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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갈등
갈등 요약
난지물재생센터 갈등은 1987년 고양시에 조성된 서울시의 하수처리시설 중 하나인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낙후 문제, 악취 문제가 계속되면서 고양시와 서울시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다. 고양시민들은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화, 현대화 진행을 2008년부터 촉구했으나 2019년까지도 서울시는 아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현재는 갈등이 해결되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갈등의 전개
연혁
1987년 난지물재생센터 조성
2008년 고양시가 서울시에 난지물재생센터 조기 현대화와 주민 보상을 요구, 서울시는 무대응
2012년 5월 서울시장과 고양시장이 ‘서울-고양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
2019년 고양시가 합의문 체결 뒤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또는 영구폐쇄를 촉구, 서울시가 중장기적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
2022년 7월 시설개선 설계에 착수함, 시설개선사업은 2028년 12월 완공 예정
갈등의 구체적 전개
난지물재생센터는 시설이 낙후되며 인근 시민들이 지속적인 악취 문제를 겪게 되었다. 2008년 고양시가 서울시에 난지물재생센터 조기 현대화와 주민 보상을 처음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무대응하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서울시는 이때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여부를 2027년 이후에 검토해보겠다며 갈등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5월, 서울시장과 고양시장이 ‘서울-고양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갈등이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이 합의문은 2장밖에 되지 않는 간략한 문서였고 추상적 계획만 있었다. 아무런 변화 없이 7년이 지나자 2019년 고양시민들은 다시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또는 영구폐쇄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와는 달리 중랑, 서남, 탄천물재생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그 3곳의 인근 주민들에게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양시민들이 알게 되면서 더욱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이때 현대화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행정적 문제라며,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억울한 입장을 밝혔고 최종적으로는 고양시와 중장기적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7월에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 설계에 착수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사업은 2028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시설개선사업
서울시의 하수처리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탄천 물재생센터로 총 4개가 있다. 이 중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53m2의 하수와 255KL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물재생센터의 정확한 하수처리량, 분뇨처리량 등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기본통계」, 2022, 2024.06.19, 물재생센터 하수처리(2006년 이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O120018&conn_path=I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사업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각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seoul.go.kr 서울시 웹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1]
-하수처리시설의 복개공원화는 총면적 16만2700㎡의 1·2처리장을 복개해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사업목적: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 및 상부 공원화, 악취저감방안 마련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 및 고양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함
-사업근거: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2012.5.2.), 서울시-고양시 이행각서(2017.1.17.), 공동협의체 실무 합의(2019.12.) -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추진(2028년까지)
-총사업비 : 432,000백만원
□ 추진경위 | |
○ | 2020.09.~2021.12. :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기본계획 검토 |
○ | 2022.01.~06. : 설계용역 발주 사전 절차 이행 |
○ | 2022.07.0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
○ | 2022.08.09. : 기본설계 착수보고 |
○ | 2023.4.26.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
(2)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2]
-하루 4500만 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현재 분뇨처리시설을 거주지와 떨어진 서쪽 부지로 이전하여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사업목적: 고양시와의 상생 발전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한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근거: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장 공동합의문 체결(ʼ12.5.2),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ʼ11.11~ʼ12.12),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2부시장 방침 제37호, ʼ13.2.4),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ʼ18.1)
-총사업비: 245,425백만원
□ 추진경위 | |
○ |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ʼ20.7.~ʼ21.7.) |
○ |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기본설계 용역(ʼ22.6.~ʼ23.12.) |
(3)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3]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 즉 슬러지 전량을 센터 내에서 자체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 슬러지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수천 톤에 이르는 슬러지를 센터 내 남는 땅에 방치해두며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으나 이 시설은 하루 13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목적: 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보, 기존 서대문구 지상시설을 대체하는 이전 지하화된 통합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 건립
□ 사업근거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간 재산이관) |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 |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 추진경위 | ||
○ |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2012.5.) | |
- | 난지물재생센터 등 고양시 소재 공공시설 환경개선 중장기적 추진 합의 | |
○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 방침, 2013.2) | |
- | 중기계획으로 난지센터 내 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지하화 추진 | |
○ | 고양시-서울시 간 공동실무협의회 개최(ʼ19.5.~12., 4회 개최) | |
- |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ʼ25년까지 지하화 추진 및 서대문구 음식물시설은 개보수하여 사용하며, 난지 지하화 시설 완료 시 철거합의 | |
○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ʼ20.8. ~ ʼ21.12) | |
- |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 |
○ | 환경부 공모(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선정(ʼ22. 2.) | |
○ |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22.4.) | |
○ | 난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기본계획(보완) 추진(’22.8.~’23.4.)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0조제1항
-설치근거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를 설치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3.15., 2005.11.10., 2009.11.1., 2014.1.9., 2015.10.8., 2023.7.18.>
1. "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13.10.4.>
연구동향
조용모[4]는 물재생센터(하수처리시설)이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대체로 만족하나 2015년에 기준을 2회 초과한 사실이 있고 악취농도의 수준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악취 발생의 원인은 시설 내 밀폐시설 미설치와 청결(세척)관리의 미흡 등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 있고, 특히 물재생센터는 개방된 분뇨정화조 투입시설과 슬러지의 보관・처리 과정이 악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수민[5]은 최근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500m 이내 거리에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시각적으로 물재생센터와 주거지 공간 분리에 한계가 생겼다며 이처럼 도시화가 확장될수록 물재생센터의 공원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았다.
송학주[6]의 기사에 따르면 서남물재생센터의 악취 문제가 해결되었고 물놀이장, 키즈카페도 생기고 하루 방문객이 공식적으로 6000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서남물재생센터의 사례를 보아 난지물재생센터도 공원화, 지하화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 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14626&tr_code=sweb
- ↑ 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13302&tr_code=sweb
- ↑ 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15771&tr_code=sweb
- ↑ 조용모. (2017). “서울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방안”. 정책리포트,(230), 1-19.
- ↑ 이수민. (2023), “생산적 마을의 개념을 적용한 난지물재생센터 건축문화공원 설계 : 난지하수처리센터 다문화공원 설계에 생산적 조경 개념을 구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송학주, "악취는 옛말"… 워터파크 있는 분뇨처리장, 2024.1.30,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