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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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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개요

공영형 사립대는 OECD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해당 교육기관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강제적 지정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여 조직이나 운영구조를 국공립대학에 준하도록 변경한 사립대학을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부른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재정적으로는 공립대학인 경우가 많았다. 즉 국가가 사립대학운영에 필요한 핵심경비의 50%이상 혹은 교원의 인건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대학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Government dependent private higher institutions)이라고 불렀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들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운영에 관여하는 이사회, 총장, 운영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와 대학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펀딩방식에 있어서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들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크게 공통지표(필수지표와 선택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필수지표는 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만큼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연구와 사회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연혁

  • 2018년: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 발표,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과 구조를 정의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구축하는 방안을 재정사업을 통한 육성방안(A형)과 법률적 제도개선을 통한 육성방안(B형)으로 나누어 제안
  • 2020년: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등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대상 선정
  • 2022년: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평택대학교 사업대상 선정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연구중심주립대학들(Public Research Universities)은 미국의 기술혁신, 민주주의 활력,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 보장을 지원한다. 연구중심주립대학들은 연구, 공공기반시설, 지식기반 그리고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학생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전환시키고, 전체 국가의 더 나아가 글로벌 공동체의 복지까지도 향상시킨다. 연구중심주립대학들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안좋지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중 다수는 그의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중등이후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사람이 된다. 연구중심주립대학들은 양질의 대학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보다 놓은 임금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위 저소득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이 연구중심주립대학교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미국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연구중심주립대학교의 역할을 보여 준다. 국가의 연구지원사업에서 주립대학의 위상을 감안하면, 연구중심주립대학교들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서 모든 정부, 산업, 법인투자의 절반이상을 받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연구중심주립대학교들은 지역 안정과 성장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연구와 혁신의 중심지이자, -콘서트, 연극, 대중강연,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연구중심주립대학교들은 경제적 발전과 창의적인 경제의 핵심이 된다. 다른 중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들은 일단 설립이 되면 그 설립된 지역에서 인근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번영을 위해 국가와 함께 일하게 된다. 정부를 제외하고 연구중심주립대학교들은 그들이 있는 주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다. 연구중심주립대학교들은 지역경제에서 창의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한 예로써 휴스턴이 있는데, 2012년 보고서에서 205억 3천달러로 추정되는 창조경제가 번성하고 있는 곳이다. 예술이론, 건축, 영화, 연극, 무용, 산업디자인에 관한 프로그램과 함께, 휴스턴대학교는 창의적인 경제 분야를 위한 ‘훈련의 장’이 되고 있으며, 산업계가 인재, 상품, 서비스를 수입할 필요 없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연구중심주립대학교들은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s)를 이끌고 있다. 이 안에서 비영리기구(anchor institutions)와 회사들이 모여 있고, 창업,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테크놀로지 액셀러레이터(technology accelerators)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지구들은 노동을 주택이나 여가와 연결시키고 있다. 연구중심주립대학을 포함한 혁신지구는 애틀란타, 볼티모어, 버팔로,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휴스턴,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샌디에고와 같은 도시에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시외곽의 과학지구 예를 들면 Raleigh-Durham의 Research Triangle Park(200개 이상의 기업, 5만명의 근로자가 있음)는 근로자를 찾아 보다 도시화된 환경으로 확장하고 있다. 노쓰캐롤라이나주의 센테니얼캠퍼스는 연구센터를 따라 70개의 파트너 조직에게 중앙도서관, 산책로, 게임장, 18홀 골프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통합된 캠퍼스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 그리고 비영리적 기구들 사이에 항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신생기업이 시장에 400여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중심주립대학교들은 문화 배움의 중심지이다. 이들 대학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극장,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러한 중심지는 예술, 공연, 체육행사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또 K-12 학교에 레크레이션 활동 및 교육봉사 활동을 제공한다. 인턴쉽 및 직접서비스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 일본: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취임하여 교육 분야에서 경쟁과 효율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개혁이 시작되고, 이어 등장한 아베 정부가 2007년 1월 결정한 ‘일본 경제의 진로와 전략 –새로운 창조와 성장의 길’이라는 정책방향에서 대학과 대학원 개혁을 내세웠다. 먼저, 국립대학법인화라는 엄청난 조치를 계기로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라는 기치 아래 추진된 일본 대학의 법인화(일명, 도야마 플랜)는 2004년 99개 국립대를 89개로 줄이며(2015년 이후 2018년까지 86개, 재학생 608,961명)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하였는데 △자율적인 운영의 확보, △민간 발상의 경영수법 도입, △외부 전문가 참가를 통한 운영시스템의 제도화, △비공무원형의 탄력적 인사시스템 이행, △제3자 평가의 도입을 통한 사후 점검 방식 도입이 핵심이다. 2007년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과 ‘학교법인활성화·재생연구회’는 ‘사립학교의 경영혁신과 경영난, 도산에 대한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사업단이 제휴하여, 경영이 어려운 사학을 지도한다는 취지 아래 △사학경영 개선방안, △학교법인의 경영난 대처방안, △사학파산시 대저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학경영 개선방안’에는 △학교개혁방안, △거버넌스 확립, △재정개혁, △정보공개 등이 담겨 있다. 사립대학의 위기와 맞물려, 청년층을 포함한 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출되어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과 윤택한 생활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신의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적합한 사립대학을 유치하거나 기존의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립대와 지자체와의 관계는 최근 시작된 것이 아니다. 특히 1989년에 들어서면서 고도경제성장기에 확대된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시정하는 과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지역진흥책이 나왔고, 그 일환으로 지자체에 의한 대학 유치가 진행되었다.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한 사립대학은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공설민영대학 또는 공사협력대학으로 구분된다. 먼저, 문부성설치심의회의 대학계획분과회가 1986년부터 1992년 대학입학학령인구(18세)의 급증기간에 맞는 고등교육의 정비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공사협력방식, 즉 지자체가 토지와 교사 등 건물과 설비의 일부를 현물 또는 자금으로 준비하고 학교법인에게 경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공사협력대학의 모델을 설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사협력대학(공설민영대학 포함)의 신설은 1997년까지 84개교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는 지방에서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토청, 지방에서 기술도시 구상을 목표로 하는 통산성, 그리고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도와도 일치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역마다 각 지자체는 지방의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지역의료·간호 등의 인재 육성, 지역공동화 대책 등의 정책적인 요구를 배경으로 공립대를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사립대를 유치하여 맡기기도 하는데 이를 공설민영대학이라고 한다. 공설민영대학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학의 분류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인데 대학설립에 필요한 부동산과 자금 등 유·무형의 재산을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제공하여 설립하는 대학을 말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학의 설치를 계획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공적 자금으로 조달한 경우를 공설민영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립대학으로 유치한 이유는 학교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한편 사립대학의 주된 재정이 학생등록금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사정이 점점 악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공립대학에 비하여 2배 정도의 등록금을 받는 사립대학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립대학으로서는 ‘공립대학법인’이라는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1차적으로는 공설민영대학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공립화’가 잇따르게 된다.

연구동향

  • 이건근(2020)의 연구는 지방사립대학을 공영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과 조건을 논한다. 제2장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현상을 고찰하고, 제3장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한 사례로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4장은 조선대학교의 민주화 과정과 공영화 필요성을 살피고, 제5장은 이상을 요약하면서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에 기초한 사학운영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담론은 기존의 사립대학을 사적인 재산으로 이해하는 정부와 사학법인의 공통된 인식을 극복하는 방법의 연구에 집중될 것이다.
  • 임재홍(2018)의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럿거스 대학과 코넬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러한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고등 교육 기관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서열화 구조로 인해 부실 대학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사립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성된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등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정부 의존형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을 장려해야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발전 정책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따른 것으로, 사립 대학이나 전문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명연(2020)의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정책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교육 문제의 핵심적 고리는 서울 중심의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이다. 이의 해소 없이는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은 요원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와 함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등교육 생태계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OECD의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참고하여 국가가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인수하고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공영화한 사립대학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사립대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체제에서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균형발전의 의무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지역의 국공립대학과 통합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서울 일극 중심의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해소하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지역대학의 총역량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역량으로 묶어내는 것으로 헌법이 요청하는 현실적합적인 지역대학 육성정책으로 평가된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대학 연명정책, 사립대학의 참여 가능성 등의 문제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제기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고등교육 환경의 급변과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의 시급성이 더욱 요청된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은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경쟁과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린 사립대학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구원해 주는 방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 이건근과 정종희(2020)의 연구는 지방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방안으로서 국립대학 재정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관해 연구한다. 제1장은 공영형 사립대학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논제를 제시하고, 제2장은 「국립대학회계법」 제정 전 재정 운용과정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의 양대 가치 사이에 논해졌던 담론을 고찰한다. 제3장은 재정위원회의 입법상 미비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4장은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공적 인사를 영입하고, 재정위원회에 본부 보직자, 구성원, 시민을 균등분배함으로써 예산편성단계부터 각자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향후 공영형 사립대학의 공공성 요건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이건근(2018)의 연구는 고등교육의 문제는 초중등교육과 중등교육에 가려져 있다는 점, 고등교육 예산은 이미 공론화되어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전 단계의 예산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정부 의존적인 사립대학 체제를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지방분권의 유효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운영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이 대부분 사립인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압도하는 국가들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은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 체제입니다.
  • 이건근과 신효수(2020)의 연구는 사립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추론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비판적으로 논한다. 제2장은 제도 도입 후의 결과를 그동안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예측하고, 제3장은 반대 의견을 비판하면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강조한다. 연구 결과 이 제도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동시추구,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재정 운용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감시 가능, 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교육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과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인 공감대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후속연구와 능동적인 담론을 통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 이건근(2021)의 연구는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설립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연구방법으로 사립대학이 한계대학으로 전락한 배경과 현황 그리고 사학비리와의 관계를 논하고, 2020년에 생산된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보고서 3편에 소개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법과 이 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고찰한다. 이어서 지방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안으로서 공영형 사립대 제도와 관련한 담론을 살핀 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2000년 이후 폐교된 18개교 중 절대다수가 사학비리와 연루되어 결국 부실한 운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가 지역민을 대표해서 한계대학의 공영화와 폐교문제 처리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 및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04년까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될 학령인구와 입학정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임재홍 외. (2019).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
  • 임재홍 외. (2018). 공영형사립대학운영방안.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
  • 안현효 외. (201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건근. (2020). 사례로 본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조건. 인문사회 21, 11(1), 321-330.
  • 임재홍. (2018).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필요성과 지배구조. 민주평화연구, 1(1), 3-27.
  • 김명연. (2020).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확대정책의 의의. 경희법학, 55(1), 35-69.
  • 이건근, & 정종희. (2020). 공영형 사립대의 지역균형발전형 재정위원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717-729.
  • 이건근. (2018). 지방분권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민주평화연구, 1(1), 29-51.
  • 이건근, & 신효수. (2020).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추론과 담론. 인문사회 21, 11(3), 1717-1730.
  • 이건근. (2021).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방사립대 공영화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6(3), 259-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