 율
화물차 심야할인 할인율 안내
할인시간 이용비율 100~70%이상 70%미만~20%이상 20%미만
할인율(%) 50 30 0

*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 대상 : 1년 이내 과적 또는 적재불량 2회 이상 단속 차량의 운전자

* 방법 : 영업소 현장에서는 감면 적용, 사후에 감면 금액을 우편 고지

  •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참조

할 인 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 주말(공휴일) 할증
대상차량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 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할 인 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 전지자동차
할인방법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통행료 할인 적용
    • 1.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 3. 본인탑승 확인
할 인 율
  •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 50%
  • 전기 · 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 인 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기간 2017. 9. 18 ~ 2024. 12. 31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대상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 인 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적용기간 2018. 6. 14 ~ 2024. 12. 31

* 신청기간 : 2018. 6. 14 ∼ 2023. 12. 31 ** 차량당 1년 할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