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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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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민관합동 지원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었다.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다.

사전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

신청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

※ 신청분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여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음

신속심의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는 신청과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각 부처 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고 있음

심의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례심의원회에서 상정된 과제가 부결된 경우 신청기업이 6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연혁

  • 2017년 12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정 이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19.4월), 스마트도시(’20.2월), 연구개발특구(’20.12월), 모빌리티(’23.10월) 분야로 확대되었고, 향후에는 순환경제(’24.1월) 분야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 등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설치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지속 반영하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특례위 안건 상정기한 설정, 재심의 절차 신설, 규제법령 정비계획 수립 통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향후 신속처리절차 도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포상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7

12. 27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정(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무조정실))
  • 2018
03.06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09.20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2.07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01.17
ICT융합,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
01.
ICT 융합, 산업융합 분야 접수·컨설팅 지원 전담기관 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융합),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02.11
최초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회 개최(산업융합 분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허용 등 4건의 과제
03.2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의 부여 근거 규정
04.01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04.08
스마트도시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04.17
규제자유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규제자유특구법 시행)
04.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접수·컨설팅 전담기관 지정* 핀테크지원센터(혁신금융), 산업기술진흥원(규제자유특구)
04.25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계기 제도 보완*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동일·유사사례 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07.1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
07.17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계기 제도 보완*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대책 마련 보완
07.23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11.12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

2020

01.09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01.09
2020 규제혁신 포럼(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과제)
02.27
스마트도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
02.
스마트도시 접수·컨설팅 전담기관 지정* 국토교통과학기술원
01.09
2020 규제혁신 포럼(규제샌드박스 시행1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02.27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민간 접수기구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특허, 혁신조달 등
05.12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06.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07.06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경북(산업용헴프),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 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09.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11.13
규제자유특구 4차 지정* 광주(그린에너지 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스마트공장)
12.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2021

01.12
2021 규제혁신 포럼(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02.0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02.09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사례집 발간
07.01
규제자유특구 5차 지정*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11.04
규제자유특구 6차 지정* 부산(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2022

01.09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성과 발표(세상을 바꾸다)
02.03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08.04
규제자유특구 7차 지정* 전남(개조 전기차), 경북(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경남(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2023

02.14
규제샌드박스 4주년 혁신기업 간담회(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04.11
규제자유특구 8차 지정* 강원(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친환경 HDPE 소형어선) 부산(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전북(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07.19
규제샌드박스 누계 승인건수 1,000건 돌파
10.19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관련 사이트

규제정보포털(전자정부 누리집)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통상자원부) (kiat.or.kr)

근거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2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약칭: 지역특구법 )

[시행 2023. 10. 31.] [법률 제19820호, 2023. 10. 31., 일부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약칭: 금융혁신법 )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17호, 2021. 4.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