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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1. 조직 개요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 3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일컫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말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로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기반 확충, 국가유산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국가유산의 향유 기회 확대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핵심 추진 과제[2]는 다음과 같다.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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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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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 가치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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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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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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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3]
1945.11.08. 제의 이왕직 관제가 미군정기에 구왕궁(사무청)으로 명칭 변경
1955.06.08. 대통령 소속으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가 설치
1961.10.02. 문교부 문화국,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문교부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을 설치1968.07.24.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변경
1975.04.17. 문화재연구소 및 민속박물관 신설
1983.12.30. 과별(재산관리과, 궁원관리과, 문화재보수과) 일부 기능 조정,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명칭 변경1988.09.01. 문화재연구소에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1989.12.30.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1990.01.03.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창원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신설
1990.11.14. 무형문화재과 신설, 문화재 1과 및 문화재 2과를 각각 유형문화재과와 기념물과로 개편1992.10.30. 덕수궁 사무소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1993.03.06.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개편
1994.05.04.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1995.11.22. 재산관리과 폐지, 유형문화재과를 유형문화재1과, 유형문화재2과로 개편
1996.06.29. 의릉지구관리사무소 신설
1998.02.28.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개편, 궁·종묘 사무소 및 지구관리사무소를 궁·종묘 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로 변경
1998.03.03. 유형문화재 1과, 2과를 유형문화재과로 통합 개편
1999.05.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으로 승격, 개편
2002.03.09. 유형문화재과, 기념물과를 각각 건조물문화재과 · 매장문화재과, 사적과 · 천연기념물과의 4개 과로 개편2003.08.13. 1국(건조물국) 3과(문화재정보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증설, 문화재기술과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과를 신설
2004.03.1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차관청으로 승격
2004.05.24. 1관(기획관리관), 2담당관을(홍보담당관, 기획예산법무담당관) 신설, 문화재기획국, 건조물국, 문화유산국을 각각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으로 개편
2005.01.11.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개편2005.04.15.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기획예산법무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청장 직속기관의 홍보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관 보좌기관으로 개편
2005.08.16.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복원기술연구실과 나주문화재연구소 신설
2006.02.01. 사적명승국에 고도보존과 신설
2007.03.15. 성과감사담당관실, 문화재안전과 신설,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를 교학처(교무과, 학생과)로 개편, 해양유물전시관 기구 승격 및 개편
2007.11.30.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2008.02.29.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
2008.03.03. 공통부서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2008.08.07.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전통문화연수원 신설
2009.04.06.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개편
2009.04.27. 사적명승국 · 문화유산국을 각각 문화재보존국 · 문화재활용국으로 개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신설
2011.05.25. 문화재활용국 국외문화재팀 신설
2012.09.12. 조선왕릉관리소(3팀 3지구관리소) 신설
2013.03.23. 고도보존팀 및 국외문화재팀 폐지
2013.10.01. 1원(국립무형유산원) 2과(기획운영과, 전승지원과) 신설
2014.03.11.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및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신설
2015.12.30.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신설
2016.05.10. 만인의총관리소 신설
2016.11.17.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설
2017.01.01.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2017.02.28.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2017.06.2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신설
2024.05.17. 국가유산청 재편
3. 조직[4]
조직
조직은 청장과 청장 산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차장이 있고, 차장 산하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존재한다.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부감사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 운영지원과
- 유산정책국 - 종교유산협력관, 정책총괄과, 안전방재과, 교육활용과, 세계유산정책과, 국외유산협력과
- 문화유산국 - 문화유산정책과, 건축유산팀, 근현대유산과, 민속유산팀, 수리기술과, 역사유적과, 역사문화권과, 고도보존육성팀, 유적발굴과, 신라왕경추진단
- 자연유산국 - 자연유산정책과, 동식물유산과, 지질유산팀, 명승전통조경과
- 무형유산국 - 무형유산정책과, 지정심사과, 전승지원과, 조사연구기록과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통문화교육원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 현충사관리소 - 음봉분소
- 칠백의총관리소
- 만인의총관리소
-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경주문화유산연구소, 부여문화유산연구소, 가야문화유산연구소, 나주문화유산연구소, 중원문화유산연구소, 서울문황산연구소, 완주문화유산연구소,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태안해양유물전시관
- 궁능유적본부 -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전시관,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추가로, 현충사관리소는 이순신 장군의 사적·유물 등을 관리하며 아산 음봉면에 1974년부터 음봉분소를 두고 있다.
칠백의총관리소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경명, 조헌, 영규 대사를 비롯한 700여 명의 의사가 묻힌 무덤과 사당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만인의총관리소는 조선 선조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때 남원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절한 민·관·군의 합장 유적이다.
소속위원회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문화재청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제5조) |
국외소재문화재환수및활용자문위원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2항 |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8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위원회 | 문화재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8조 |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제8조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
역사문화권정비원회 | 문화재청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산하기관
산하기관으로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출발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보급 당의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과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의 기념품점이 국가유산진흥원의 관할에 속한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산하시설은 다음과 같다.
산하시설 명 | 비고 |
---|---|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입주하여 무형유산을 교육 및 전승하는 곳이며 민속극장 풍류와 전통공예관에서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한다. 상설판매장에서는 생산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
한국문화의 집 | 공연장 및 한국전통공건축학교가 있어 관람 및 수강이 가능하고 교원국가유산직무연수가 진행된다. |
한국의 | 박팽년 집터에 1950년대 건립된 한옥이다.
전통한식 및 연회, 전통예술공연, 전통 혼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대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
매장유산국비발굴 |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은 전국 각지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국책사업,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주택, 아파트 건설부지 조성 등의 공사에 앞서 표본, 시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며, 관련 유적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여 남김으로서 매장유산 보존 및 학술 자료를 확보한 |
유관단체
유관 단체명 | 비고 |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법정단체, 공직유관단체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 법정단체, 공직유관단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법정단체 |
문화유산국민신탁 | 법정단체, 세계국민신탁협회(INTO)) 가입 |
백제세계유산센터 | 재단법인 |
한국문화유산협 | 한국문화재재단 포함 80개이상의 재단법인들이 회원으로 존재 |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 사단법인 |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 사단법인 |
중요문화재기예능협회 | |
중요무형문화재소유자협의회 | |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 |
한국서원연합회 | 사단법인 |
한국택견협회 | 사단법인 |
전통문화연구회 | 사단법인 |
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 | |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 사단법인 |
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 | |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 사단법인 |
한국수달보호협회 | |
한국조류보호협회 | |
한국산양보호협회 | 산양증식복원센터가 산하에 존재 |
한국진도개혈통보존협회 | |
한국삽살개재단 | 재단법인 |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 재단법인 |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관계 기관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존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 재단법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 | |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 재단법인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재단법인 |
대한문화재연구원 | 재단법인 |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 사단법인 |
한국전통문화진흥원 | 사단법인 |
대한황실문화원 | 사단법인 |
한국고미술협회 | 사단법인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 유네스코의 기념물 및 유적 보호에 관한 자문기관 |
4. 소관사무 [5]
국가유산청은 우리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여러 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일을 한다. 국보와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관리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일 또한 하고 있다.
- 현상 변경, 발굴 등의 허가 담당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지하나 해저에 묻혀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현상 변경 및 국외 반출, 매장문화재의 발굴 신청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문화재청의 주요 소관 사무 중 하나이다.
- 문화재 보존과 재정지원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와 수리 및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백제 등 7대 문화권 유적 정비, 남해안 관광벨트 내 유적 정비 등 각종 유적지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조선 궁과 능 및 중요 유적지 관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동구릉, 서오릉 등 수도권 지역의 조선 왕릉을 직접 관리하면서 경복궁과 덕수궁의 복원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왕 유적, 현충사, 칠백의총 등 중요 국가유적지를 관리하고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다.
- 우리 문화재 세계화 및 남북 문화재 교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등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외국과 문화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군 보존 지원 등을 통해 남북 문화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문화재 조사, 연구 및 전문 인력양성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원을 통해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립 4년제 문화재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매장문화재를 온전히 보호하고 관리하여 보이고 후대에도 이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국외 반출에 관한 업무
우리 국가유산의 현상이 변경되거나, 국가유산이 국외로 반출 되는 경우 이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문화재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화재를 관리하는 국가 시설 등에 보조금을 할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 등에 대한 사항
문화재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복원 사업 등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운다.
-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조사
여러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한국의 국가유산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천연기념물의 보호 지정 관리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와 산림청 소관이지만 천연기념물은 대한민국 국가문화유산에 해당돼 국가유산청 소관이다.
5. 관련 법령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
국가유산기본법[6]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8]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9]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0]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11]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
국가유산보호기금법[12]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14]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1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16]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7]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
6. 최신동향 및 사건사고
최신동향[18]
국가유산청 출범[19][20]
2024년 5월, 문화재의 공식적인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 또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문화재라는 표현이 재화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환경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인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함의를 확장하고,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산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보존과 관리 중심에서 활동, 향유, 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과 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게 된다.
정책
- 국가 유산 규제 완화
국가유산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유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보완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주변 거주민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었다. 문화재 보호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 지역 거주민들의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21] 이는 국가유산 내 거주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보수와 정비 위주의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또한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며 국가유산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제도를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마련되었다.[22]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법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기존 4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에서 최소 10일로 처리 기간이 간소화된다. 그리고 이는 보존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재조정
국가유산 주변 500m 부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 유산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재조정 한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도시를 개발할 수 없게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였다.[23]
- 매장 유산 보존 조치
건축행위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 유산의 보존 조치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역시 확장된다.[24]
이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지원대상과 범위 등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성토, 매장유산 이전, 전시물 제작, 수목 및 잔디식재 등의 비용을 내야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5년부터 적용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 국외반출 규제 완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규제도 완화되며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들은 특별한 허가 없이 바로 국외 반출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되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 작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기반이 마련되고, 미술품 시장이 활성화 되는 효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25]
- 예비문화유산 제도
형성된지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이 가치평가를 받기 전 멸실이나 훼손당하는 걸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문화유산은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26]
-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 관리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을 개발한다.[27]
이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 및 관리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관리 하기 위해 거론된 사항이다.
- 표본·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표본·시굴조사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30억에서 50억까지 예산을 대폭 늘린 후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비용을 전액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28]
- 국가유산산업육성법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 등도 추진된다.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 국가유산 굿즈 등 관련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사항이다. 정부가 육성법 제정 등 국가유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 중이어서 이와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29]
행보
- 조직 개편
기존 정책국과 보존국, 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하였다.
조직을 개편하며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 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유도하였다.
- 국가유산 체험 기회 확대
올해 10주년을 맞는 ‘궁중문화축전’ 내용의 다앙화, 궁궐 야간 개방행사에 창경궁 포함, 문화소외 지역에서의 국가유산 체험 기회 확대 등이 이뤄진다.[30]
경복궁 야간 개장을 더불어 생과방과 고호재 등 우리나라의 옛 다과를 먹을 수 있는 주최의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에 비해 체험가능한 인원이 적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회들을 더 확대하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국가유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역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지역별로 연계되지 않은 채 운영되었다. 하지만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관리[31]
국가유산청은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양수산 문화유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해양 매장된 문화재들은 특히나 보존도가 뛰어나며 당시 무역의 현황 등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등대유산, 어업유산, 해양 유물 등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전문교육을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 문화 바로잡기[32]
국가유산청은 과거와는 다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문제 역시 지적하며 미래에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과거와는 다른 양식을 우리의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영역은 많이 존재한다. 그 중 국가유산청이 바로잡기로 한 첫 번째 타자는 ‘한복’이다. 고궁 등의 관광지 인근에서 운영되는 한복 대여업체가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한복이 실제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여러 기관, 단체와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였다. 퓨전 한복 등 현재에 이르러 재해석한 것이라거나, 한복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는 지적 역시 뒤따랐으나 생활한복처럼 한복의 양식을 간소화하는 정도가 아닌 형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서로 대립 중이다.
- 취약지역 소재 국가유산 실태조사, 비지정유산관리·활용방안
2025년까지 전국의 취약지역 소재 국가유산 실태 조사도 추진된다.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조사·목록화 사업을 2024년 중으로 완료하여 이를 기반으로 비지정유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 국가유산의 보존·활용·환수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도난과 약탈, 거래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은 24만점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국외로 반출된데에는 정상적인 거래나 기증,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도 있지만 과거 서구열강의 침탈과 일제강점기 등의 역사적 혼란을 겪으며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 세 번째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나누는 ‘공공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주요 국가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33]
사건사고
검단신도시 아파트
검단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설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고발한 사건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 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44동 중 19개 동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같은 행위에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취소소송을 걸었다. 이가 받아들여져서 공사는 계속 진행 되었다. 이 재판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공동주택용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 의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지, 이 사건 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화재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등이 그 쟁점이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1항 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으로 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2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의 지역에서도, 1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위 조항의 검토 주체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보일 뿐, 위 조항으로써 해당 지역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거나, 이로써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문화재청이 고시한 행정규칙 보다 상위법률인 조례에서 문화재 보존구역을 200m까지로 한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패소하였다.[34] 제 1심과 항소심에서 문화재청은 패소하였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이 되며 문화재청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후 모든 지역 세계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고 문화역량 평가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
장렬왕후의 어보는 6.25 전쟁 시기 내에 도난당한 물품이다.[35]
이를 한국인 소장자가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국립고궁박물관과 매매 협상을 통해 이를 인도하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해당 어보가 도품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도 거부하였다. 우선 6.25 전쟁 시기 조선 왕실의 많은 유물들이 북한군 뿐만 아니라 유엔군에 의해서도 약탈, 반출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렇게 도난당한 물품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미국에 도난문화재 반환을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다. 그리고 이 공문에 적혀있던 도난당한 국새와 옥보 목록 중에 이 장렬왕후 어보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에게도 도난문화재 목록 등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는데 이 문서에도 역시 장렬왕후 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선의취득‘이다. 장물의 선의취득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위 제1심 판시 사항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도품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의 준거법인 미국 버지니아주 주법은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장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해당 어보가 도품임을 문화재청이 공고한 시기는 2016년 말로, 2016년 초인 경매 낙찰 시기와 큰 차이가 있다. 문화재청 측에서는 해당 어보가 인터폴에 도품임을 신고한 시기가 2015년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관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국가가 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행위가 되는가이다. 당시 원고가 장렬왕후 어보를 경매에서 낙찰받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2,500만원이다. 제1심 판결에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로 보았다. 국민정서법과 다르게 법관은 '존호를 올리기 위하여 조선 왕실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물이고, 다른 일반적인 문화재보다 그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로서는 이를 확보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돈을 주지 않는 게 국가의 책무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법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이지만 이 일로 문화재청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반환 행위 대한 구매가 보전 등의 선의의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다른 문화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자신이 소유한 문화재를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미래에 국가가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36]
매장문화재 방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문화재청이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할 경우에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에는 보존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를 처벌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지시 및 이행건수 중 77%가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보존조치 이행까지 평균 568일이 걸리는 등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37] 매장문화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유적 또는 유구가 유실되거나 변형되는 등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환수 방치
문화재 환수와 불법반출 관리가 부실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7개국 784개처 22만9655점이다. 우리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도쿄국립박물관을 포함하여 393곳에 9만5622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이다. 이어 미국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170곳에 6만5241점(28.41%), 독일은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27곳에 1만4286점(6.22%), 중국은 고궁박물관 등 76곳에 1만3010점(5.67%), 영국은 영국박물관 등 31곳에 1만2804점(5.58%) 순으로 해외에 산재해 있다. 2023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해외 문화재는 12개국에서 1만1034점이 환수 되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해외 유출 문화재 대비 4.8%에 불과하다. 일본 6638점, 미국 2190점, 스페인 892점, 독일 724점, 프랑스 303점 순으로 환수됐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이후 경매, 개인 거래 방식이 50%까지 급격하게 늘었다.[38] 이에 반환 요구를 해야 하는 문화재도 경매 등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정부가 나설 수 없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함이다. 불법 반출 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오구라 컬렉션’이다. 이는 일본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에서 수집이란 이름의 강탈을 해간 한국 문화재들을 일컫는 말이다. 미술품 수집가라면서 미술품에 대한 존중과 예의도 보이지 않고 무려 천 여 점이나 강탈해 갔다. 한국과 문화재청은 이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은 개인의 일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오구라 사후에 우리의 문화재가 도쿄국립박불관에 기증되어 개인 소장이 아닌 국가 소장이 되었다. 이에 국가와 문화재청이 반환 요청을 다시금 한 번 더 할 수 있으나, 반환 요청을 하지 않는 등 반환 요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39]
이에 더해 문화재청 소속 고위관리자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반출 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환수해야 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 환수와 불법반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사건사고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치
기후변화로 인해 훼손되는 문화재 관리에 부실하다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다보탑과 석가탑의 경우 산성비로 인하여 훼손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산사태로 인하여 석굴암이 피해를 입을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 하였다. 그 외에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공산성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문화재 피해는 약 440건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2020년 이후 발생한 피해가 307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 중 상당수가 호우로 인한 피해라는 것도 심각성을 주고 있다.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매해 점점 더 많은 비 예보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에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에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문화유산 정책을 통합하였다. 이 둘의 정책을 통합한 이유는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었듯 기후가 문화유산에게 있어 최대 위협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후 대응 없이는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에 미국은 2016년 NPS 문화자원 기후변화전략을 세우고, 유런연합은 2020년 기후 법안인 ‘그린딜’에 의거하여 ‘유럽 문화유산 그린 페이퍼’를 발표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훼손에 대응하는 동안 한국 정부에는 이와 같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며 기후변화 대응 근거 조항이 생겼다. 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이전에 발표하였던 ‘문화재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5월 7일 새로 출범한 국가유산청에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안전방재 담당 조직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사후 대응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른 조직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새로운 조직 설립이 무산된 것인데 사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후적 대응만 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공백 동안 이상기후 피해가 시작된 국가유산에 한해서라도 선제적인 예방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였다.[40] 하지만 문제가 일찍부터 제기되었고, 시급히 다루어야 하는 문화재 훼손과 관련된 사항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진다.
- ↑ 나무위키, 국가유산청 - 나무위키 (namu.wiki)
- ↑ 국가유산청 > 주요업무계획 (khs.go.kr)
-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 일반현황 > 연혁 (khs.go.kr)
- ↑ 국가유산청, 조직도 국가유산청 > 조직안내 (khs.go.kr)
- ↑ 국가유산청, 역할 국가유산청 > 일반현황 > 역할 (khs.go.kr)
-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유산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연유산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무형유산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고도육성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약칭: 문화유산신탁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약칭: 국가유산기금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유산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약칭: 전통문화대학교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풍납토성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02.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6749
- ↑ 안시욱, 60년 만에 '문화재' → '국가유산' 체제... 규제도 확 푼다, 한경, 2024.05.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1821i
-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5.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685#go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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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선, 與윤상현 "해외 유출 문화재, 27개국 23만점…환수는 1만점뿐", 연합뉴스, 2023.10.07,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6170900001
- ↑ 이연서, 전재수 "문화재청, 약탈 문화유산 반환 요구 적극성 부족", BBS NEWS, 2023.10.12,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180
- ↑ 이혜미, 기후변화가 꿀꺽 삼키는 다보탑, 공산성, 율곡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천천히', 한국일보, 2024.05.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010510001957?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