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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요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이다. 수출입 통관을 담당한다.[1]
세금과 관련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세청은 수입·수출 품목의 세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관세 행정은 전통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해여 왔으며, 관세행정의 변화에 따라 관헤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단속하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며, 마약·총기류·멸종 위기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
관세청의 주요 업무는 ⓵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⓶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⓷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⓸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⓹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⓺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⓻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이다.[4]
해외직구 열풍 때문에 직구와 구매 대행을 통한 해외 주문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일종의 등록번호 같은 것을 만들었다. 2015년 3월부터 해외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반드시 이 고유번호를 입력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배송대행지 사이트에서 배송 신청을 할 때도 개인 통관 고유번호 입력이 필수이다.[5]
연혁
·1948.11.04.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세관국 설치. 관세과, 감정과, 감사과, 조사과의 4개 과로 구성[6]
·1957.05.31. 4개 세관(마산, 군산, 목포, 제주) 신설[7]
·1970.08.03.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관세청 설치. 세관국은 관세국으로 개편.[8]
·1970.08.27. 관세청 발족[9]
·1978.07.15. 수입국에 평가과 신설[10]
·1980.06.14. 본청 관세조사국 신설. 수입국과 수출국을 통관관리국으로 통합[11]
·1983.06.11. 관공선을 관세청 소속으로 통합[12]
·1990.04.09. 본청에 자료관리관 신설[13]
·1993.01.31. 김포 세관에 마약심리과 신설. 마약류 밀수 조사 기능 강화[14]
·1994.12.23.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5]
·1998.02.28.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6]
·2008.02.29.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2001.03.27. 인천공항의 개항에 따라 김포세관 폐지, 인천공항세관 신설[18]
·2003.11.22. 김포-하네다 국제선 신규 취항으로 김포출장소 신설[19]
·2006.06.29.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에 수출과 신설, 파주·원주 세관 신설[20]
·2011.04.04. FTA 전담 조직 신설[21]
·2014.03.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신설[22]
·2015.01. 서울·인천·부산 수출입 기업 지원 센터 신설[23]
·2016.01. 세관 조직체계 개편*전국 13개 세관 통폐합[24]
·2020.07. 관세청 빅데이터추진단 신설[25]
조직
청장 · 차장 소개
제 33대 관세청장 고광효(1966~)[26]
·1997.11. 국세청 조사국·기획실, 서울청 조사 1국
·2003.07. 기획재정부 세재실 국제조사협력과장, 조세분석과장,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 조세지출예산과
·2011.07.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2012.02.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2016.03.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19.09.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2019.12. OECD 재정위원회 이사
·2021.04.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2022.06.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3.07.07. 관세청장
제 25대 관세차장 이명구(1969~)[27]
1994.9. 관세청 세관협력과, 심사정책과
2005.6. 관세청 청장비서관, 외환조사과장
2012.7. 부산본부세관 통관국장
2013.4.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2014.3.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16.2.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2018.3. 대구본부세관장
2019.3. 서울본부세관장
2020.9. 부산본부세관장
2021.2.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23.9. 관세청 차장
조직도
관련 기관
유관 기관[28]
· 관세동우회 :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의 친목 도모와 관세 관련 연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29]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위한 권리자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30]
· 한국관세물류협회 : 보세 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세행정의 지원과 관세제도의 조사 연구를 위해 설립. 수출입업체의 관세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창구 역할 수행.[31]
· 한국관세사회 : 관세 및 관세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 연구 및 건의, 관세사와 그 직무 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평생교육 시설 운영 등 교육 서비스업, 외국 및 국제 관세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공제 사업 등의 업무 수행.[32]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관세기구의 동향 조사연구,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관세무역전문 보털 사이트 운영 등의 업무 수행.[33]
· 한국관세학회 : IMF 이후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가경제, 특히 대외무역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소명 아래 설립.[34]
· 한국조세연구원 : 미래 대비 재원 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 역할 및 재원 배분에 대한 연구, 공공기관 운영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 회계 재정 통계에 관한 연구 등 수행.[35]
· 한국AEO진흥협회 : AEO 제도를 통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지원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AEO 제도에 관한 자문 및 연구를 통해 공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AEO 공인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36]
해외의 유사기관[37]
· 독일 관세범죄수사청 : 독일 내 관세추징기관 중 중심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관세 범죄에 대한 형사 소추·예방과 관련된 업무 수행, 독일 내 관세추징기관들과 그 산하기관들의 업무 조율 및 감독.[38]
· 러시아 연방관세청 : 러시아의 재무부 소속 청급 행정조직으로, 국경에서 세금을 징수하며 탈세 및 모조품 유입 단속.[39]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외청이자 연방 법 집행 기관으로 국경 경비, 출입국 업무, 검역 및 세관 업무 수행.[40]
· 캐나다 국경관리청 : 출입국 관리, 불법 체류자 단속,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정부 기관으로, 국경경비대의 성격을 띰. 국경 경비 및 세관 업무를 겸임하며, 경찰과 동일한 공권력을 가짐.[41]
· 호주 국경경비대 : 호주 경찰과 함께 호주 영해 내 밀입국자 단속, 세관 업무와 출입국 심사 담당. 블법 체류자 등을 구류하는 외국인 수용소의 운영 주체.[42]
사건 · 사고
통계 발표 오류와 지식경제부 산하 이관 논란[43]
2012년 2월 20일 관세청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액이 477얼 4,4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보다 19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였다. 수출액에서 큰 오차가 난 것은 중견 철강업체가 신고 과정에서 원화 금액 기준을 달러로 잘못 신고햇기 때문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관세청은 속보치의 신고 오류를 고쳐 매달 15일 전달 수출입 통계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하였다. 이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안팎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엔 관세청을 지식경제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업무 중 세제 영역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무역 통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관세청에 이번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금처럼 관세청이 지식경제부에 수치만 던져주는 식은 곤란하며,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되어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43]
관세청 VS 인천국제공항공사[44]
공항 면세점 관련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 공항 면세점 사업은 1962년 이후 낙찰자 선정(공항 시설권자) → 특허신청(사업자) → 특허심사(관세청)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사업자를 단수 추천하면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면세권 부여는 관세청 고유 권한이라며 태클을 걸었고, 이 지적이 반영되어 2017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 → 복수 사업자 추천 → 관세청 특허심사로 입찰 절차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과 관세청의 면세 특허 심사는 다른 사안이고, 특허권은 일종의 영업권인데 관세청의 요구는 정부가 사실상 임차인을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과도한 입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감점 제도를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하였고 이후 2019년 복수 추천 제도는 단수 추천으로 바뀌었다. 이후 2020년 열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선 단수추천 후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44]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로도 오랜 기간 부딪혀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국민 1만 7,700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찬성 입장이었다”며 국민의 편의와 연 20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명분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했다. 반면, 관세청 측은 매번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테러 등 보안이 취약해지고 입국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반대하였다.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연매출 2,000억 원에 달하는 기내 면세점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2013년 7월 15일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가졌는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찬성 입장을, 기획제정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고 관세청을 기획재정부 외청이라 팔이 안으로 굽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협업과제로 남기기로 하였다. 2013년 관세청이 전체 여행객의 1~2%만 전수검사하던 것을 3%로 상향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 인천국제공항 전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장 면세잠에 국산품 매장 확대를 추진하자 관세청에서 면세점 확장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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