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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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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제도 개요

국외전출세제도는 즉,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비록 주식을 실제로 처분 또는 양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하여, 전출시점의 주식 시가에서 과거 주식 매입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산정하고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국외전출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축소되는 등 한계가 있고, 특히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므로 비거주자가 된다면 과세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국외전출세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함)는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외전출자의 요건은 ①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이고, ②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인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ㆍ거소가 있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국외전출세가 시행되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국외전출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외전출자인 대주주는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을 준용하고 있음. 대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주주 1인과 기타주주(특수관계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외전출일이며, 국외전출일은 출국일이다. 국외전출세의 과세표준은 출국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을 말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중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8조의14에서는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그 지급금액의 10%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외전출자는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미실현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자금이 없을 경우도 예상되므로,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납부가 유예 중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19. 12. 31.>

4. 삭제 <2017. 12. 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 2. 3.>

② 삭제 <2020. 2. 11.>

③ 삭제 <2018. 2. 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7. 2. 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 12. 30.,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2. 1. 21.>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5. 2. 3., 2016. 8. 31., 2022. 1. 21.>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연혁

  • 2018년: 국외전출세제도 도입

해외사례

  • 일본: 일본은 2014년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이행계획에 따른 검토과제로서 출국세의 도입이 검토되었고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출국하는 시점(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일본에서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출국세 제도의 도입취지임, (국외전출자의 납세의무) 출국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1억엔 이상이고 ②출국일 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개인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와 이러한 개인으로부터 출국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상속ㆍ증여ㆍ유증에 의해 비거주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임, (과세대상) 출국세의 대상자산은 ①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②익명조합계약출자지분 ③미결제신용거래, 발행일거래 ④미결제 파생상품거래임, ‘출국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의 특례로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에 국외전출이 있었던 과세연도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2017년 5월 31일 일본 국세청 “2016년분의 소득세, 소비세 및 증여세의 확정 신고 상황 등에 대해” 발표에 따르면 해외 전출시 과세신고 금액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일본은 출국세 도입으로 재외영주권자의 증가폭이 감소했으며, 신고 금액의 평균 금액도 시행 1년차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유럽연합: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는 주권의 특징 중 하나로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한이 유럽연합법과 일치하는 한, 그들의 과세 범위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음, 조세는 TFEU 제54조를 침해할 수도 있음. 제54조의 목적상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EU 내 등록 사무소, 실질적 관리 또는 주요 사업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한 설립의 자유 위반은 "공공 정책의 우선적인 이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나 모든 제한은 비례원칙에 따라야 함
  • 벨기에: 2009년 1월 12일까지 벨기에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다른 (유럽)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벨기에 세법 목적상 청산으로 취급되는 등 출국세가 부과됨, 결과적으로 의제된 청산에 의해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로 재평가되는 잉여금 총액은 납입자본에 분배된 것으로 보는 배당금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10%의 세금이 부과됨, 2009년 개정으로 출국세의 감면이 도입되었음. 유럽법인(Societas Europaea, SE) 또는 유럽협동조합(SCE)이 관리 장소를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었음,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출국세 체제는 여전히 TFEU 제49조 및 제54조에 의해 보장되는 설립의 자유를 준수하지 못함
  • 아일랜드: 1997년 4월 21일부터 아일랜드는 출국세가 시행되었음. 아일랜드에서 거주자 신분이 종료된 경우, 거주지 변경 직전에 과세가능 자산을 시장 가치로 처분하고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25%의 세율로 과세됨, 이로 인해 법인이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동시에 전세계 자산에 대한 아일랜드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에 내재된 손익이 추산됨. 따라서 처분된 날에 자본이득세가 부과됨, 외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의 90% 이상을 보유한 "예외법인"에는 해당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간주처분(출국세)은 거주지 변경 직후에 아일랜드에서 수행되는 사업 목적으로 지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법인이 사용하는 아일랜드 내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거주지를 이전한 법인이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이전 법인의 그룹법인 또는 지배 이사(임원)에게 30일 이내로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해야 함, 출국세 적용 시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예외법인 제외)은 외국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되는 출국세 부과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이탈리아: 2012년 1월 24일에 발표된 새 법률은 이탈리아의 법인 출국세를 개정하여 모든 이익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모든 출국세가 연기될 수 있음, 이 법안은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 방법의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로 자산이 매각 될 때까지 세금 징수가 이연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납세자는 이전 자산이 이탈리아 규정에 따라 실현될 때까지 출국세를 이연할 수 있음, 이전 법인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지난 해 동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하는 무역 물품, 재고품, 운용 자본금, 준비금 또는 기타 항목의 이전에 대해서는 납부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스페인: 스페인 법인세법은 다음 상황에서 미실현 이익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출국세 제도를 가지고 있음, 법인이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 자산이 스페인 영역에 귀속되는 경우 출국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출국세 납부를 유예할 구체적인 제도는 없었으나, 2013년에 EU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 출국세 납부 이연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즉각적인 과세를 했기 때문임

연구동향

  • 전병욱(2021)의 연구는 과세실무 및 조세정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먼저, 국외전출자의 요건 및 국외전출일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령한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권 등의 포기일이나 출국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들 중 보다 합리적인 캐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출국 사실만으로 국외전출자로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출국횟수 및 출국 후의 국외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외전출자의 기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외전출세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 거주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을 계산해서 국가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과세방식으로의 세법 개정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이 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 대신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거나, 보유자산과 무관하게 소득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보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산신고 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행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세법의 과세대상 자산을 유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일에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세법에서 국외전출세의 과세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법상 장치가 출국일 전의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외에는 없고,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외의 추가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 등의 미납 국외전출세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세법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외전출세와 관련한 일체의 납부 및 환급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상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외전출 이후의 장기간 주식 보유로 인해 납부유예기간의 종료일의 간주처분 규정에 의해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이후에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서 재계산한 조정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재차 적용해서 산출한 경정차감납부세액을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도록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정차감납부세액의 신고·납부 또는 환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의 요건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을 개정하는 세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국외전출자의 재전입 등에 따라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액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기간 경과 후의 재전입에 대해서도 국외전출세액의 환급신청을 허용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고, 납부유예 기간의 경과로 인해 환급신청을 제한할 경우에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에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액을 차감하도록 허용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 정혜윤과 박훈(2019)의 연구는 국외전출세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상 과세체계 내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넓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의 단계별 소득에 과세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납세자 지위 변화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이 비거주자로 전환된 개인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국내거주자 간주규정 신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의 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현재 법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세법 내 주식가치 평가방법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전출 시 과세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국외전출시 양도가액으로 조정한다는 조문을 다시 신설하여 정비하거나, 5년 이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가격 하락 시 조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우리나라가 전출국(국외전출세 부과)인 경우와 전입국(양도소득세 부과)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윤현석(2016)의 연구는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 7월 28일 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서 ‘국외전출세(Exit Tax)’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국외전출세 제도는 해외이민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OECD의 BEPS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 출국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즉 ‘exit tax’를 2014년 소득세법 개정시 도입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의 국외전출세 도입이유는 부유층이 거주지 이전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거칠지 모르지만, 본 논문은 논의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국외전출시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국외전출세 입법안을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면적 시행을 단행한 일본과는 달리 추후 시행성과 등을 보면서 점차적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전면적 시행배경에는 상장주식 배당,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부유층들이 일본의 양도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세율이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외전출세 도입 후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주주이고, 그 과세대상자산은 상장주식에 국한되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국외전출세를 얼마나 과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자산을 일본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외전출세는 국외전출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액공제와 납부유예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국외전출세의 시행성과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외전출세가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한 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자산의 확대 등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오윤 외. (2017). 법인에 대한 국외전출세 신설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전병욱. (2021). 국외전출세 제도의 세부적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8(1), 9-39.
  • 정혜윤, & 박훈. (2019).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35(3), 1-36.
  • 윤현석. (2016).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 (Exit Tax)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의 국외전출과세제도와 비교: 일본의 국외전출과세제도와 비교. 조세학술논집, 32(3), 26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