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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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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항소음피해 개요

2. 근거법령

3. 공항소음 관련 부담금

4. 해외사례

5. 참고문헌


1. 공항소음피해 개요

공항소음이란, 항공기가 공항에 이착륙할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공항소음은 그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부터 재산 가치의 하락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항공수요와 소음영향도를 측정·평가·분석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공항과 주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6개소의 공항(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이 소음대책지역 공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다.


<표1. 소음대책지역 구분 기준>

(단위: Lden dB(A))
구역 소음영향도
소음

대책

지역

제1종 구역 79 이상
제2종 구역 75 이상 ∼ 79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70 이상 ∼ 75 미만
‘나’ 지구 66 이상 ∼ 70 미만
‘다’ 지구 61 이상 ∼ 66 미만
소음대책 인근지역 57 이상 ∼ 61 미만
주: 1) 소음영향도는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함.

2) 소음대책지역은 61Lden dB(A) 이상,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57Lden dB(A) 이상으로 설정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항소음포털


2. 근거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3. 공항소음 관련 부담금

공항소음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에는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 부과·징수 근거 : 「공항소음방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부과·징수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부과·징수 대상자 : 소음대책지역 지정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가진 자

- 부과·징수액 : 착륙료의 10~25% (최대 30% 한도)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부가가치세 제외)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공항소음방지법」 제17조제1항).

- 만약 심야시간(23시~06시)에 운항하거나 소음 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길 시에는 3%의 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음(「공항소음방지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


4. 해외사례


4.1. 미국

미국은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ANCA)”에 의거하여 항공기 소음 규제 및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기 소음 관련 민간에 대한 보상은 1946년 Causby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군용 항공기에 의한 양계장의 손해보상”을 시작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내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정책에 기반하여, 뉴욕주의 경우 이륙 소음기준을 지정하여 기준치 초과시마다 소음세(Noise Tax)를 부과하고 있다.


4.2. 일본

일본의 경우 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한 방음시설 구축 및 이전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주요 공항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의 중량과 소음의 정도에 따라 가중, 차등 방식에 의해 징수하며, 구체적으로 1dB당 3,260엔(1999년도 문헌 기준)이라는 높은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4.3 프랑스

프랑스는 항공 소음 공해세(Taxe sur les nuisances sonores aérienne)를 주요 10개 공항* 에 이·착륙하는 상업용·비상업용 항공기들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세액은 출발 공항에서 적용되는 세율(€0~€75) 및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 소음 수준, 항공기 출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짐

  • 항공소음공해세를 적용하는 10개 공항: Paris-Orly, Toulouse-Blagnac, Paris-Charles-de-Gaulle, Paris-le Bourget, Nantes-Atlantique, Beauvais-Tillé, Bordeaux-Mérignac, Marseille-Provence, Nice-Côte-d’Azur and Lille-Lesquin


5. 참고문헌

공항소음포털 (https://www.airportnoise.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토교통부,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연구」, 2016.10.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 평가」, 2018.12.

조영무·최용환·이준호·홍이슬·한완수·김소연,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17.

허원제. (2022).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감면 타당성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2(12), 1-41.

https://www.fccaviation.com/regulation/france/noise-tax

https://www.libertasunlimited.com/tax-insights-from-the-experts/new-york-state-noise-tax-new-york-city-senate-bill-non-essential-flights-helicopters-seapla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