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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법적, 행정적 근거
• 법적 근거: 해당 정책은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 행정적 근거: 해당 사업은 복지부 모자보건사업에 포함된 국가사업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이다. 2017년 10월 이후 난임 치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치료 시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방 이양되었다. [2]
배경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생겼다. 2005년 약 8천명의 난임 당사자들이 국가 지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국가 지원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하였다. 또한 체외 수정 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비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했다. 출산, 양육의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난임과 같은 의료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
내용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담당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서비스의 지원 금액 범위는 체외 수정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이고 체외 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원~110만원이다. 지원 범위와 지원 최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3]
서비스 프로그램 기관별 담당업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크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보건소,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함께 담당한다.[1]
• 행정안전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재원을 보전한다.
• 보건복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통지침을 안내한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 광역자치단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보건소에 사업지침을 보내고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량을 조정한다.
– 기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비를 지급한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치료 시술을 시행한다.
– 시술 후 난임 여성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한다.
– 난임시술 기록지를 비치하고 당사자 및 정부에 제출한다.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행
– 2006년부터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지원 횟수와 금액이 점차 확대되었다.
– 2010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도 추가되었다.
– 이후 매년 지원기준, 대상, 금액이 확대되어 현재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 2017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계속해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2022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로 모든 난임 부부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른쪽 표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비 지원 현황이다.[1]
서비스 프로그램의 성과
경제적 이유로 난임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부부들이 소득 기준 폐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난임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평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이다.[4] 또한, 지원 횟수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까지 확대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해졌고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5]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정책을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술 횟수는 늘어났음에도, 난임 시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 시술하더라도 많은 부부가 성공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므로, 제공되었던 시술 지원비를 되돌려 줘야 한다. 난자 채취에 실패한 경우라도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 또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역별로 자원의 질이나 예산 배분에 차이가 생겼다. 이는 지역 간 난임 부부들이 받는 혜택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7]
출처
- ↑ 1.0 1.1 1.2 1.3 1.4 1.5 2024 모자보건사업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0554&tag=&nPage=1
- ↑ "심각한 저출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시 국가가 관리해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949
-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신혼부부 > 출산지원 > 난임부부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2024년부터 소득·지역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혜택 받는다 2024년부터 소득·지역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혜택 받는다 | 세계일보
- ↑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4425
- ↑ 난자 채취 실패했다고 "난임 지원비 토해내라"…서러운 난임 부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205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 정부도 모른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허점 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410251551562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