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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가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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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가격보조정책

'공연티켓가격보조정책'이란 공연시장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공연티켓에 대한 다양한 가격보조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연티켓 1+1’, ‘사랑티켓’,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사업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이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서도 공연 장르의 가격보조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공연티켓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장 가격보조정책 대부분이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공연 관객 지원 사업 또한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외부링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공연티켓 1+1

사랑티켓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나눔티켓

삼성전자 희망의문화클럽,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7. 24.,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등 개별 법령

국내 사례

공연티켓 1+1 :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로 공연단체 및 공연산업의 침체 및 문제의 장기화를 해결하고자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공연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책이다. 개인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 당 2매 구입시 2매까지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다만, 단체의 경우 제한(최대 3공연까지, 공연 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이 존재한다.

사랑티켓 : 관람비용 부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여건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관객의 저변을 확충하고자 대상자 및 대상자의 동행자에게 공연 당 최대 2매까지 티켓 가격의 60%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저소득층 및 사회적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통합된 바우처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당 6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본인 부담으로 10만원까지 추가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눔티켓 : 소외계층의 문화예쑬체험을 통한 문화감수성, 창의성 개발을 돕기 위해 공연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미판매좌석을 기부 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세제혜택과 공연좌석 기부, 신규관객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 : 문화 소외 계층과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보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문화 이벤트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와 지방간의 문화 혜택을 균형있게 보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연·전시 스포츠, 도서관 등의 티켓을 할인하거나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해외 사례

미국의 뉴욕시는 브로드웨이에 관심을(Spend Your Regards to Broadway)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문화보너스(18app Culture Bonus)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2017년에 지급된 바우처의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영국 문화부는 특별한 밤(A Night Less Ordinary)를 운영하였으며, 2011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참고문헌

김영아. (2005). 사랑티켓 제도와 개선 방향을 위한 제안. 인문콘텐츠, (5), 279-286.

문화체육관광부 (2017). 공연티켓 가격보조정책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호성. (2012). 문화 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문화정책논총, 26(1), 99-124.

이흥재. (2002).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공연과이론, (7), 65-72.

임상오. (2000). 우리 나라 공연예술의 산업적 진흥 방안.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5(1), 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