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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제도
국외반출제도 개요
국외반출제도는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서 환경부 외에서는 국외반출승인제도와 유사한 생물 자원에 대한 접근 및 반출등에 대한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수·출입 등에 대한 신고 접수·허가 등은 주로 해당 유역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적 적정성 검토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등이 수행하고 있다. 부처별 국외반출 승인대상종을 선정하는데 있어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해수부 등에서는 승인대상종 목록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생명연구자원 등의 경우 별도의 목록을 지정하진 않고 있다. 생물자원은 부처별로 크게 보호대상과 관리대상으로 구분되며, 부처별 특성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하여 보호대상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으로는 위해우려종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자원의 서식과 생존에 교란을 초래할수 있는 종을 지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도 관련법상 환경부처럼 다양성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호대상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으로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등도 마찬가지로 각 정부부처의 목적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있다.
구분 | 근거법률 | 처리기관 | 대상 종 현황 |
---|---|---|---|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법
제11조제2항 |
유역(지방) 환경청 | 총 5814종(어류 82종, 곤충 2,167종, 거미류 490
종, 연체동물 406종, 기타 무척추동물 763종, 식 물 1,117종, 해조류 303종, 고등균루 476종, 지 의류 10종) |
농업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법
제18조제1항 |
농촌진흥청 |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 및 국내 재래종 2,101종
(관속식물 1,855종, 버섯 156종, 곤충 84종, 가축 6종) 국내 육성 품종 – 국가기관에서 출원하여 「종자산 업법」제55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되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품종(단, 품종보호권 효력이 말료된 품종은 제외) |
산림청 | 총 1,197종(식물 834종, 곤충 22종, 버섯 341종 |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외반출승인대상 목록 미지정 | ||
병원체자원 | 병원체자원법
제16조제1항· 제2항 |
질병관리본부 | 국외반출승인대상 목록 미지정 |
해양수산생명자원 | 해양생명
자원법 제11조제1항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총1,349종(어류 18종, 해면 74종, 자포동물 87종,
연체동물 390종, 절지동물 371종, 해조류 252종, 극피동물 75종, 환형동물 42종, 태형동물 24종, 척삭동물 12종, 완족동물 4종) |
생명연구자원 | 생명연구자원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국외반출승인대상 목록 미지정 |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생물 다양성 보전 (지식백과 내 동물학백과)
근거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③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생명자원법)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생명연구자원법):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병원체자원법)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병원체자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자원(정보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원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2020. 8. 11.>
1. 국내에서 수집한 병원체자원
2.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병원체자원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원법)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 1992년: 국외반출 승인제도 운영 실시
-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 채택[1]
- 2013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
- 2018년: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3]
해외사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 조약의 원문은 1973년 3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1975년 7월에 발효됨, 183개 당사국의 국가 차원에서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국내법을 채택하는 체계를 제공함, 야생 동·식물의 국제적 보호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을 부속서 Ⅰ, Ⅱ, Ⅲ에 분류하였으며, 한 종이나 개체군(한 종의 아종 또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개체군)에 미치는 국제무역 영향력의 증감에 따라 부속서의 목록은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 부속서 Ⅰ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국제 거래가 엄격히 금지됨.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와 수입국 정부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가 모두 필요함, 부속서 Ⅱ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무역이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가 필요함, 부속서 Ⅲ은 당사국이 자국 내 이용 방지와 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해야 하는 종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할 때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가 필요함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1)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2)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으로 1992년 6월 리우에서 체결되어 1993년 12월 발효됨, 협약 조문은 ‘목적 및 원칙’,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유전자원에의 접근’,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재원’, ‘재정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자발적 지침인 본가이드라인을 채택(2002년)하고 이에 발전한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가 채택(2010년) 및 발효(2014년)됨,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와 관련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의정서의 주요 골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관련 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임, ABS의 적용은 유전자원, 파생물, 토착지역공동체,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관련 전통 지식을 대상으로 하며, 자원이용국은 자원제공국의 허가 후 자원에 접근하여야 하며,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해야 함
-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CITES 협약과 관련하여 현재 ‘거래 규제에 의한 야생생물종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338/97)’에 따라 국제무역을 규제함. Regulation 338/97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CITES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Regulation 338/97은 4개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표본에 대한 수입, 수출 및 재수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 무역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거래에 필요한 절차 및 문서(수입 및 수출 허가, 재수출 증명서, 수입 통지 및 내부 무역 증명서 등)를 제공함, Regulation 338/97은 CITES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CITES에 등재되지 않은 종을 포함하고, 부속서 A에 등재된 종의 EU 내부 거래를 통제하는 등 일부 측면에서는 CITES 협약보다 야생생물종 무역을 엄격하게 통제함, 2014년 4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자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7)(Council Regulation (EC) No 511/2014)’에 나고야의정서의 필수 요소를 구현하여 적용함
- 일본: 일본의 경우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 보존에 관한 법률11)’에서 국내·외의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종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일본 내에 서식·생육하는 희귀야생생물을 포함하며 적색목록 멸종위기종 중 인위적인 영향으로 인해 위협 받는 희귀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이용 규제, 서식지 보호 등의 조치를 강구함, 특정제1종국내종을 제외한 국내 희귀야생동식물종에 대해 판매 및 배포 목적의 전시·광고, 양도, 포획·채취, 살상·손상, 반출과 반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CITES 부속서 Ⅰ종의 반입과 반출 역시 금지됨, 그러나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 협력 목적에서 국가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시행령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 및 반입을 할 수 있음,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일본의 ABS 지침은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 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이 공동 고시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동시에 시행됨. ABS지침에서는 이용국에서 유전자원이 어느 나라에서 취득된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일본의 국내 유전자원 취득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출제한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중국: 중국은 ‘야생동물보호법’과 ‘야생식물보호조례’를 통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식)물, 또는 CITES 종과 그 생산품을 관리하고 있음, ‘야생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의 알을 포함한 전체, 일부 및 파생물을 의미하며, 육상 및 수생 야생동물을 모두 포함함. 생태학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야생동물목록을 작성하고, 서식지를 보호함. 중국이 참여한 국제협약으로 제한되는 야생동물, 국가주요보호야생동물 및 제품의 반출·입은 국무원 야생동식물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법령에 따라 출입국 검역을 시행하여야함.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령, 행정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세관, 공안 기관 및 해상법 집행 기관의 처벌을 받으며, 형사 책임을 조사함, ‘야생식물보호조례’에 따르면 중국이 참여한 국제협약으로 제한되는 야생 식물의 반출·입은 국무원 산림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름이 없거나 새로 발견된 야생 식물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불법 반출·입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함,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의 반출 및 반입에 대해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때, 대상종 및 제품의 반출과 반입의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수출입 계약서, 생물종 및 제품의 이름·유형·수량 및 용도, 운송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함,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전리법’, ‘목축법’, ‘종자법’ 등이 있음. 축산법에서는 축산수의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60조), 종자법에 의해 이용 가능한 유전물질자원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있음
- 안데스 공동체: 1969년 안데스지역 통합 협정(카르타헤나 협정)에서 시작한 안데스 공동체는 1996년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통체제(Decision 391)’의 형태로 ABS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 Decision 391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적 주권, 원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지역사회가 전통지식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권리, 안데스 국가 간 지역 협력의 중요성, 예방 조치를 인정하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부산물, 합성제품, 자연적인 이유로 국가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이동성 생물종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관습 등에 적용됨, 접근 절차에는 신청서의 제출, 등록, 공표 및 승인, 계약서 서명, 해당 결의의 발행 및 공표, 해당 접근과 관련된 행위의 선언적 등록이 포함되며, 접근 계약은 국가 당국과 신청자가 체결함. 그러나 Decision 391이 유전자원, 자원의 부산물, 합성제품 및 이를 포함하는 생물자원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는 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는 대리인, 예를 들어, 유전자원이 포함된 토지 소유자, 현지 외 보전 담당 주체, 유전정보가 포함된 생물자원의 소유자 등과 보조적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음, 승인 없이 자원에 접근하거나, 서명된 계약으로 보호되지 않는 유전자원의 부산물, 합성제품 및 관련 무형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회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벌금, 몰수, 시설 폐쇄, 위반자의 신청 자격 박탈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
- 호주: 호주의 주요한 환경 법규로는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 1999(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규정 2000’, 그리고 ‘호주 고유의 유전 및 생화학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으로 일관된 접근’20) 등이 있음. 특히 EPBC법은 국제적·국가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생태적 공동체와 장소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호주는 야생생물 표본(동·식물 또는 그 일부와 파생물)의 국제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 하는 국가로, 대부분의 야생생물 표본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CITES 수록종이거나 호주 고유종 목록에 포함된 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야생생물 표본이 CITES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호주 고유종이 아닌 경우에는 반출을 위한 허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독특한 토착 생물종이 다수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고유종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과 그 부산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야생생물과 그 표본이 호주 고유종인 경우에는 면제 고유종 목록(List of Exempt Native Specimens; LENS)에 속하지 않는 한 반출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며, 표본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서도 반출허가가 다르게 적용됨,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또한 EPBC법에 따라 규제되며, 모든 유전자원 또는 생물학적 자원을 포함하는 생화학적 화합물의 연구 개발을 위해 고유종의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환경·물·인구·지역사회 부서’(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SEWPAC)에 허가를 신청해야 함
연구동향
- 이현우(2010)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수출 관리 개선을 위해 EU, 미국, 일본, 호주, 중국, 필리핀, 한국 등 생물자원 부국 또는 빈국의 야생생물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야생생물 수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생물자원 관리의 대표 법률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야생동물 수출 신고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목록 관리의 확대, 책자 또는 브로셔의 필요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입 등 다른 제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윤익준(2021)의 연구는 생물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의 반출 승인 또는 허가제도를 살펴보았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외반출 승인대상의 지정과 승인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승인 또는 허가 제도의 정합성과 법 정책적으로 생물자원 국외반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에 있어 생물자원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정보를 승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승인대상 지정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출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목적에 적합한 승인기준의 마련이 요구되고, 유전자원법상 인허가의 의제를 둘 경우,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역시 절차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출 시 반출용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부관에 따른 관리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류예리(2017)의 연구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입법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관리조례(안)」이다.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정하였다. 「조례(안)」에서 특히 유의할 내용은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에 파생물을 포함시키고, 파생물에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합물까지 포함시켜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한족이 보유하는 전통지식까지도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를 중국인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반출관리제도, 출처공개제도, 블랙리스트제도까지 마련하여 이들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례(안)」은 또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0.5-10%를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 기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였다.
참고문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1). 국외반출제도 및 생물자원 관리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현우. (2010). 생물자원 국외반출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법과 정책, 4, 199-224.
- 윤익준. (2021).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7, 119-160.
- 류예리. (2017). 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 (안) 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39(2), 231-260.
각주
- ↑ ‘나고야 의정서’ 18년 만에 채택. 경향신문. 2010년 10월 31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
- ↑ 외래종 확산 방지·생물다양성 확보, 법 본격 시행. 뉴스14. 2013년 1월 31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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