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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원격감시체계
개요
개념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원격으로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CleanSYS)
대상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발생량이 10톤 이상 사업장(대기 1~3종) 중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측정항목
- 대기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 보정항목 : 산소, 온도, 유량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주요 수행업무
-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의 수집, 저장, 분석, 확정 등 자동측정자료 관리
-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내역, 기본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 관할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 통합시험(통신상태 점검) 및 정도확인시험(측정기기 신뢰성 확인), 원격검색 등 수행
- 굴뚝 원격감시체계 적정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불시 합동점검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방법 지원 등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장 기술지원
외부링크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공개 (한국환경공단)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4.06.11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9. 4. 2.>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 5. 23., 2015. 1. 20.>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