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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개념적 정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
연구동향
노현숙(2013)[2]은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저작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북유럽에서 시행되어 온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집중관리단체가 상당수의 권리자를 대표한다면 일정 범주 내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 및 저작인격권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고아저작물 이용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김현경(2014)[3]은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바있다.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최근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었으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제한이 있어 효과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 공공저작물은 행정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창작인센티브의 도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전반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이용 원칙을 확대하고 효과성 제고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류지현(2014)[4]은 학술연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정책추진과 도서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저작물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창작한 저작물로써, 민간에 개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범위와 자유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도서관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도서관은 공공저작물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의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도서관은 민간의 공공자원 이용을 독려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김형렬(2015)[5]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종전에는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웠다. 이는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지혜(2023)[6]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작권법은 국가의 예산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착오에 따른 이용허락범위의 잘못 표시 문제와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법적 의미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각주
- ↑ https://kapa21.or.kr/bbs/dictionary/7198
- ↑ 노현숙. (2013).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계간 저작권, 26(3), 165-197.
- ↑ 김현경. (2014).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26(2), 181-209.
- ↑ 류지현. (2014). 학술연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정책추진과 도서관의 관계. 디지틀도서관, 75, 35-48.
- ↑ 김형렬. (201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19(2), 29-87.
- ↑ 유지혜. (2023).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1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