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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감염병관리
개요
목적
- 기생충 발생추이 모니터링 및 유행인지
- 기생충 지역사회 확산방지
사업방향
- 기생충감염병의 발생양상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
- 기생충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등 예방사업 수행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역학조사 등 환자관리
대상감염병(17종)
- 회충증, 요충증, 편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표본감시체계
-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
수행체계
관련기관 | 역 할 |
---|---|
질병관리청 |
|
시·도 |
|
보건환경연구원 |
|
시·군·구 |
|
표본감시 의료기관 |
|
참고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한 질병을 말하며, 현재 질병관리청고시*로 11종이 지정되어 있음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제2020-23호, 2020.9.14.)
구분 | 감염병 | 담당 부서 |
---|---|---|
제1급 | 탄저 | 위기대응총괄과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신종감염병대응과 |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감염병대응과 | |
제2급 | 결핵
* M.bovis만 해당 |
결핵조사과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감염병관리과 | |
제3급 | 일본뇌염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브루셀라증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
공수병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미해당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
큐열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주요 사업
- 지역 사회 주민 및 고위험군 대상 교육ㆍ홍보
-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수행
- 환축 발생 시 환축 접촉자 관리를 통해 능동 감시 수행
-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 환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실시
감염병 정보
- 공수병
- 브루셀라증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큐열
- 유비저
관련 사이트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2023. 6. 13., 2023. 8. 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