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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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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0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기술보증대위변제

2022년 결산: 662,649

2023년

-당초(A): 1,053,500

-수정: 1,109,500

2024년 확정(B): 1,330,195 (B-A)/A

증감 (B-A): 276,695

(B-A)/A: 26.3


4. 사업목적

ㅇ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기술보증기금법 제정(‘86.12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23년도 기술보증잔액 27.9조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ㅇ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디지털지점에서 신청(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2. 예비검토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 증액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3.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4.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5.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6. 기술보증 사고발생 부도, 신용불량, 연체 등 주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사고발생,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7. 보증채무이행 (대위변제) 보증채무이행 청구 및 보증채무이행 심사 후 대위변제 (구상권발생)
  8. 구상권행사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등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