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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적성검사제
관제사 적성검사제 개요
관제사 적성검사제는 항공교통관제사 후보자를 선발하는 기본 도구로서 관제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제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적성검사의 일종이다. 현재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항공교통관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관제 실무 경력 등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의 항공교통 관제사 전문교육원, 등 4곳이 있다. 자격증명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나눠 실시된다. 1차 과목은 항공법규, 항행안전 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업무, 관제 일반 등 모두 5 가지이며, 2차는 실기 시험으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를 평가한다. 하지만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들은 자격시험에서 항공법을 제외한 학과 및 실기시험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자들은 1, 2차 시험을 모두 보게 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국토해양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채용이 되면 수습기간을 거쳐 국토해양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제사로 채용되고 나서 실제 관제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기초훈련과 관제업무한정취득 훈련을 거쳐 업무한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 업무수행 중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과 기량향상 교육, 그리고 신지식 교육을 받고 있다. 국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해외 항공선진국에서는 관제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선발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기관에서 관제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의 초기과정에서 지원자들이 관제업무에 적성이 맞는지, 관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항공선진국들은 적성검사의 이름을 ATC 검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선발 및 훈련(AT-SAT) 검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항공선진국의 항공교통관제사 후보자 선발 절차는 최소 3단계에서 최대 7단계까지 각 단계들마다 지원자의 수를 줄이는 선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성검사는 이러한 선발 단계의 초기 단계에서 좁은 범위로는 지원자의 기본적 인지 및 지각적 능력(기억, 다중처리, 시공간 지각 등), 넓은 범위로는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지필 및 컴퓨터 기반 검사로 실시하고 있다. 적성검사의 합격 기준 및 선발과정에서의 비중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데, 미국은 70점 이상인 자를 적성검사(AT-SAT Test) 합격자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적성검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전체 선발 시험 점수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및 다른 국가에서는 선발할 최종 후보자의 수를 감안하여 지원자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순으로 합격자 수를 정하고 있다. 적성검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격이나 동기, 사회적 기술(협동성, 의사소통 능력) 등은 적성검사 다음 선발 단계인 인성검사나 역량기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여 실시하고 있다. 항공선진국에서는 각국의 항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적성검사를 직접 운영, 실시하거나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일부 검사를 민간 검사기관(SHL group)에 일부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 항공선진국들의 관제적성검사 측정요인 분석
미국 | 캐나다 | 유로
콘트롤 |
영국 | 독일 | 호주 | 뉴질
랜드 |
일본 | ||
적성검사
평가요인 |
추론능력 | o | o | o | o | o | o | o | |
수리계산 | o | o | o | o | o | o | o | o | |
공간지각 | o | o | o | o | o | o | o | o | |
멀티태스킹 | o | o | o | o | o | o | o | ||
의사결정 | o | o | o | o | |||||
시간추정 | o | o | o | ||||||
거리추정 | o | ||||||||
작업기억 | o | o | o | o | o | ||||
의사소통 | o | o | |||||||
패턴인지 | o | o | o | o | |||||
정확성 | o | o | o | ||||||
듣기와 이해 | o | ||||||||
시간압박반응 | o | ||||||||
협응능력 | o | ||||||||
단기기억 | o | o | o | o | |||||
우선순위평가 | o | o | |||||||
정보수집(처리) | o | o | o | ||||||
백터링 | o | o | |||||||
스캐닝 | o | ||||||||
각도추정 | o | o | o | ||||||
분류능력 | o | o | |||||||
계획능력 | o | o | |||||||
주의력 | o | o | |||||||
운동능력 | o | ||||||||
계기판읽기 | o | o | |||||||
항공교통
시나리오 |
o | ||||||||
인성검사 | 16PF | OPQ | OPQ,
협조성, 스트레스관리 |
OPQ | OPQ | OPQ | |||
심층인터뷰 | o | o | o | o | o | o | o | o | |
※상기 분류는 검사명이 아니라 검사가 측정하는 요인임 |
해외사례
- 호주: 호주에서는 관제사 후보자의 선발과 기본교육, 훈련, 고용의 모든 과정을 Airservices Australia가 맡아서 실시하고 있다. Airservices Australia는 관제사 예비 후보자를 선발하고, 수습 기간 동안에 관제 기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는 정식 관제사로 채용된다. 온라인 지원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받도록 요청되어진다. 이 검사는 후보자들의 인지적, 수학적, 언어 논리적 능력을 측정하여 항공교통관제의 직무에 적합한 잠재 능력이 있는지 평가된다. 다양한 검사의 결과는 관제사 후보자들의 성공적인 훈련 수행과 장기간의 관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당락 점수는 관제 훈련과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해 Airservices Australia가 결정한다. 심리검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당락점수 이상을 받은 지원자들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직업성격 설문지: Occupat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실시한다. 이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작업장에서 지원자의 행동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성격 설문지는 지원자의 회복력, 자신감, 세부 주의력, 작업량 처리 및 통제력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모든 관제사 교육과 훈련은 Melbourne에 위치한 Airservices Australia Learning Academy에서 실시된다. 관제사 후보자들은 이곳에서 공통 이론 교육(12개월)을 받게 되고, 이론 교육을 이수한 자 중 항로관제 훈련이나 비행관제 훈련을 선택한 후보자들은 각 기관 시설에서 최종 현장 훈련(4∼6개월)을 받게 된다. Airservices Australia는 교육기간부터 Rating를 받을 때까지 관제사 후보자에게 급료를 지급해주고 있다. 이론 교육 기간에서는 AUD $35,404 (약 3,800만원), 최종 현장 훈련 기간에는 AUD $53,107 (약 5,700만원), Rating을 받기 전까지는 AUD $72,071 (약 7,7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각 관제 시설에서 현장 실무 훈련(OJT) 기간 동안 Rating을 위한 6∼12개월 동안의 필기시험 및 평가가 실시된다. Rating을 받은 자는 호주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에서 면허 발급을 신청하게 되며, 면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면 호주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는 항공교통관제사 면허를 발급한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Airways New Zealand에서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 수료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자는 Airways New Zealand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 인터뷰, 그룹 활동을 통과하여야 하고, 6개월에 걸친 이론 교육과 평가, 수습 기간인 6∼9개월간의 현장실무훈련(OJT)을 통해 Rating을 얻고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정식으로 항공교통관제사로 고용된다. 모든 관제사 교육과 훈련은 Christchurch에 위치한 Airway New Zealand 훈련센터에서 실시된다. 관제 기본교육(6개월) 이수를 위해 선발에 합격한 이는 NZ $ 12,000 (약 1000만원)의 비용을 훈련센터에 지불해야 한다. 6개월의 기본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자는 현장 실무훈련 과정(OJT)을 마칠 때까지 주당 NZ $185 (약 16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관제 기본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자는 뉴질랜드 Civil Aviation Authority에서 항공 교통 훈련 면허(Air Traffic Trainee Licences)가 부여되고 현장 실무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현장 실무훈련은 지역 항공관제 타워와 레이더 센터에서 시행된다. 이 단계에서 후보자들은 학생 신분에서 수습 신분으로 대접받는다. 실무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항공관제 면허와 Ratig이 부여되고, 뉴질랜드 교육부 산하 학력인증기관(NZQA)에서 우리나라 4년제 학사에 해당하는 Diploma Level 7의 학위인증을 받는다. 기본 관제교육을 수료하고 현장 실무훈련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Rating을 받은 자는 New Zealand Civil Aviation Authority에서 항공관제사 면허를 부여받는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Nav Canada가 관제사 후보자의 선발, 교육, 훈련을 맡고 있다. Nav Canada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선발과정에서 적성평가 및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를 Flight Service Specialist, IFR(Instrument Flight Rules) Air Traffic Controller, VFR((Visual Flight Rules)) Air Traffic Controller와 같이 3분류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관제사 후보자는 각 관제 시설에서 Rating을 받은 후에 Transport Canada에 항공교통관제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정식 항공교통관제사로 고용된다. 관제사 훈련 과정에 선발된 지원자는 선발전에 실시된 적성평가와 인터뷰 결과에 따라 3가지의 각기 다른 관제사 훈련을 받게 된다. 항공서비스 전문가 (Flight Service Specialist) 훈련과정은 Nav Canada가 보유하고 있는 7개의 ACC (Area Control Centre) 지역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FSS 기본 관제 훈련은 약 6개월 동안 실시되며, CAD $1,000(약 110만원)의 수업료를 지원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기본 관제 교육 및 훈련을 마친 후에 Nav Canada의 항공서비스 부서(Flight Service Station) 또는 항공정보 센터(Flight Information Centre)에서 현장 실무훈련(OJT)을 받게 되고, 이때 소정의 훈련 급료가 지급된다. 현장 실무훈련은 Flight Service Specialist로서 자격을 입증받기까지 약 4∼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IFR (Instrument Flight Rules) 항공교통관제사 훈련과정 역시 Nav Canada가 보유하고 있는 7개의 ACC 지역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IFR 기본관제 훈련은 7∼14개월이 소요되며, 수업료는 CAD $3,500 (약 400만원)이다. IFR 기본관제 훈련을 마친 후, 현장 실무훈련은 6∼12개월 동일한 지역 ACC에서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소정의 훈련 급료가 지급된다. VFR (Visual Flight Rules) 항공교통관제사 훈련과정은 Nav Canada의 7개 ACC 기관에서 4∼6개월 동안 실시되며 CAD $2,500 (한화 약 280만원)의 수업료를 지원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VFR 기본 관제훈련이 끝나면, 각 지역의 항공교통관제 타워(Air Traffic Control Tower)에서 4∼12개월 동안 소정의 급료를 받고 현장 실무훈련을 받게 된다.
- 영국: 영국에서는 NATS (National Air Traffic Service), ASTAC (Aviation Services Training and Consultancy Ltd), BAE Systems가 관제사 후보자의 선발, 교육, 훈련을 맡고 있다. NATS는 영국에서 항공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관제사에 대한 선발,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ASTAC와 BAE System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ICAO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일부 영국 항공법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렇듯 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해 위의 훈련기관에서 적성검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후보자들에 한하여 관제 기본교육 및 기초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에 한해서 영국 Civil Aviation Authority가 학생 항공교통관제사 면허증(Student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을 발급한다. 학생 항공교통관제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각 관제시설에서 현장 실무훈련(OJ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NATS에서 기초 훈련을 받은 자는 NATS가 운영하는 영국 내 대형 공항 및 지역관제센터에서 현장 실무훈련을 받을 수 있고, ASTAC와 BAE System에서 훈련을 받은 자는 그 밖에 영국 Airport Operators Association에 소속된 영국 내 소형 공항의 관제 시설에서 현장 실무훈련 과정을 지원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각 항공교통 관제시설에서 현장 실무훈련과 Rating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자에 한해서 영국 Civil Aviation Authority가 항공교통관제사 면허증을 부여되고, 각 관제 기관은 지원자를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정식으로 채용하게 된다.
- 미국: 미국에서는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3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이전의 군대 등을 통해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업무 경험이 있는 자가 FAA에 지원하여 관제사가 되는 경우와 이전에 항공관제 경험이 없는 자가 FAA에 지원하여 FAA Academy에서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관제사가 되는 경우, 그리고 FAA에서 지정한 기초 항공교통관제 훈련 (Air Traffic Collegiate Training Initiative: AT-CTI)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FAA에 지원하여 FAA Academy에서 심화교육 훈련을 받고 관제사가 되는 3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FAA에서는 이전에 항공교통관제 경험이 없는 지원자와 AT-CTI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 선발 및 훈련(Air Traffic Selection and Training: AT-SAT) 검사로 불리는 고용 전 검사(Pre-employment Test)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해 훈련 후보자 리스트에 등재하여 충원 인원이 필요한 경우 FAA Academy 훈련생으로 고용하여 심화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FAA Academy 훈련 프로그램과 각 관제 시설에서의 현장 실무훈련에서의 Rating을 성공적으로 얻은 자에 한해 FAA 항공교통관제사로 최종 고용한다.
- 독일: 독일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선발, 교육 및 훈련을 DFS (Deutsche Flugsicherung)가 맡고 있다. DFS는 서류심사, 관제사 업무와 관련된 단순화된 시뮬레이션 검사, 인터뷰로 관제훈련 후보자를 선발하고 DFS 산하 Air Navigation Services Academy에서 관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각 관제 시설에서 약 1년 동안 현장 실무훈련(OJT)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기르고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Rating과 Unit Endorsement를 얻으면 면허가 발급된다. DFS 산하 프랑크프르트 인근 랑겐(Langen)에 위치한 Air Navigation Services Academy에서는 12개월 간 선발된 관제사 훈련생들에게 이론 교육 및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S Academy 훈련을 마치면, 독일의 국제공항의 타워나 관제센터에서 현장 실무훈련(OJT)을 실시한다. 1년이나 1년 반 동안의 현장 실무훈련 기간 동안 관제사 훈련생들은 실제 관제 장비를 이용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고, 감독자의 지시 하에 실제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종적인 시험을 통해 Unit Endorsement와 Rating을 받으면 항공교통관제사 면허가 발급된다. ANS Academy 기본 훈련과정 동안에 월 €800 (한화 약 120만원)의 급료가 지급되고, 현장 실무훈련과정에서 면허를 발급하기 전까지 €2,900∼4,100 (한화 약 440만원∼620만원)이 지급된다.
연구동향
- 김원호와 최연철(2010)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성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검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항공교통관제사 선발을 위한 적성검사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성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검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항공교통관제사 선발을 위한 적성검사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원호 외(2010)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성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검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항공교통관제사 선발을 위한 적성검사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적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 특성에 따라 선발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항공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항공관제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들을 위한 적성검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관제업무의 세계적 추세는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춘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백주현 외(2016)의 연구는 철도교통관제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시험운영 등 관제자격 취득 절차별 세부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신택현 외(2007)의 연구는 현행 적성검사 제도의 개선이 우리나라 철도의 안전 감독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관사 적성검사 제도를 비교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적성검사 제도 도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현주와 신택현(2012)의 연구는 철도안전업무종사자의 변화된 직무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특히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트레스 및 비상상황대처능력, 단독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사 및 교육체계, 즉 적성관리제도를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관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분류, 해외의 적성검사항목 및 이에 대한 전문가집단과 기관사집단의 견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건의를 하였다.
- 백주현 외(2016)의 연구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국내 도입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항공교통관제사, 선박교통관제사 및 해외 선진국들의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제도시행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손영우 외. (2010). 항공교통관제사 적성검사 시행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연구보고서.
- 김원호, 최연철. (2010). 항공교통관제사 적성검사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0), 443-449.
- 김원호, 문우춘, & 최연철. (2010). 항공교통관제사의 적성검사 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8(1), 100-105.
- 백주현, 이종석, 엄득종, & 탁대송. (2016).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세부운영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8-262.
- 신택현, 한경록, & 한상욱. (2007). 철도 기관사에 대한 국내외 적성검사 제도의 비교 연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0-38.
- 이현주, & 신택현. (2012). 안전업무종사자의 적성검사항목 개선에 관한 연구: 비상상황 대처역량 관점에서.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37-1342.
- 백주현, 이종석, 임광균, & 엄득종. (2016). 국내· 외 사례조사를 통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43-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