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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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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유형, 특성, 추이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 마다 평가하는 사업으로, 기후요인으로부터 건강요인을 평가한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한다.

평가 대상

평가영역( 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 ),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간
평가영역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간
폭염 감시지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 체계 신고 환자수, 사망자수 '11 ~ '20
온열질환 사망자수 '10 ~ '19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자수 '14 ~ '19
온열질환 입원환자수 '10 ~ '19
추산지표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10 ~ '19
폭염으로 인한 초과 응급실방문자 수 '14 ~ '19
폭염으로 인한 초과 입원환자 수 '10 ~ '19
한파 감시지표 한랭질환 응급실감시 체계 신고 환자 수, 사망자 수 '13 ~ '20
한랭질환 사망자 수 '10 ~ '19
한랭질환 응급실방문자수 '14 ~ '19
한랭질환 입원환자 수 '10 ~ '19
추산지표 한파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10 ~ '19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응급실 초과방문자 수 '14 ~ '19
한파로 인한 의료기관 초과입원자 수 '10 ~ '19
대기질 추산지표 초미세먼지 단기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 '15 ~ '19
초미세먼지 단기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초과입원자 수 '15 ~ '19
초미세먼지 장기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 '15 ~ '19
오전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 '10 ~ '19
감염병 감시지표 뎅기열 신고 환자 수 '10 ~ '19
웨스트나일열 신고 환자 수 '11 ~ '19
쯔쯔가무시증 신고 환자 수 '10 ~ '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신고 환자 수 '13 ~ '19
라임병 신고 환자 수 '10 ~ '19
콜레라 신고 환자 수 '10 ~ '19
장티푸스 신고 환자 수 '10 ~ '19
세균성이질 신고 환자 수 '10 ~ '19
비브리오 패혈증 신고 환자 수 '10 ~ '19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0 ~ '19
캄필로빅터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0 ~ '19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5 ~ '19
추산지표 장감염질환으로 인한 초과 이환자 수 '10 ~ '19

'14 ~ '19

연혁

1)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마련 및 체계 구축('17.10~'1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 사업('18.10~'19.11, 대한예방의학회)

3) 기후보건영향평가 근거보고서 및 평가매뉴얼(안) 개발 연구('20.8~12, 대한예방의학회)

4) 기후보건영향평가 수립에 관한 연구('21.4~12, 대한예방의학회)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링크

누리집명 운영기관 주요내용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포털

(http://kaccc.kei.re.kr/portal)

한국환경연구원(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

  •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플랫폼
    • 기후변화 정의 등 기초정보(요인, 영향, 현상, 전망)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위한 교육자료 * 범정부 기후변화대응적응대책,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대응적응대책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

기상청
  • 기후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 장기예보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요소 분석 * 범정부 이상기후보고서, IPCC 보고서, 지구대기감시보고서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data.kma.go.kr)

기상청
  • 지상, 해양, 고층, 항공관측, 위성, 레이더 등 총 30종류의 날씨데이터 제공 * 기온분석, 강수량분석, 기후평년값, 장마, 황사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등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물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의 실시간 등 측정 자료 제공 * 실시간대기정보, 대기정보예·경보, 대기환경월간·연간보고서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시스템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dex.php/main)

기상청
  • 한반도 및 지구 규모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자외선지수, 성층권 오존량, 기온, 강수, 풍속, 해수면 등의 연월 평균 제공

해외사례[1]

영국

영국에서는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리스크 평가(CCRA: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를 5년마다 실시하는데, 2012년에 1차, 2017년에 2차 CCRA가 완료되었다. CCRA 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이 평가 되면, 이를 기반으로 바로 다음 해 정부의 정책 대응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국가 적응 프로그램 (NAP: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이 수립된다.

미국

미국 지구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은 1990년에 설립된 보건부를 포함한 13개 연방 기 구의 통합 조직으로,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을 근거로 하고 있다. 1997년 1차 평가를 시작으로, 법에 근거해 최소 4년마다 프로그램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 활동 중의 하나가 국가 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9년부터 ‘Climate and Health Program’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으 로, 주정부 및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정책 도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CDC Climate and Health Program, n.d.). 더불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환경보 건 정보체계(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를 구축했는데, 환경적 요인 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하 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에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건강 위험을 충분히 연구하고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02년부 터 3년간 주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발 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운영해 왔다(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d.).

연구동향

채수미(2019)는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평가 대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적응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이 분명해지면 그것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돼야 하며 이행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를 산출하는 일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건강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 정책 내에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채수미 외(2017)는 지표 개발을 위해 기후 취약성과 관련이 있는 건강 결과, 전략을 파악하고자 포괄적으로 연구를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 초안을 제시했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파일럿 테스트, 기술 평가를 거쳐 최종 지표를 도출했다.

홍성민(2018)은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관련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채수미, 김대은, 오수진, 김동진, 우경숙. (2017).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생산과 정책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2019).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출발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3), 43-54.

홍성민. (2018).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보건· 복지-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한국법제연구원.

  1. 채수미. (2019).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출발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3), 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