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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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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개요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성격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조급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재원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급여종류

재해보상급여

  • 요양급여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 간병급여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조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재해인정기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1] 제6조 및 시행령[2] 제6조

소속

인사혁신처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

심의사항

  • 요양급여, 추가상병,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재요양 해당 여부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

공무상 재해 승인절차

청구시효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 요양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매 치료일로부터 3년
  • 요양승인일 이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심리상담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장해급여
  • 퇴직 후 장해확정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 장해확정후 퇴직시 : 퇴직일로부터 5년
간병급여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순직유족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재난발생일로부 3년
  • 사망조의금 : 사망일로부터 3년

급여의 제한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국가유공자 등 공상 및 순직 확인

발급대상

  • 순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자

※ 국가공무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청절차

  • 공무원 또는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
  • 국가보훈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요청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와 해당 공무원의 승인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이송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