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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장 배경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등을 채택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며, 2050년경에는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후 조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 사과하며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발표하였고, EU는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은 2020년 9월 22일 UN총회에서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선언하였으며, 일본 역시 2020년 10월 26일 의회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1.5°C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 과정
- 2019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토론회' 발족
- 2020년 9월 24일 국회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가결
-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2050 탄소중립선언'
- 2020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2020년 12월 15일 환경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 2020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출
- 2021년 5월 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2021년 9월 24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1]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1]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경제성장의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절대량 방식 | 배출전망치(BAU) 방식 | |
---|---|---|
2030 목표 |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
채택국가 |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개국 | 멕시코, 터미, 에디오피아 등 80여개국 |
특징 |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 공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 |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국제사회 낮은 신뢰 |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 기후대응기금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2]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3]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이다. 이는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효과를 높임으로써 정부 국가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를 이행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①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분절적으로 수행하던 기후대응 사업들을 단일의 기금을 통해 총괄 검토‧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중 복성 방지 및 시너지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2050 탄소중립’ 정책추진 및 거시‧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고려한 재정사업 구성 및 집행이 가능하여 정책 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③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운동단체의 기후소송 제기
2020년 3월, 기후운동단체는 2010년 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기후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년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자 기후운동단체는 기후소송에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파리협정에 따르면, 탄소중립의 원년인 2050년엔 배출량이 '0(제로)'가 되어야 하지만, 정작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1년 이후 계획이 없다.
- 탄소중립기본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소진된다. 2030년 이전에 탄소예산이 사라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목표 감축량은 해마다 늘어난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미래세대에게 탄소감축량을 더 떠넘기는 구조이다. [5]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한 것이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관련 법률이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췄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판결하였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