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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책임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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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책임관제도 개요

국가기관(소속기관)의 분류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

국어책임관제도는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관리를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두어 공공기관에서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등이다. 소속기관의 조직 기능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외국어 명칭의 우리말화, 실험·연구보고서 등의 국어 감수, 안내판 등의 게시물 국어 감수, 방송·인터넷 언어문화 개선 등이 있으며 소속기관의 정책 대상의 유형에 따라 국어책임관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우리말 용어 순화(비속어 등 사용 금지),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국어교육 지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북한이탈 주민국어교육 지원, 한국어 확산 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 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국어책임관 지정 직위는 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부서 간 조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중 국어책임관은 감사원 본청 홍보담당관이 유일하게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어책임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는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소속기관 대다수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검찰청 소속 고등 및 지방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는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인 75개 기초시, 82개 군, 69개 자치구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부합한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국어기본법 (지식백과 내 시사상식사전)

근거법령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에서는 1960년대 소비자 보호운동과 인권운동으로부터 ‘쉬운 영어 사용 운동(plain English Movement)’이 시작됨, 1976년 카터 행정부에서 쉬운 영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의 발령을 시작으로 쉬운 글쓰기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이 시작됨, 쉬운 영어의 사용은 ① 법률문제에 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② 정부 문서나 각종 서식과 연방 규칙들을 쉬운 영어로 작성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연방행정기관은 법률 시행 후 9개월 내에 1명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이 법의 시행을 감독하도록 하며, 이 법의 요구 사항을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함(감독기관의 의무사항),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감독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쉬운 글쓰기 부분(섹션)을 마련, 그리고 일반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연락담당관을 지정함, 법이 제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기관이 발행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모든 적용 대상 문서에 ‘쉬운 글쓰기’를 적용해야 하며, 연방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6개월 내에 관리예산처의 장이 세부 요구사항의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9개월 이 내에, 각 기관의 장은 웹사이트 ‘쉬운 글쓰기 섹션’에 이 법률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해야 하고(초기 보고), 이 후 매년 연례 준수 보고를 하여야 함, 법의 준수에 관한 사법적 검토를 하지 않으며, 행정적·사법적 행위에 의해 강제되는 권리 혹은 혜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선언적·행정내부적·비구속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도록 하여, 일반인과 열린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고, 규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 1975년 프랑스 최초의 프랑스어 사용법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바-로리올(Bas-Lauroil)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음, 이 법은 민사 및 상사 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규정함: 물품 및 서비스 명칭, 광고, 보증조건, 계약서 작성, 공공기관의 등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음, 1994년 「바-로리올법」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대중매체, 기업활동, 상품 광고 및 상품명(라벨)부착 등에서 프랑스어를 외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봉법」을 제정, 학술활동과 집회에서 프랑스어의 사용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1995년 명령(décret 명령, 법령)에 따라 투봉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는 프랑스어를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에서 영어의 일반화 및 영어와 프랑스어의 혼용현상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현재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담당하는 “프랑스어 담당 총무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DGLFLF)“은 1966년 고위위원회(haut comité, High Committee)의 발족으로부터 시작, “프랑스어 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Advisory Committee)”와 “프랑스어 사무국(General Commissariat, Commissariat Général)”이 1984년 고위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설치됨, 1989년 자문위와 사무소는 “프랑스어 고등 평의회(Conseil Supérieur ,The Superior Council for the French Language : CSLF)”와 “프랑스어 총괄국(Délégation Générale, General Delegation for the France Language(DGLF)”으로 개편됨, 총리실 산하의 의사결정조직인 “프랑스어 강화위원회(CELF)”는 공공언어 개선과 전문용어 표준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프랑스어 강화위원회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조화성을 검토하고, 프랑스어 학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용어를 출반하며 채택된 용어의 사용을 장려함, 위원회 위원은 과학 학술원, 프랑스어 학술원, 프랑스어 표준화 협의회(AFNOR), 시청각 최고위원회(CSA), 프랑스어 담당 총무국(DGLFLF), 프랑스어권국가 국제기구(OIF) 등 6개 기관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하며, 나머지 12명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함(장관 추천 10명, DGLFLF 추천 2명), 각 정부부처의 “용어 및 프랑스어 담당 고위공무원(HFTLF)”은 자기 부처와 프랑스어 강화위원회(CELF) 및 프랑스어 담당 총무국(DGLFLF) 사이의 교섭 대표자이자 전달자 역할을 담당함, 이들은 자기 소속부처의 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부처 내의 프랑스어 사용 및 장려에 관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 또한 이들은 프랑스어 서비스의 공식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이들은 용어에 관한 요구를 프랑스어 강화위원회(CELF)로 가져옴
  • 캐나다: 캐나다 퀘벡 주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지만, 4분의 3이 프랑스계이고 95%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주민들은 프랑스어를 자국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퀘벡 주는 프랑스어청 등을 설립해 프랑스어가 행정기관과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구사되며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고 있음, 퀘벡 주의 프랑스어 정책은 1974년 공용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영어 단독 공용어 체제에서 프랑스어 구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둠, 1961년 퀘벡 주정부(Gouvernement du Quebec)는 부모위원회(Parent Commission)를 세웠음. 이 위원회는 프랑스어 주요 사용자의 특히 낮은 교육 수준을 보고했으며, 뒤떨어진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프랑스어 지시 문제에 대해 보고했음, 프랑스어청(The Office quebecois de la langue francaise (OQLF) (영어: Quebec Board of the French Language)은 1961년 3월 24일 설립된 공공 기관임, 프랑스어청의 권한은 1977년 프랑스어 헌장에 의해 확대되었는데, 이 헌장은 또한 두 개의 다른 기구인 Commission de toponymie (명명(toponymy) 위원회)와 Conseil superieur de langue française(프랑스어 고등 평의회)을 설립함, 2003년 6월 12일 퀘벡 주의회에서 ‘법안 104호’를 채택함에 따라 프랑스어청(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OQLF)로 개칭되었음. 이는 프랑스어청(OLF)을 프랑스어 보호 위원회(Commission de protection de la langue française)와 프랑스어 고등평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의 일부분과 통합한 것임. 민원의 처리와 언어적 상황의 감시라는 두 가지 새로운 임무가 프랑스어청(OQLF)에 부여됨. 이 기구는 또한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 주재하는 두 개의 위원회, 즉 언어 공식화 위원회(the Linguistic Officialization Committee)와 언어 상태 모니터링 위원회(the Language Status Monitoring Committee)를 설립함,

연구동향

  • 장창영(2014)의 연구는 국어 정책의 효용성 재고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국어문화원과 국어 담당 공무원은 재정 건전성, 사업성,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부적절성, 사업 초기 단계의 국어문화원 예산 적자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언어문화원의 만성적인 예산 적자는 단기적인 사업 성과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는 양질의 전문 인력의 확보와 사업 집중을 어렵게 만듭니다. 언어 담당 공무원 제도는 언어문화원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을 총괄한다면,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측의 협력 체계는 형식적이어서 상호 보완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 당사자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의 언어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관련 전문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언어 담당 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동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관희(2010)의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서식-문서 개선을 위한 한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43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어책임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공무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어책임관 제도' 차원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이고 비실용적인 실시로 진단했다.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확대. ② 실제 업무를 고려한 자료 제작. 한국어 책임자의 근무 시간 보장. 적절한 보상. 국어책임관과 국립국어원과의 소통 ⑤ 국어책임관과 국립국어원과의 소통. 둘째, '공무원의 한국어 능력'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한국어 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수정(2019)의 연구는 국어문화원에서 수행한 국어책임관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어책임관의 다양한 책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언어 정책과 국어책임관 제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국어문화원과 협력하여 소속 기관의 공공언어를 개선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먼저 공공언어 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국어책임관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선행 연구와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도출했습니다. 첫째, 국어책임관은 특정 기관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외래어 남용, 잘못된 용어 등은 없는지 관찰하는 공공언어 관찰자이다. 둘째, 국어책임관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공공언어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어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직원들이 쉽고 바른 행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안내자입니다. 넷째, 국어책임관은 어려운 행정 용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쉬운 용어를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므로 연구자입니다. 효과적인 공공언어 발전과 국어책임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는 국어책임관이 국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권오성&이도석. (2019).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장창영. (2014). 국어 정책의 효용성 재고와 개선 방안—지역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제도를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12), 269-291.
  • 이관희. (2010). 공공 기관 서식, 문서의 개선을 위한 국어 정책 시행 방향-국어 책임관 제도의 보완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선청어문, 38, 209-252.
  • 김수정. (2019). 공공언어정책과 국어책임관 제도. 공공언어학, 1, 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