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군수품 품질인증제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군수품 품질인증제 개요

품질보증 활동 절차

군수품 품질인증제는 군수품이 최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신뢰성과 정비 유지 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및 규정과 활동 요령 체계를 의미한다. 군수품의 품질보증 활동은 크게 계약 및 사업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분야 R&D 개발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총체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양산 군수품의 총체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방위사업법시행령」제71조(권한의 위탁)제2항제3호에 무기체계 및 일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업무를 위임받아 품질보증활동을 실시, 업체에 검사조서를 발행하고 있다.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은 군수품의 전주기 품질보증 활동을 기반으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다. 품질보증 대상은 크게 Ⅰ, Ⅱ, Ⅲ, Ⅳ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유형 중 주로 표준품질보증형(Ⅲ)에 집중되고 있다. 단순품질보증형(I형)의 경우 공인된 우수품질 인증품목이나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과 같이 품질이 안정된 제품들이 해당된다. 선택품질보증형(Ⅱ형)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 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으로 품질보증 활동은 기본 조서만을 확인한 후 업체가 자체적인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품목들이 해당된다.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은 상용품목과 군 전용 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전체 군수품의 80% 대의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 품질보증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품목이다. 체계품질보증형(Ⅳ형)은 군 전용 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복합군수물자로서,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시스템의 특징이 있으며 복합체계물자로 시스템의 복잡성과 더불어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긴요 및 복잡 품목을 의미한다. 현재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국방규격 KDS 0050-9000)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ㆍ실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활동입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조달 참여 시 가산점, 품질관리의 자율성 확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품질경영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여 방위산업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 및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에 대해 기술력, 품질 등을 심사하여 수출잠재력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수출 진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인증제로도서 DQ마크 인증을 운영 중에 있다. DQ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품목의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DQ마크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군수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표준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단체표준 제·개정·적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8조(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품질경영)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ㆍ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사례

  • 미국: 군수품의 품질보증기관으로 미국 국방계약관리국(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 DCMA)이 존재한다. DCMA는 ’60년대 초부터 미국의 군수품 계약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600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347,000건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음. 미국 군수품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계약관리본부(DCMA)는 전체 업무 중 품질보증 34%, 계약관리지원 19%, 공학적&제조적 서비스 17%, 비용&가격 산정 서비스 12%, 기타업무 18%로 품질보증 외 추가적 업무를 수행중임. DCMA는 품질보증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사후검사”에서 “사전예방”으로 업무 패러다임 및 역할 변화 . 계약, 위험식별/평가, 품질보증계획수립(품질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증, 제품 확인 감사), 위험추적, 납품/운용 단계로 분류. 위험 식별 시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 영향도 (위험식별생성기 적용)와 발생가능성 (고, 중, 저)로 구분. 자료 수집은 자료 수집 및 분석 서식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 원인 관련 프로세스, 자료, 자료의 출처, 자료의 소유자, 자료의 유형(계수형, 계량형), 분석도구(방법) 및 자료수집의 간격(주기) 등을 포함. 59년 미국 국방부는 군수품 품질보증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군수품 품질보증규정에는 복잡 품목은 MIL-Q-9858 품질프로그램 요구사항(Quality Program Requirement)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품목에 대해서는 MIL-I-45208 검사 시스템 요구사항(Inspection System Requirement)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80년대 CQAP(Contractor Quality Assurance Program)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CQAP에는 절차검토(Procedure Review)와 절차평가(Procedure Evaluation), 제품확인 검사(Product Verification Inspection)를 포함하고 있음. ’90년에는 IQUE(In-plant Quality Evalu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IQUE는 PROCAS (Process Oriented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와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를 포함하고 있음. 2000년대 군수본부(DLA: Defense Logistics Agency)에서 수행하던 품질보증 업무를 국방계약관리본부(DCMA: 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를 발족하면서 이양하였음. ’06년에는 제품보증(PA, Product Assurance)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위험관리 기법을 프로그램 관리형(Program Managed)과 품목 관리형(Item Managed)으로 구분. ’13년 GCQA 교육자료에 따르면 DCMA는 위험평가 기법을 발전시켜 위험 분석표 및 계획기법을 도입하였으며, 기존에는 프로그램 관리형과 품목 관리형으로 나누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위험 분석표 및 계획에 통합하여 관리
  • 영국: 소요에서 폐기까지 全 획득순기를 국방부가 통합 수행, 국방부내 국방위원회(Defence Board)와 투자승인위원회(IAB: Investment Approvals Boards)에서 획득관련 주요 의사결정 수행, PCMO(Prime Contract Management Office) 제도 운영, TLCM(Through-Life Capability Management) 시행, 제품 및 공급 업체와 관련된 위험식별을 기반으로, 업체의 모든 생산 및 품질활동이 획득한 인증 조건과 일치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감독, 통합사업관리팀(IPT) 內 QAFP(품질보증연락관)를 통하여 품질보증요구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위험을 식별하여, GQAR(정부품보원)에게 임무를 부여, DE&S의 설립 목적은 1) 획득프로세스 측면에서 기존과 같이 획득과 운영/유지가 구분되지 않고 해당 획득사업의 담당조직(IPT)이 초기 개념 설정부터 폐기까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2) 획득조직 관리측면에서 각각의 조직(DPA와 DLO)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임. , 획득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사업관리팀(IPT)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운영, 계약에서 개발·시험평가까지 민간기업 참여 확대, 위험식별과 정부품질보증활동을 구분하여 품질보증 객관성 확보, 13년 국방부의 획득조직 개선안 (이른바 Better Defense Acquisition)이 발표된 이후 이를 기초로 이듬해 국방개혁법(Defense Reform Act 2014)이 시행되면서 기존 DE&S의 정부조직 내 소속, 운영방식, 권한 등이 새롭게 변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운영방식인데 DE&S에 “기업형 책임 운영기관”의 개념을 적용하여 독립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는 예산운용, 인력 채용을 포함한 전반에 자체적인 결정을 통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프랑스: 국방조직을 국방행정, 획득업무, 작전의 3대축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통제 하에 일관성을 갖고 업무수행, 병기본부는 합참과 동등한 위상으로 군사력 건설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요에서 운영까지 제반업무에 참여, 소요에서 폐기까지 全단계에 걸쳐 DGA(병기본부, 사업관리국)내, 소요군이 참여하는 통합사업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을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하여 다양한 규모로 사업별(잠수함 사업 등) 편성/운용- 팀원은 통합사업팀 내 공동업무와 소속부서 본연의 임무를 동시 수행하며 방산업체 인원도 팀원으로 참석 활동 가능, IPT에서는 품질요구조건을 수립하여 계약에 반영 Ÿ품질경영국은 9개 지역센터(50개 품보팀)를 운영 양산 품질보증활동, 군수 조달업체는 필수적으로 ISO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평가, 품질경영시스템은 AQAP 2100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에 군수 특성 추가) 적용, 기본적으로 사업관리 전문지식을 보유한 병기본부 요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작전 운용을 고려하여 무기체계별 해당 소요군 또는 주도적인 소요군 대표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사업의 균형성을 유지, 획득 과정 중 필요한 의사 결정 체계는 군과 DGA가 8:8로 구성되며 군과 DGA 의견 상충 시 국방부가 결정권을 가지는 체계로 합참 5명, 육해공군 각 1명, DGA 8명 그리고 국방부 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 독일: ’12년 각군의 소모품 조달부서, BWB(연방국방기술획득청) 및 IT-AMtBw(연방정보관리기술청)을 통합하여‘무기, 장비, 정보기술, 소모품 조달청(BAAINBw: Federal office of Bundeswehr Equip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Service support)’ 신설, 소요에서 폐기까지 全획득순기를 국방부가 통합 수행, 기획부에서 전력소요기획을 통합하여 업무수행하며, 합동지원군은 육·해·공군의 공통기능을 가지며 주로 해외파병 수행 , 전차, 전투기, 군함, 정보기술시스템, 개인 장구류 등의 모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관리, 독일의 군수품 품질보증 절차는 다른 NATO 회원국들과 같이 계약부터 위험식별과 평가, 품질보증 계획의 수립 및 납품/운용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동일, ’04년 국방부는 인건비성 경비와 과잉조달을 줄이는 국방 획득방향으로 국방지출구조를 재편함과 동시에 전력강화 요구충족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신속히 배치가 가능하도록 국방획득지침인 ‘고객생산 관리’(CPM; Customer Product Management)를 제정하였으며, ‘장비 및 기술정보청’은 CPM 지침에 따라 군수품을 획득하는 절차 적용

연구동향

  • 이재경(1992)의 연구는 군수품 품질보증과 품질시스템에 대해 논의하였다. 품질시스템을 확립하고 제품생산에 임하는 것이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민수분야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ISO 9000 시리즈 도입의 추세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군수산업에서의 품질기술이 민수산업에 까지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관례를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업체의 품질시스템 확립과 이에 따른 선진적 정부 품질보증활동이 우리 군수산업 품질기술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창현(2018)의 연구는 개발단계 품질보증체계를 구축 또는 재정비하여 개발, 양산 및 운용단계의 균형있는 전순기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발단계 품질보증체계 구축을 위한 적용 사례소개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단계 설계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02년에 CMM의 SQA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적합한 개발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 개발단계 품질보증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09년 CMMI Levl5에 적합한 개발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09년), 형상확인(’10년), MRA 프로세스 구축(‘12년), 개발 Control Gate 구축(’13년), 실패사례 피드백 체계 구축(‘13년), 초기고장 배제시험 전체계 개발과제 적용(’14년) 및 TMMi 프로세스 구축/인증(‘15년) 등 지속적으로 개발 품질보증 활동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Results 군수품의 개발단계 품질보증 구축&적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발단계 품질보증체계 구축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업체에 도움이 될것임. [지표상으로는 초도기술변경율 83% 감소, 초도시장 불량률 82% 향상, 고객시험불량률 Zero화, 제조성숙도 평가(MRA)는 달성율이 타사평균 30.4% 대비 한화시스템(HSC)은 81.8%로 월등히 높음] ‘14년: 국방품질연구회 총회 기념세미나 “개발단계 품질보증 발전방안_우수사례” 발표 ‘15년: 방사청장 연구개발장려금 품질분야 방산업체 최초 수상 “고품질 확보를 위한 개발 Control Gate 체계 구축” ‘16년: 방사청장 주관 국방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발단계 품질보증 추진사례 및 발전방안” 우수사례 발표 Conclusion: 신뢰성 있는 군수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품질 이론 1:10:100의 법칙처럼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축된 시스템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하며 개발, 양산 및 운용단계의 균형있는 전순기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한다.
  • 이상진과 박용수(2007)의 연구는 국방품질인증제도가 군사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ISO 9000:2000과 국방품질인증제도 0050-9000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1) 국방품질시스템이 ISO 9000:2000보다 군 사용자의 불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품질 보증 유형 4, 5는 유형 2, 3보다 사용자의 불만이 더 많습니다. (3)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사용자의 불만이 더 많습니다.
  • 안남수와 김성곤(2018)의 연구는 군수품에 대한 효율적인 조달 및 생산, 품질보증을 위한 적정군수품품질보증형태분류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기관인기품원뿐만 아니라 정부조달물자의 품질확인을 담당하는 한국조달연구원의 품목분류제도에 대해살펴보 앗다. 또한 방사청등계약 및 제조, 품질보증, 수요군 등 모든 관련기관입장에서의 적절한 군수품분류기준을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현기준에 따른 군수품분류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품질보증형태 분류기준을 활용한 적용사례 역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품질보증형태분류기준을 적용한 차등화된 정부품질보증활동을 통해 업무효율성개선을 통한 군수품품질향상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된다.
  • 함영훈과 강태우(2022)의 연구는 군수품 품질경영의 위성 제품보증 확대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주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 확대와 발전에 따라 각국에서는 우주공간을 전장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우주 안보 확립과 국방우주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주안보를 위한 우주산업 발전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국방분야 우주물체 소요가 확대되어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방분야 군수품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물체의 경우 가혹한 운영환경, 발사 후 수리 불가, 개발 시제 전력화 등의 특수성에 의해 기존 정부품질보증 활동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위성은 임무, 궤도, 수명, 비용 등에 따라 부품 등급 선정부터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착수 전 위험평가를 통한 프로젝트 관리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수준에 따라 정부차원의 품질관리(전자부품, 재료공정, 신뢰성, 안전, SW, 형상, 위험 등) 범위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 성능검사 방법으로 개발검증모델과 총조립시험(AIT)에서 정부필수검사항목(GMIP)을 선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부품·재료·공정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NASA와 유럽 ESA 등 우주분야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우주물체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 제품보증 절차를 참고하여 국방분야 군수품 품질관리에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 정욱 외(2018)의 연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군수품 획득기관의 품질보증 정책들을 분석하여 해외 선진사례들이 제공하는 최근 품질보증 트렌드와 국내 현황을 비교하고 국내 국방획득정책에서 고려해야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해외 국방 선진국들의 획득정책 시사점은 국내 군수품 품질보증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부담당기관, 소요군, 군수업체 등에 다양한 시각들을 제시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원찬 외(2022)의 연구는 국방품질인증에서의 품질경영체제 평가와 정부품보활동간 수행되는 시스템평가를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3년간 인증업체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생성하고 발생빈도를 조사하여 취약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국방품질인증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품질보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품질경영체제 평가기법을 도출한다. 이를 품질보증 담당 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정부품보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유한주 외. (2018). 군수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업체 자율성 확대방안 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보고서.
  • 이재경. (1992). 군수품 품질보증과 품질시스템. Defense and Technology, (12), 22-27.
  • 최창현. (2018). 군수품의 개발 품질보증 적용사례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164-173.
  • 이상진, & 박용수. (2007). 국방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효과. 품질경영학회지 제, 35(3), 101.
  • 안남수, & 김성곤. (2018). 군수품의 적정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한 제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3), 648-654.
  • 함영훈, & 강태우. (2022). 군수품 품질경영의 위성 제품보증 확대방안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2, 92-92.
  • 정욱, 송광석, & 유한주. (2018). 해외 국방획득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군수품 품질보증 시사점.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102-102.
  • 정원찬, 박종만, 신아영, & 김성곤. (2022). 국방품질인증 제도와 정부품질보증활동의 효율적 연계방안.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2, 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