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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개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 개념 및 취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인증하는 제도
인증제의 취지
지역 내 양질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제 구축·강화
사업 목적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진로 체험처 발굴 필요
-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여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참여 유도 및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사기 진작 도모
신청대상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대학, 학교 등
민간기관
민간단체, 기업, 직업관련 학원, 개인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 작가,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제외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교육기부(무료) 실적 대상 기관
-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각종학교(학생 개인 단위 불가 / 학교에서 신청한 실적만 인정)
- 기타 지역센터 5개 곳(WEE센터, 지역아동돌봄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한 실적만 인정)
- 다만, 진로체험기관이 교육청(학교), 지자체, 기업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 받아 무료로 제공한 경우도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신산업분야 체험처의 인증제 지원조건 완화 >
공공기관 및 신산업분야 체험기관 적극 발굴을 위해를 위해 ’23년에 한하여 인증제에 신청하는 공공기관 및 신산업 분야* 체험처는 한시적으로 인증기관 신청 조건인 교육기부 실적 면제
* 신산업 분야는 참고자료의 21대 분야에 한함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인증지표 기본구조
체험처 성격 및 의지(3개문항, 9점) / 체험처 환경 및 안전(3개문항, 9점) /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4개문항, 12점) 총 30점으로 구성
인증기준
인증지표 총점(30점) 기준 심사점수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 10개 지표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 무료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고, 향후 3년간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매년 4회 이상)이 있는 경우
※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강연 등)만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체험처 환경 및 안전’ 영역 지표 심사 제외(심사점수가 14점 이상인 경우 인증)
임증심사 방법
[1단계 심사] 진로체험지원센터 심사
◦ 인증신청 기관이 ‘꿈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재·제출한 법정 신청서, 운영실적, 확인서, 향후운영계획 등이 양식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확인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신청기관이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교육청 지원인력 등으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심사 후 인증심사 지표에 따라 시스템에 결과표 작성
- 입시 마케팅* 활용 우려가 있는 학원 등에 대해 엄정 심사
※ 현장실사단이 제출하는 결과표는 1장만 제출(2명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 점수 기재)
*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등) 또는 오프라인(체험처) 내 대학 입시 연계, 합격 등 표기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삭제시 지원 가능)
[2단계 심사]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 1단계 심사결과를 토대로 2단계 심사 후 진로체험기관 인증 후보기관 선정
- 1단계 심사에서 절차와 기준에 맞게 정성․정량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
-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인증 후보기관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1단계 심사 재실시
*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3단계 심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권역별 인증심사단에서 제출한 인증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
인증프로세스
- 1단계인증기관 최종 선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체험처는 꿈길 (www.ggoomgil.go.kr) 홈페이지에 체험처가 직접 신청 제출
- 2단계서면심사 / 현장실사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1차 심사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 3단계권역별 심사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검수확인 후 2차 심사로 5개 권역별 인증심사 실시
- 4단계중앙 심사 3차 최종 인증위원회 심사로 후보군으로 선정된 진로체험기관 심사
- 5단계인증기관 최종선정 교육부 및 꿈길 홈페이지 최종선정 기관 공고
선정결과 확인 및 관리
◦ 공고일 이후부터 교육부․‘꿈길’ 누리집 및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수여
◦ 인증사무국은 인증서 발급대장 및 인증기관별 인증서 대장 작성‧관리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탈락기관은 심사결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경미한 경우는 처리결과를 신청기관으로 직접 안내
- 인증여부를 다시 판단할 중대한 사항인 경우, 이의신청기관에 대한 재심사 후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사무국으로 제출
- 이후, 권역별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 결정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4개월 내외)을 고려하여 인증기간 만료 전 신규 신청
인증기관 혜택
◦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인증서, 인증현판 제공
◦ ‘꿈길’ 누리집 내 인증기관 및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마크 부여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인증 유지조건
◦ 연 4회 이상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 의무적 운영
<무료 진로체험프로그램 대상자 및 기관 > | ||
▪대상자 : 성인 학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초중고 / 대안학교 / 각종학교” 학생
▪기관 : 학교(기관 단위 신청 실적만 인정), 지역센터(WEE센터, 지역아동돌봄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한 실적만 인정) |
인증기관 혜택 및 인증기관 취소사유
인증기관 혜택
-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기관 홍보 등 활용)
- “꿈길” 시스템 상 인증기관 및 무료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 인증기관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사·학부모 대상 홍보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인증기관 취소사유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체험프로그램 제공 실적이 없는 경우
- 기관 운영상의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선정결과 통보 시 안내한 인증유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단계 [신청서 작성]’등록 및 증빙양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필수)
2단계 [교육기부 운영실적]’등록 및 증빙양식
※ ‘꿈길’ 외에서 했던 무료 운영 실적 등록 시 붙임2, 3을 필수 등록
교육기부 운영 세부 프로그램 커리큘럼
진로체험활동 확인서
★ 23년 1차 인증제에 신청하는 공공기관 및 신산업 관련 체험처는 2단계 생략 가능
3단계 [교육기부 운영계획]’등록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교육부령 제313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