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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순환전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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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교원의 순환 전보는 교원이 교직에 있는 동안 소속한 지역 내 학교를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 순환전보제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직무순환과는 차이가 있다. 직무순환은 경력 발전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직위와 직급에 전보 또는 배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원의 순환전보는 기관 내 부서 변경이 아니라 기관 간 즉, 학교 간의 전보를 의미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서는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등 교원의 전보에 대한 법규성 규정을 담고 있다.[1]
- ↑ 김순남, 김규태, 이병환. (2017). 교원순환전보제의 논리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5(4), 9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