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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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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서 공공재정지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수급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도이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신고대상으로 한다.[1] 신고자에게는 해당 신고 행위가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의 경우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2]


- 신고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신고행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관련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3]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4]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5]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개정 2024. 3. 26.>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항[6]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7]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법 제40조(벌칙) 제1호[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보조금법 제41조(벌칙) 제1호[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1항[1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7조(벌칙)[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 4. 11.]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12]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13]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14]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전화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 팩스신고 : 044-200-7972로 신고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신고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신청 및 온라인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1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1. 신고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접수의 사실을 확인 이에 따라 신고서를 이첩·송부
  3. 조사기관에서는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단, 조사결과 미흡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
  4.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를 통한 조사결과를신고자에게 통보

제도 위반 사례 예시

제도 위반 예시[16]

-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등

-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 공공부조 부정수급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제도 위반 사례

- 영유아 관련 보육 및 교육 관련 보조금

• 원생 수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실제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허위 신고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목적 외 사용

•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교부조건에 미달하는 부적합자 및 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을 신축 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무단 임대 등

해당 사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를 실시


실제 사례[17]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의 실제 사례로는 모 대학 교직원 A씨가 학생 15명의 국가근로장학금 42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교직원 A씨는 학생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과다 청구된 근로장학금을 챙겼는데 이는 공공재정인 국가근로장학금을 부정청구를 함으로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의 해당하는 행위다.

관련 연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신고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부정청구환수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신고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승철(2017)[18]은 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위한 탐색적 고찰에서 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로 인한 한국의 공공재정 침해 현황과 문제를 미국의 부정청구법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여러 공공재정 분야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재정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면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적용 분야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나, 구체적인 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손실 방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봉기(2019)[19]는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률안에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루며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나, 다양한 쟁점에 따른 법률 적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남욱(2024)[20]은 공공재정 부정이익환수제도에 관한 고찰에서 부정청구된 공공재정을 환수 방법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어 환수금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실태를 다루고 있다.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방안을 비실명 대리신고의 활성화라는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임성훈(2019)[21]은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재정 중에서도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것이며, 환수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재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위에서 진행된 연구 모두 공통된 내용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참여적 부정청구 방지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내용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정주(2021)[22]는 반부패·청렴업무 전담 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강화방안을 조직, 기능, 역할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 조직설계, 권익위의 이행점검권과 감사원의 직무감찰권과의 연계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권익위의 국가 청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 방지에 대한 접근을 기관의 권력 강화라는 점으로 접근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 방향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조직 내부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나타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한계를 지닌다.

앞선 연구와는 달리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와 같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가 아니라 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에 관한 다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20000>.
  2. 추재훈,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오늘부터 ‘2억 원→5억 원’", KBS뉴스, 2023.12.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5555&ref=A>.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2. 형법. 제347조. 제1항.
  13. 형법. 제355조.
  14. 형법. 제356조.
  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20000>.
  16.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위반사례 (예시),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20000>.
  17. 배성윤, 김도희, "[단독]신한대 "근로장학금 수천만원 불법 과다청구"…2년간 몰랐다", 뉴시스, 2024.09.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3_0002896073>.
  18. 이승철, "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 133-146.
  19. 신봉기,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9, 43-70.
  20. 김남욱, "공공재정 부정이익환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4, 3-31.
  21. 임성훈,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9, 107-131.
  22. 이정주, "반부패·청렴업무 전담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21, 141-166.

각주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20000>.
  2. 추재훈,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오늘부터 ‘2억 원→5억 원’", KBS뉴스, 2023.12.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5555&ref=A>.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2. 형법. 제347조. 제1항.
  13. 형법. 제355조.
  14. 형법. 제356조.
  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20000>.
  16.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위반사례 (예시),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20000>.
  17. 배성윤, 김도희, "[단독]신한대 "근로장학금 수천만원 불법 과다청구"…2년간 몰랐다", 뉴시스, 2024.09.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3_0002896073>.
  18. 이승철, "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 도입을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 133-146.
  19. 신봉기,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9, 43-70.
  20. 김남욱, "공공재정 부정이익환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4, 3-31.
  21. 임성훈,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9, 107-131.
  22. 이정주, "반부패·청렴업무 전담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21, 14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