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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보조사업 시스템으로 관리
2. 세부내역사업 단위로 최종 집행까지 관리
3.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속성정보 관리
4. 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에 예치되고 실시간 집행
5.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공모
6.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 마련
7. 엄격한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외부링크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1. 28., 2017. 1. 4.>
-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연혁
-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e나라도움을 구축하기로 결정
- 2015년 9월 e나라도움 구축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 ISP)을 수립
-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치
- 2016년 12월 e나라도움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 2017년 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이 1차 개통
- 2017년 7월 보조금 정산, 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통
외국사례[1]
- 미국: DATA Act를 통해 중복・부정수급 감시(monitoring)를 위한 분석도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USASpending.gov에 연계된 여러 시스템에서 정 보를 취합하고 검증할 수 있는 ‘DATA Act Broker’를 구축. FSRS 도입에도 여전히 시스템간 연계성에 취약점이 드러나 업무비효율이 지속되자 별도 취 합시스템인 DATA Act Broker를 도입함.
- 영국: 영국 정부는 각 부처 보조사업 전반의 표준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그리고 정보공개확대실시를 통해 재정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에 내각사무처의 보조금 효율화 프로그램(Grants Efficiency Programme)을 수립. 또한, 같은 해 보조금 관련 정보수집 및 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관리시스템(GGIS, 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함.
연구동향
- 조미옥, 노희찬(2022)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회계’ 관점에서 제시
- 임재훈・문광민(2021)은 세수추계오차를 예상세입과 집행세입차이인 세입추계오차와 국고보조금 예산과 최종국고보조금 예산의 차이(보조금변동)으로 구분하여 세수추계오차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규모의 관련성을 확인
- 김소담・강황선(2019)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방안으로 정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과평가지표체계를 설계하여 제시
- 손지영(2018)은 국고보조금 관리의 벌칙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함을 주장
- 윤기웅・공동성(2012)은 보조사업의 절차를 계획, 집행, 평가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집행부진 요소와 원인을 살펴봄
참고문헌
조미옥, & 노희천. (2022).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e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20(2), 103-135.
기획재정부. 2021. 2019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안).
임재훈・문광민. 2021. 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규모의 관계 분석:‘시’와 ‘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32권 제1호): 97-127.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2021. 신규 사용자를 위한 알기 쉬운 e나라도움 생활(중앙관서).김소담・강황선. 2019.
기획재정부. 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김소담・강황선. 2019. 정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제31권 제3호): 453-473.
손지영. 2018. 국고보조금 관리법의 벌칙 규정의 구조와 적용 한계. 제도와 경제(제12권 제4호): 131-150.
기획재정부. 2018.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기획재정부. 201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2013.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윤기웅・공동성. 201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유형 분석. 한국행정학보(제46권 제2호): 265–291.
각주
- ↑ 조미옥, & 노희천. (2022).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e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20(2), 10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