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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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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주요내용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직불제 구분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기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지급상한 면적
지급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 한편,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 규정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경영체 역량 강화
  • (감액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 감액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 (이행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
선택직불제
  •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
  •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부정수급 방지
  •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범위내 포상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월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2. 직불금 신청・등록 (온라인) 2월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월~4월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3.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4.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5. 지급금액 산정 10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6. 직불금 지급 11월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7.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외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 년생식물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 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동향

  • 정만철 외(2022)는 농업분야의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농업부문의 정책적 수단의 하나인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과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이 과연 적정한 소득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Seo 등(2018)은 농가소득은 관행농업보다 친환경 농업이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
  • Jeong 등 (2014)은 쌀을 포함한 6개 품목에 대한 유기농업 및 무농약 방식과 관행농업의 생산농가의 경영분석을 통해 직접지불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Yang 등(2018)은 친환경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 분석을 통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정만철, 윤영호, 유갑상, & 양의동. (2022). 현행 공익직불제가 저탄소 농업면적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저탄소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8(12), 44-59.
  • Seo, J. W., Jian, J., & Kim, I. S. (2018). An analysi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GCM farm in Chonnam based on the multifaceted approach.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6(1), 1-17.
  • Yang, S. K., Park, P. S., Son, J. H., & An, K. N. (2018). ​​​​​​​​​​​​​​​​​​​​​​​​​​​​​​​​​​​​​​​​​​​​​​​​​​​​​​​​​​​​​​Environment-friendly and low-carbon agriculture for de-mand-supply control and food security of Korean ric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6(1), 99-128.
  • Jeong, H. K., Kim C. G. & Kim J. J. (2014). Reorganizing Direct Payment Program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KREI.

해외현황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1]

1962년 태동 이후 지속 적으로 개혁을 거쳐 왔다. 이러한 개혁 배경에는 유럽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 안팎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4~2020년 동안 시행한 공동농업정책도 기본직불제(Basic Payment Scheme)로 전환, 녹색직불제(Greening Payments) 도입 및 직불제 예산 중 30% 의무 할당, 소농직불제(Small Farmers Scheme) 및 청년농 직불제(Young Farmers Payments)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현행 공동농업정책이 2020년에 만료되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Food, Farming, Fisheries)는 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European Council) 와 다음 개혁안을 준비해 왔다.

2018년 6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 2027년 동안 시행할 공동농업정책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와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1~2022년에는 경과 규정(transitional regulation)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1. 유찬희, & 박혜진. (2021). EU 직불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세계농업, 241,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