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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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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및 범칙행위
- 범칙금: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음(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 '범칙'은 본질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형벌 및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해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함[1]
-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최고한도액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형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2]
내용
- 기존의 종이 출력 방식의 범칙금 통고서(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 후 별도 프린터를 활용하여 종이로 출력) 대신 모바일로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
- 위반자는 카카오톡으로 통고서를 받고, 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
- 통고서 미수령 등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발송·수신·열람 기록을 별도 서버에 저장
- 다만,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미동의시 기존처럼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함
시행
- 2023년 12월 21일 본격 도입
효과
- 세종경찰청 시범 운영(2023년 11월) 결과 현장 경찰관과 시민 모두 대개 긍정적인 반응
- 현장 경찰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 감소, 프린터 휴대 불필요
- 시민: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짐,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개선; 다만,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측면 존재함
- 본격 시행 후 효과(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 20일 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4,977건 중 7,083건(약 12.9%)이 모바일로 발부됨
참고문헌
경찰청. (2024년 1월 18일). 교통범칙금,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는다…올해 본격 시행.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정보화기반과 보도자료.
신현기・박억종・안성률・남재성・이상열・임준태・조성택・최미옥・한형서. (2012). 경찰학사전. 파주: 법문사.
각주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신현기 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