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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의제도
공중보건장학의제도 개요
공중보건장학의제도는 1976년 무의촌 해소를 위해 제정되어, 의과대학 (의대, 치대, 간호대)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2~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의무화 하도록 한 제도이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총 768명의 의사를 선발하여 배출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의 취약치 배치, 공중보건장학의 지원자 감소로 1996년 선발이 중단되었음. 당시 장학의에 대한 교육 부족, 제도적 불완전성, 농어촌의 준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 공공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별, 전문과목별 수련 및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운영 체계가 만들어진 후 선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업무는 선발 인재상을 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모집이 가능할 것이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운영 체계가 만들어진 후 교육운영·학생지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업무는 제도에 맞는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졸업역량을 규정하여 이에 맞는 교육과정(정규/비정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 법령 기준 최소 2년 ~ 최대 5년(장학금 수혜 받은 기간만큼 복무)을 유지한다. 단, 장학금을 1년간만 받았어도 최소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후 졸업생은 수요조사를 통한 배치 어려움(공보의 제도와의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취약근무지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자치단체로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근거법령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의 연서(連署)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자의 학업성적,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조건의 이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준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의 이행 기간에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 2. 28.,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2010. 12. 29.>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2021. 1. 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의 소속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연 4분기로 나눈 매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전에 소속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장학금은 2월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학장에게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장은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생의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기타의 장학금은 이를 월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 의사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보건의료봉사단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NHSC) 장학금, 미국 주 정부와 주립 의과 의과대학 협력, 취약지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지원 (loan repayment), 국가 보건의료봉사단 장학금 프로그램 (National Heath Service Corps Scholarship Program, NHSC SP), 각 교육기관이 학기별 수업료 및 적격 비용 청구서를 NHSC SP에 제출해야 함. 이때 적격 비용은 학업지원 서비스 비용, 행정비용, 컴퓨터 비용, 장애 및/또는 건강 보험, 의료과실 보험, 실험비 등을 말함. 재수강 시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장학금 수여 후 학교측이 수업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하계 학기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학사일정일 경우 해당 수업료 및 적격 비용 지급. 학위/교육과정과 무관한 수업료, 학생회/협회 회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기타 합리적 비용 (Other Reasonable Costs, ORC)으로 장학생에게 매년 직접 지급되는 비용으로 장학생의 학년, 학교에서 공시하는 수업료에 따라 달라짐. 그 예로 교재, 교구 또는 임상 소모품, 제복, 컴퓨터 임대 또는 구매 (학생 전원에 필요한 경우), 재학 중 심상순회실습 여행 경비 (1회 한정) 등
- 일본: 2007년 일본 정부 여당에서 [긴급 의사 확보 대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사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나 진료과의 의사를 확보, 배치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의사 양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9년간 (또는 2008년부터 10년간), 각 도도부현 당 최대 5명 (홋카이도는 15명)까지 의사 양성 수 (의대 정원)의 임시 증원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틀 입학 제도를 도입함, 지역틀 선발 제도는 지치의과대학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추후 지방에서 근무할 학생들로 선발하는 제도임.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지역틀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1년에 1700명, 전체 입학생의 16% 정도를 차지함, 지역틀 선발 대상자 모두가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것은 아니며, 일반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역시 졸업 후 지방근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도 있음. (지역틀 선발은 2007년 긴급 의사 부족에 대한 전략으로 2009~2017년까지 단기간 운영하기 시작한 제도이고, 일반전형 장학금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임.), 지역틀로 선발되는 인원은 졸업 후 각 현에서 일정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의 1.5배) 동안 일해야 하며, 이 때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졸업생은 해당 비용을 탕감함
연구동향
- 김응석 외(1996)의 연구는 공중보건의사의 특성과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보건사업에 공중보건의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구조와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변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약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참고문헌
- 이종구 외. (2017).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보완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응석, 한기춘, & 이대희. (1996).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활동현황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