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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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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1]
-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지칭한다.[2]
연혁
- 2004년「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시행 10년차에 접어든 현재(2013년 기준)기초 지자체에 155개의 특구가 지정 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책내용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1]
지정단위
-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
정책방향
- 핵심전략: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지역주도 |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교육 혁신 |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및 시행 |
유기적 연계 | 유아-초중등-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차제-교육청-지역산업간 긴밀한 연계 하에 정책 시행 |
지역 책무성 |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되 명확한 성과 목표에 따라 지방정보의 책무성 확보 |
- 기본방향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 지원 확대
-규제 합리화
참고사항
기대목표[3]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한다.
우려되는 부분
- 첫째, 특구의 시범 운영이 3년으로 제한적이라, 정책이 일회적으로 소멸되어 지역교육 간 연계성과 발전가능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 둘째, 주로 과학고, 자사고, 국제중고, IB 학교 등의 도입을 이야기하기에 특권학교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하며 교육의 본질 및 가치 훼손의 우려가 매우 크다.
- 셋째, 지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정됨으로써, 지역 간 변별력이 없이 유사한 데칼코마니 정책과 계획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지자체 간 예산 교부 체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누락되어,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어 특구의 실행력이 저하된 점을 들 수 있다.
대응전략
- 첫째, 3년의 시범운영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적 검토, 미래예측이 함께 필요하다.
- 둘째,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개별화, 맞춤형 공교육 실현을위한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
- 셋째, 보다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역교육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선노력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정책 실행의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및 교육부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소통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근거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시행 2011. 8. 25.] [법률 제10715호, 2011. 5. 24., 일부개정][4]
외국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 ↑ 1.0 1.1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20&s=moe&page=72789
- ↑ 김한나. (2024-06-27).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서울.
- ↑ 김한나. (2024-06-27).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서울.
- ↑ https://law.go.kr/lsInfoP.do?lsiSeq=11344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