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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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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시행 2022. 4. 15.]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소청 고충처리팀), 044-201-865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 상담 및 심사 절차와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모든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개인 문제 및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 상담, 고충 심사 및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신고 처리로 나뉜다.

② 임용권자 및 인사혁신처장은 고충 상담이나 성폭력 범죄, 성희롱 신고 처리 중 고충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구인의 동의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고충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 전에 피해 사실 조사,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지도사 등의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설치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선출된다.

④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⑤ 민간위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의료인 중에서 임명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된다.

⑧ 민간위원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특정 경찰기관에서 설치된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④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⑤ 민간위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경찰공무원,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임명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⑧ 민간위원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특정 소방기관에서 설치된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④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⑤ 민간위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임명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⑧ 민간위원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③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④ 민간위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교원 또는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중에서 임명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⑦ 민간위원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② 간사는 고충심사 의안 작성,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②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는 최상위직이 관할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고충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위 감독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된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⑤ 특정 사안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특정 위원회는 소속 직원 수와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심 청구 시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 중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30일 연기가 가능하다.

② 청구서 부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부족할 경우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 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