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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公社(LH, SH, GH 등) 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지원자격 – 세대원(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 등본의 세대 구성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65세이상), 기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가구의 세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단,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녀 3인 이상인 경우 면적 초과 가능)
- 유형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보증금 한도 :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하인 주택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9천만원, 기타 7천만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전액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30년 거주 가능)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 재한 없음.
- 임대보증금 지원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95% 또는 98%
- 납부할 임대료 : 보증금 지원액에 대한 연 1~2% 이자 (연이자÷12 = 월 납부액)
예시 |
※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자기부담금이 5%인 경우) 보증금 1억 3천만원의 95%인 1억 2,350만원을 公社로부터 지원받고, 보증금의 5% 650만원은 본인이 부담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자기부담금이 2%인 경우) 260만원 보증금 1억 3천만원의 98%인 1억 2,740만원을 公社로부터 지원받고, 보증금의 2% 260만원은 본인이 부담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0% ÷ 12] = 205,830원(임대보증금 5%) = [(13,000만원 - 260만원) × 2.0% ÷ 12] = 212,330원(임대보증금 2%) |
신청 및 입주 절차
①지원자 입주신청, ②입주자 자격검색(지자체), ③입주자 선정 통보(지자체→公社), ④입주대상자 발표(公社→입주대상자),
⑤입주 희망주택 물색 후 통보(입주대상자→公社), ⑥권리분석 후 계약가능 여부 통보(公社→입주대상자), ⑦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대상자, 임대인, 公社), ⑧입주
관련기관 링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포털 : https://jeonse.lh.or.kr/jw/main.do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임대 :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7C4476/www/brd/m_247/list.do?multi_itm_seq=2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공고 : https://gh.or.kr/gh/announcement-of-salerental001.do?srCategoryI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