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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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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 및 대학교 동아리를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및 활동 협조
  • 매년 6월,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협조
  • 교육기부 우수기관은 3년 주기 갱신(우수동아리는 1년)

인증부문 및 신청대상

인증 부문

  • ①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기관, 동아리)
  • ②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부문(기관)
구분 기관(프로그램,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동아리(프로그램)
대상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대학생 동아리
부문 교육기부 프로그램,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교육기부 프로그램
자격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단체 등(직능단체 포함)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생 동아리

인증 유효기간 3년 1년
  •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교 및 개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인증부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교 및 개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인증부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절차

1. 공고·접수

  • 교육기부 기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대학생 동아리

2. 3단계 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

  • 1) 서류심사
    • ① 적격(80점 이상)
    • ②보완후 적격(60점 이상 80점 미만)
    • ③부적격(60점 미만)
  • 2) 현장 실사
    • 서류심사 등급 '보완후 적격' 대상
  • 3) 종합 심사
    • 종합심사(최종 인증 여부 결정)

3. 인증위원회 인증여부 심의

교육부 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4. 결과발표(지정서 및 인증패 수여)

교육부 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인증 효과

  • 교육기부 인증 마크 활용 권한 부여(기관·동아리 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지정서 발급 및 인증패 수여
  • 신규 인증기관과 교육기부 추진협의체를 연계하여 우수 교육기부 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웹진, 매칭사이트에 교육기부 기관 인증명단을 게재하여 홍보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교육부장관 표창)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대학생 교육기부 신청 및 심사 시 인센티브 부여(함성소리, 쏙쏙캠프)

교육 기부 대상

교육기부 참여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출연연, 대학교, 단체‧협회, 대학생 동아리 및 개인교육기부자 대상으로 공고접수, 심사, 공개검증 절차를 통해 매년 발굴·시상


포상부문 및 규모

  • 기관 부문 교육기부 참여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출연연, 대학교, 단체‧협회, 대학생 동아리 (기관 명의로 신청*)
    •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개인 부문 개인교육기부자 및 교육기부 참여기관‧지자체‧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포함) 교육기부 업무 담당자(교원 포함)
    • ※ (개인교육기부자) 개인 명의로 신청
    • ※ (업무 담당자) 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교육기부 활성화 부문 공로자를 기관 명의로 신청
  • 규모 매년 표창 시행 계획에 따라 선정규모 확정


지원 및 추천 기준

  • 기관 부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 되는 기관 또는 단체
  • 개인 부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관련 사이트

교육기부

스쿨로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호, 2015. 6. 22., 제정]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4-3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33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및 현황

총 778개 교육기부 인증기관 및 동아리 인증

연도 기업 공공기관 대학 협·단체 대학생 동아리 인증 현황
2011 10 17 31 5 0 63
2012 27 39 12 12 37 127
2013 14 6 13 24 32 89
2014 7 10 4 7 21 49
2015 8 12 3 21 11 55
2016 3 9 11 7 21 51
2017 1 4 3 6 22 36
2018 14 19 8 9 17 67
2019 11 15 4 4 17 51
2020 2 17 1 6 9 35
2021 4 1 25 8 8 46
2022 2 19 5 5 4 35
2023 10 15 4 4 4 37
합계 113 182 124 119 203 741

신규 인증기관

연번 분류 기관명
1 기업 (주)쓰리디플러스
2 기업 NH농협은행 서울본부
3 기업 NH농협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
4 기업 네이버 주식회사
5 기업 동아사이언스
6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문화플랫폼위드
7 기업 삼성복지재단
8 기업 제주항공
9 기업 주식회사 컨텐츠다
10 기업 초콜릿커뮤니케이션
11 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12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13 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14 대학교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공공기관 (재)안양시 인재육성재단
16 공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18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19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20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21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22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23 공공기관 국립수목원
24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25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26 공공기관 부천도시공사
27 공공기관 춘천문화원
28 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9 공공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30 공공기관 미담장학회
31 공공기관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32 공공기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33 공공기관 서울샛별야간학교
34 대학생동아리 카오스로봇사랑회
35 대학생동아리 과실연
36 대학생동아리 WAC
37 대학생동아리 M.A.T.H.

총 939개 교육기부인증 갱신기관 및 동아리 인증 갱신

연도 기업 공공기관 대학 협회·단체 대학생 동아리 총계
2020 6 15 25 13 23 82
2021 14 27 12 17 21 91
2022 5 22 15 13 25 80
2023 8 22 19 12 25 86
합계 33 86 71 55 94 339

연도별. 부분별 대상 시상 현황

유형별 기업 공공기관

및 출연연

대학 대학동아리 협의단체 개인 우수활용

학교

수기 홍보 UCC 합계
2012 16 12 8 8 6 0 10 0 0 60
2013 13 17 10 10 10 27 0 0 0 87
2014 19 19 10 10 10 19 0 0 0 87
2015 20 20 10 10 10 17 0 0 0 87
2016 17 17 7 8 8 20 0 6 1 84
2017 10 15 5 7 7 39 0 0 0 83
2018 6 11 4 2 5 11 0 3 0 42
2019 6 16 5 2 2 8 0 1 0 40
2020 6 23 5 3 8 12 0 2 0 59
2021 4 10 2 2 6 12 0 0 0 36
2022 1 12 1 1 7 11 0 0 0 33
118 172 67 63 79 176 10 12 1 698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순번 분류 선정기관명
1 기업 CJ CGV
2 대학 계명대학교
3 공공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 공공 국립해양박물관
5 공공 기술보증기금
6 공공 독립기념관
7 공공 서민금융진흥원
8 공공 창업진흥원
9 공공 한국무역보험공사
10 공공 한국문화재재단
11 공공 한국발명진흥회
12 공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 공공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4 공공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5 협회단체 (사)위스타트
16 협회단체 사단법인 제이에이코리아
17 협회단체 사단법인 코드클럽한국위원회
18 협회단체 사회복지법인 디지비사회공헌재단
19 협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0 협회단체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21 협회단체 재단법인 케이에스디나눔재단
22 대학생동아리 화동이 봉사대
23 개인 문예진(단국대학교)
24 개인 정호영(마음숲심리상담연구소)
25 개인 정후정((주)모락모락)
26 개인 황기주(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7 개인 구봉진(춘천교육대학교)
28 개인 김기현(국민대학교)
29 개인 김현우(조선대학교)
30 개인 박슬지(사단법인 재난구호사협회)
31 개인 이혁기(경남대학교)
32 개인 정지호(한국재료연구원)
33 개인 최지윤(국립세종수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