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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제2402호)에 의거 1973년에 설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해당기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등의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융자 회수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산업의 효율적 발전, 관광외화수입 증대 등 관광부문 정책사업에 투입ㆍ활용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직접수행 사업 구분할 수 있다. 보조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관광 역량 강화, 스마트관광 활성화,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외래관광객 유치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 해외광고, 고품질 관광기반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MICE, 웰니스,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융자사업은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자금(27개 관광업종),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자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등에 대여하며 직접수행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영, 출국납부금 관리 등을 위해 투입한다. 관리·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교통 수단의 확보·개수,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등에 쓰이며,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이나 기타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인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계사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식백과 내 두산백과)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6.23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8.>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5.>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 5. 16.>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6. 1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1. 8. 10.>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 4.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 4. 5., 2021. 4. 13.>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연구동향
- 정승호(2014)의 연구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으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제도방식을 통하여 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관광(단)지개발과관련하여 현행 금융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할용하고 있는 연기금, 펀드방식 등의 제도를도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제시하였다. 세 번째 투자비회수와 사업비 조달을 위한 회원권분양과 관련하여 수분 양자를 보호하는 현행 관광진흥법은 사실상 수분양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들이 대법원에 의하여 패소됨에 따라 법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으며,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하여 회원권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연구·분석하여 관광진흥과 관련된 제도로개선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강주영(2023)의 연구는 관광법제에서의 공법적 쟁점에 관해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관광법제는 관광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광기본법」 그리고 관광재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관광을 사업으로 보고 진흥시키고자 하는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각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관광 관련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계획이 최상위 계획인 ‘관광진흥기본계획’과 체계상 정합성을 갖지 못한 점 등이 문제되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이 사업으로서의 관광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시한 전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관광이라는 성격도 존재하나 이른바 ‘관광할 권리’에 대한 훈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카지노사업은 관광사업의 독특한 영역으로 진흥되어야 할 관광 영역임과 동시에 억제되어야 할 사행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조직법적 규정을 통해 매출총량제라는 특단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존재하여 ‘법률유보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관광재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인 부담금 중 헌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출국납부금인 바, 우리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정목적 부담금의 허용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인된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확보가 곤란하게 되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다른 부담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주효진과 장봉진(2017)의 연구의 목적은 모금제도(부담금 및 기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금 재원확충에 대한 자구책 마련 및 국고 출연 및 모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 방안에 대한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3년부터 2002년까지 국고 출연 전례가 있어 국고를 출연하는 방안, 둘째, 타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예기금 출연방안이다.
- 손신욱 외(2017)의 연구는 광개발 정책과 법제의 상호작용 및 법제의 연혁을 살펴보고, 법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관광개발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광지 및 지구를 포함한 관광개발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 개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등 관광개발 관련 법령과 헌법소원, 전자민원에 접수된 민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질의, 입법안, 중앙부처 관계자의 법 관련 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관광개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시책 개발 및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와 단지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현행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법체계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김미림과 유보람(2017)의 연구는 광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그 도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관광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 법제화 방안을 도출한 후, 관광세 도입의 지방재정확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목적이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사업자의 사업여건 개선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의 목표가 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보다는 관광시설(하드웨어) 확충에 있어, 고부가 가치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재원의 구성이 법정부담금이 아닌 기부금과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강제성이 없으므로) 재정 수입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연구 결과, 관광행위로 인한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와 고부가가치의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지방세인 관광세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됨, 광세를 법제화 하기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혹은 ‘독립 세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지역 인프라 확충의 목적으로 관광세를 신설할 경우, 관광사업체에게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제안함. - 관광숙박업자를 지역의 관광시설의 설치 혹은 도로 등의 확장으로 인해 수익을 받는 자로 본다면, 이들에게 수익자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관광세 부과 대상으로는 관광수요에 대한 가격민감성이 낮은 숙박요금에 부과하는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관광기금 사업 및 재원적정성 평가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정승호. (2014).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관광진흥관련 법규에 대한 제도개선: 관광진흥관련 법규에 대한 제도개선. 관광연구저널, 28(7), 5-18.
- 강주영. (2023). 관광법제에서의 공법적 쟁점에 관한 일고찰. 국가법연구, 19(3), 97-119.
- 주효진, & 장봉진. (2017).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03-318.
- 손신욱, 정광민, & 김대관. (2017). 한국 관광발전 과정에서의 법제도 연구: 관광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10), 89-107.
- 김미림, & 유보람. (2017). 관광세 도입 방안과 세수효과분석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7(1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