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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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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 개념 및 취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인증하는 제도

인증제의 취지

지역 내 양질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제 구축·강화

사업 목적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진로 체험처 발굴 필요

-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여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참여 유도 및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사기 진작 도모

신청대상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대학, 학교 등

민간기관

민간단체, 기업, 직업관련 학원, 개인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 작가,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제외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학교대상으로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교육기부(무료) 실적 대상 기관

-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각종학교(학생 개인 단위 불가 / 학교에서 신청한 실적만 인정)

- 기타 지역센터 5개 곳(WEE센터, 지역아동돌봄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한 실적만 인정)


- 다만, 진로체험기관이 교육청(학교), 지자체, 기업 외부기관으로부터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 받아 무료로 제공한 경우도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신산업분야 체험처의 인증제 지원조건 완화 >

공공기관 및 신산업분야 체험기관 적극 발굴을 위해를 위해 ’23년에 한하여 인증제에 신청하는 공공기관 및 신산업 분야* 체험처는 한시적으로 인증기관 신청 조건인 교육기부 실적 면제

* 신산업 분야는 참고자료의 21대 분야에 한함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인증지표 기본구조

체험처 성격 및 의지(3개문항, 9점) / 체험처 환경 및 안전(3개문항, 9점) /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4개문항, 12점) 총 30점으로 구성

인증기준

인증지표 총점(30점) 기준 심사점수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 10개 지표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 무료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고, 향후 3년간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매년 4회 이상)이 있는 경우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강연 등)만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체험처 환경 및 안전’ 영역 지표 심사 제외(심사점수가 14점 이상인 경우 인증)

임증심사 방법

[1단계 심사] 진로체험지원센터 심사

◦ 인증신청 기관이 ‘꿈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재·제출한 법정 신청서, 운영실적, 확인서, 향후운영계획 등이 양식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확인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신청기관이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교육청 지원인력 등으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심사 후 인증심사 지표에 따라 시스템에 결과표 작성

- 입시 마케팅* 활용 우려가 있는 학원 등에 대해 엄정 심사

※ 현장실사단이 제출하는 결과표는 1장만 제출(2명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 점수 기재)

*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등) 또는 오프라인(체험처) 내 대학 입시 연계, 합격 등 표기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삭제시 지원 가능)

[2단계 심사]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 1단계 심사결과를 토대로 2단계 심사 후 진로체험기관 인증 후보기관 선정

- 1단계 심사에서 절차와 기준에 맞게 정성․정량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

-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인증 후보기관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1단계 심사 재실시

*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3단계 심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권역별 인증심사단에서 제출한 인증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

인증프로세스

  • 1단계인증기관 최종 선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체험처는 꿈길 (www.ggoomgil.go.kr) 홈페이지에 체험처가 직접 신청 제출
  • 2단계서면심사 / 현장실사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1차 심사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 3단계권역별 심사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검수확인 후 2차 심사로 5개 권역별 인증심사 실시
  • 4단계중앙 심사 3차 최종 인증위원회 심사로 후보군으로 선정된 진로체험기관 심사
  • 5단계인증기관 최종선정 교육부 및 꿈길 홈페이지 최종선정 기관 공고


선정결과 확인 및 관리

◦ 공고일 이후부터 교육부․‘꿈길’ 누리집 및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수여

◦ 인증사무국은 인증서 발급대장 및 인증기관별 인증서 대장 작성‧관리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탈락기관은 심사결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경미한 경우는 처리결과를 신청기관으로 직접 안내

- 인증여부를 다시 판단할 중대한 사항인 경우, 이의신청기관에 대한 재심사 후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사무국으로 제출

- 이후, 권역별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 결정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4개월 내외)을 고려하여 인증기간 만료 전 신규 신청


인증기관 혜택

◦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인증서, 인증현판 제공

‘꿈길’ 누리집 내 인증기관 및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마크 부여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인증 유지조건


연 4회 이상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 의무적 운영

<무료 진로체험프로그램 대상자 및 기관 >
대상자 : 성인 학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초중고 / 대안학교 / 각종학교” 학생

기관 : 학교(기관 단위 신청 실적만 인정), 지역센터(WEE센터, 지역아동돌봄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한 실적만 인정)

인증기관 혜택 및 인증기관 취소사유

인증기관 혜택
  •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기관 홍보 등 활용)
  • “꿈길” 시스템 상 인증기관 및 무료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 인증기관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사·학부모 대상 홍보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인증기관 취소사유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체험프로그램 제공 실적이 없는 경우
  • 기관 운영상의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선정결과 통보 시 안내한 인증유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단계 [신청서 작성]’등록 및 증빙양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필수)


2단계 [교육기부 운영실적]’등록 및 증빙양식

※ ‘꿈길’ 외에서 했던 무료 운영 실적 등록 시 붙임2, 3을 필수 등록

교육기부 운영 세부 프로그램 커리큘럼

진로체험활동 확인서

★ 23년 1차 인증제에 신청하는 공공기관 및 신산업 관련 체험처는 2단계 생략 가능

3단계 [교육기부 운영계획]’등록

관련 사이트

진로체험망 꿈길

인증기관 지도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교육부령 제313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