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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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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투자활동을 수행
<그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출처: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s://fund.nps.or.kr)

관련 법령 및 지침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1]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1][2]
  •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2]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의 기능

  •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지침 의결
  • 책임투자 및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
  • 위탁운용 비중 결정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심의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14인 등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당연직 위원(5인):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14인)

- 사용자 대표(3명)

- 근로자 대표(3명)

- 지역가입자 대표(6명):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2명), 자영자 관련 단체의 추천(2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2명)

-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관계 전문가(2명)

위원회 운영규칙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 재임 기간
  • 그 외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간사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회의의 개최 및 의결

  • 연 4회 이상 개최
  • 그 외에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등의 공개

  • 회의록 공개: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4년이 지난 후 공개
  • 기금운용위원회 연간활동보고서 매년 공개
  • 기금의 운용 내용, 사용 내용,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결과 매년 공시

관련 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심의사항: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 기금 회계처리, 운용 성과의 측정 관련 사항, 기금 관리·운용의 개선 사항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 각 전문위원회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관계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추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 위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서로서 운용목표, 운용원칙, 관련조직의 구성과 역할,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원칙 등을 규정한 지침.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향후 5년의 중기자산배분 목표와 연도별 목표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 지출 및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며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