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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 개요
교장공모제는 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학교 공동체가 원하고, 학교 특성이 반영된 교장 임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는 승진 임용방식보다 교장 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교장 공모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한 교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된다.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경영 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통해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용 제청권자[교육부 장관]가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의 운영 성과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원 자격은 초빙형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이며, 내부형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나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교원[자격 미소지자]이 지원 가능[교장 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개방형의 경우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나 해당 학교 교육 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교장 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하다. 임용 절차는 공모 교장 공모 대상 학교 지정·통보[공모 교장 임용권자]⇒ 공모 교장 자격 요건 요청[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교장 공모 공고[공모 교장 임용권자)⇒ 공모 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1차 심사[학교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 3배수 추천]⇒ 2차 심사[교육청 공모 교장 심사 위원회, 2배수 추천]⇒ 단수 임용 추천[공모 교장 임용권자]⇒ 임용 제청[교육부 장관]⇒ 공모 교장 임명[대통령]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장 공모제의 의해 선정된 자는 교육감 주관으로 직무 연수를 시행한 후 정식 교장으로 임용된다. 교장의 임기는 임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초빙 교장의 경우는 4년 임기로 하되 재임 기간은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 채용된 자는 4년 임기로 하되 1차 중임만 허용된다. 공모제로 선임된 교장은 원칙적으로 재임 중에 전보·전직·파견이 금지되고, 향후 교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자율형 공립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들은 학교 운영 위원회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시행해야 한다.
- 교장공모제 유형 및 근거
유형 | 추진근거 | 자격 기준 | 대상학교 |
초빙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1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일반학교 |
내부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15% 범위) |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
자율학교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교장공모제 (지식백과 내 시사상식사전)
근거법령
- 교육 공무원법: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ㆍ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 공무원 임용령: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2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①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학부모
2.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졸업생
나. 교육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③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국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공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되,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일 것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일 것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라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성과와 학교 또는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공립 학교ㆍ유치원의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 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 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연혁
- 2006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육 정책 개선 방안’보고
- 2007년: 자율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시범 운영[1]
- 2011년: 교육 공무원법 개정, 교장공모제 도입
- 2012년: 교장공모제 시행
- 2013년: 국공립 유치원으로 대상범위 확대
- 교장공모제 추진과정
시 기 | 내 용 |
1995. 05 | ○ 「교육개혁안」 발표 - 관리능력이 탁월한 교장들을 위하여 중임제한 회수에 삽입하지 않는 “초빙교장제”를 도입 논의 |
2002년 대선 | ○ 기존 초빙교장제에 대한 문제점 비판 및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도입 필요성 제기(‘02 대통령 공약) |
2003. 02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교육혁신기구로 교육혁신위원회를 발족
-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방안 발표 |
2003. 03
~2004. 11 |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을 통해 교원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2005. 09 |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 승진 연수정책 개편방안(시안)」마련 |
2006. 01 | ○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교원특위)’가 구성 |
2006. 06 |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학교 선정 결과 발표(1,2,3차 걸쳐 150개 학교 계획) |
2006. 07 | ○ 교원특위 활동 종료 |
2006. 08 | ○ 교원특위에서 논의된 자료와 내용을 기초로 교육혁신위원회는 자체 회의 및 정책협의를 거쳐 “교원양성제도, 교원승진제도,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최종 의결=> "교장공모제" 도입 결정
○ ‘06년 8월 11일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안) 발표 |
2006. 09 | ○ 교장초빙·공모제 1차 시범실시 |
2006. 11 | ○ 기존의 교장 초빙·공모제를 교장공모제로 통합하는 등 “교원정책개선 방안 실행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확정 |
2006. 12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07.3월 공포예정)하여 자율학교 대상 시범운영하기로 함 - 일반학교 적용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07년) |
2007. 03 | ○ 교장초빙·공모제 2차 시범실시 |
2007. 05 | ○ 교장공모제 시범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
2007. 09 | ○ 제1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55명 임용)
- ‘07년 9월 실시에정이던 “교장초빙·공모제 3차 시범운영”은 “교장공모제 시범적용으로 전환·통합 - ”초빙교장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하므로 향후 법제화가 될 때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실시됨 |
2007. 11 | ○ 2차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계획 발표(개방형자율학교(공립) 5개교 포함) |
2008. 03 | ○ 제2차 시범운영 실시(57명 임용) |
2008. 04 | ○ 교장공모제 관련 시도 업무담당자 협의 |
2008. 05 | ○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계획 수립 |
2008. 07 | ○ 1,2차 시범학교 운영 학교 효과 분석 |
2008. 09 | ○ 제3차 시범운영 실시(71명 임용) |
2008. 10 | ○ 4차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계획 발표 |
2009. 3 | ○ 제 4차 시범운영 실시(108명 임용) |
2009. 5 | ○ 5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 |
2009. 9 | ○ 제 5차 시범운영 실시(101명 임용) |
2009. 10 | ○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내부형 공모교장 자격기준: 교육경력 20년 이상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학교: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이내 |
2009. 11 | ○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계획 발표 |
2009. 11 |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및「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2010. 3 | ○ 제 6차 시범운영 실시
(134명 임용, 개방형 교장공모를 통해 민간 출신 교장 4명 임용 예정) |
2010. 3 | ○ 교육비리 근절 대책-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초빙형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 발표
- 초빙형 공모교장 지정범위인 전체 공립학교 10%이내 조항을 전체 공립학교의 50%이상으로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
2010. 4 | ○ 2010년 9월 실시 예정인 제7차 교장공모제(초빙교장형) 대폭 확대 실시 발표
- 결원예정 학교의 50%이상을 지정 |
2010. 9 | ○ 제 7차 시행(428명 임용) 내부형:0.9%, 개방형:0.1%, 초빙형:99% |
2010. 10 | ○ 제 8차 시행계획(2011년 상반기) 10%조정권한 부여, 가지정후 의견수렴 후 최종확정방식
- 1차 학교심사위원회에서는 순위명기하여 3배수 추천방식, 초빙요건은 학운위심의후 명기하여 교육청에 신청, 제출서류의 표절심사 강화 - 현 재직교 지원 여부는 시도자체계획사항,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 평가 등을 실시하여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 |
2011. 3 | ○ 제 8차 시행(375명 임용) 내부형:17%, 개방형:0.9%, 초빙형:82.1% |
2011. 5 | ○ 교장공모제 제도개선방안(제 9차, 2011 상반기 추진계획)
-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에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 - 교장자격 미소지자 응모가능 학교 비율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학교를 공립학교로 명확화, 특목고의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모 실시 학교로 지정 - 내부형․개방형 교장공모제 공모방법,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과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마련 - 우선지정학교에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소외‧낙후지역 학교 예시하되 신설학교는 의견반영 불가하여 제외 -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은 지원 불가, 공모교장 요건관련 의견수렴시 반드시 공모교장 유형별 자격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것, 교장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빙교장에 대한 평가로 대체 가능 -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학교‧교육청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 실시(위원수는 교육청과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인사(이때 외부인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이 동수로 추천)를 동수로 구성‧운영) - 학교와 교육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시 사전연수․교육 반드시 실시,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름. |
2011. 9 | ○ 제 9차 시행(295명 임용) 내부형:14.6%, 개방형:0.7%, 초빙형:84.7% |
2011. 11 | ○ 제 10차(2012.3) 추진계획(2012년 상반기) |
2012. 3 | ○ 제 10차 시행(310명 임용) 내부형:29.7%, 개방형:2.3%, 초빙형:68.1% |
2012. 5 | ○ 제 11차(2012.9) 추진계획(2012년 하반기)
- 학교심사위원회와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점수비중을 50:50으로 함 - 지원자가 1인일 경우는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에 한하여 실시하여 결정함. - 기준점수(80%)이하일 경우 임명제 전환 |
연구동향
- 나민주 외(2009)의 연구는 교장의 직무 수행을 중심으로 1,2차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장의 직무 영역 및 내용을 추출하고,공모제 시범운영학교 및 일반학교의 교원,직원,학교운영위원,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공모제 시범적용학교에서 전임교장과 공모교장 간에 직무수행 정도를 비교한 결과,공모교장은 전임교장에 비해서 학교발전 비전,교수학습지원,교내 조직관리,인적 자원관리,물적 자원관리,대외 협력등 모든 직무영역에서 직무수행 점수가 높았다.둘째,공모제 시범적용학교의 교장과 일반학교 교장 간에 직무수행 정도를 비교한 결과,모든 직무수행 영역에서 공모교장의 직무수행 점수가 높았다.셋째,공모제 시범적용학교의 배경변인에 따라 직무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공모유형,학교소재지,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다.넷째,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배경변인에 따라 직무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소직학위별,관련경력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이 연구의 시사점을 보면,앞으로 교장공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초등학교,읍면지역학교,내부형(자율학교)을 우선 확대하고,교장공모시 교육행정 분야의 석·박사학위자를 우대 혹은 지원요건화하며,장기적으로는 교장임용제도를 ‘양성후 선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금현(2007)의 연구는 초빙공모교장제 학교에서 교장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권한확대의 수준이 학교혁신 및 학교변화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초빙공모교장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초빙공모교장제에서 ①교장의 권한 수준, ②학교운영의 변화 수준, ③학교혁신 수준을 조사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초빙공모교장제에서 교장의 권한 확대와 학교운영의 변화, 학교혁신간의 인과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빙공모교장제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민주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혁신의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장의 권한 확대 수준은 기대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원인사권과 예산운영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과구조분석 결과를 보면, 교장의 권한 확대가 학교혁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미흡하였지만 학교운영 변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교혁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천(2009)의 연구는 D중학교(가명) 사례를 바탕으로, 교장공모 제도의 실시 이후로 학교에 어떤 변 화가 나타났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1년 이상의 참여 관찰을 통해서 D 중학교에서 나타난 학교 혁신의 원리와 원인을 밝혀내었다. D중학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 건을 가진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 교였으며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학교였다. 이러한 정체를 극복하고자 교장공모제가 실시 되었고, 결국 평교사 출신의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 이후에 적지 않은 시도와 변화가 나타났 다. 본 연구는 그동안 D중학교에서 제시된 학교 혁신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를 ① ‘네트워크’ ② ‘학습 공동체’ ③ ‘참여와 소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은 첫째, 4년 중심의 장기적 비전 제시 둘째, 학교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처방 셋째, 컨설팅 성격의 자문 기구 활용 넷째, 교장의 실천적 리더십 다섯째, 작은 학교의 특성 극대화 여섯째, 교사 간 합의를 통한 비전 공유 일곱째,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형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박상완(2010)의 연구는 교장공모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재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교장공모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성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교장공모제 관련 문헌, 시범운영 관련 데이터와 나민주 외(2008)의 개방형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장공모 학교 규모, 공모교장의 특성, 학교 구성원의 반응 등에 비추어볼 때, 교장공모제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교장공모제 개선과 초빙교장형을 중심으로 한 교장공모제 확대 계획안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문찬수와 김혜숙(2011)의 연구는 교장공모제 적용 이후 단위학교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교장공모제 1차 시범 적용 초등학교 3개를 선정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및 학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변화 여부를 교장의 직무수행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교장공모제의 특성, 학교장의 특성, 학교 및 지역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이후 교장 직무표준 영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단위학교는 학교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있었으며 학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는 외부와 소통하는학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 교감과 교사 및 행정 직원들에게는 업무량이많아지고 있어 일이 많은 학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다가가고 있었다. 변화요인으로는 공모교장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였고 심사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던 점 및 2년마다의공모교장 평가로 인한 부담이 변화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결과는 단위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위해서는 교장의 공모 및 선발,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교장공모제가 현행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교사 등 다른 구성원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절차상의 미비점도 적지 않은 만큼 체계적이고 종단적인 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정책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임미화와 신상명(2012)의 연구는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 내?외부의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미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연구 결과,교장공모제의 선발 과정에서 아무리 타당한 선발기준을 제시하고공정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선호와 가치,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집단을 형성하고,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과 영향력을행사하며 자기사람 심기,통제하기,비방과 모함하기,회피하기 등의 전략을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교장공모제에 있어서 학교구성원들은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나와 같은 의견을가진 사람은 동지가 되지만 나와 같지 않으면 적이 된다는 논리가 아닌,합리적인 관점에서 나와 다른 생각과 기호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참고문헌
- 김이경 외. (2012). 교장공모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보고서.
- 나민주, 이차영, 박상완, 김민희, & 박수정. (2009).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3), 297-320.
- 정금현. (2007). 교장의 권한 확대가 학교 변화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 초빙공모교장제 운영에 관한 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1), 119-139.
- 김성천. (2009). 학교 혁신의 핵심 원리: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D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2), 59-89.
- 박상완. (2010).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교육, 37(2), 177-201.
- 문찬수, & 김혜숙. (2011). '교장공모제'시범 적용 초등학교의 교장 직무수행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19(2), 1-27.
- 임미화, & 신상명. (2012). 교장공모제에 대한 미시정치적 분석. 중등교육연구, 60(1), 109-133.
각주
- ↑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62개교 최종 선정. 노컷뉴스. 2007년 5월 20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