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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과정
내용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수강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또는 심화 과목들은 학교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이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의의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운영유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수업 개방 범위", "참여 학교 유형", "수업 운영 방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점형 | 저검 학교에서 과목을 걸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에 개방 |
학교 연합형 | 2~4개 인접학교가 협의하여 학교 내 미개설 과목을 상호 분배하여 공동 개설하고 연합 학교 학생에게만 개방 |
일반고 간 연계형 | 수요가 적어 단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가 모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 |
일반고-특성화고 연계형 |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
일반고-특목고 연계형 | 특목고에 개설되지 못한 보통교과 수업을 희망하는 특목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에 개설된 수업 수강 기회 제공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면 수업 진행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 모여 실시간·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 |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간·쌍방향 수업 플랫폼인 "교실온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온닷" 은 토론 수업이 가능한 그룹 지정기능, 스팈 시능, 녹화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근거
제23조(교육과정 등) 학교는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4. 고등학교 / 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 이수를 인정한다. |
Ⅲ.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 1.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본사항 / 가. 공통사항
8) 선택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욕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10)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