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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구제제도
개요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예로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방법 1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기각" 이라 합니다)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 임의절차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한다.
- 방법 2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 방법 3 : 위의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권리보호요청 제도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요청 대상
-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일시 중지 및 중지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
-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
-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
-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사용
- 조사중지 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을 조사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필요한 후속처분 지연
- 사전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 안내 없이 고지 (관련 법령·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적용
- 과세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 해명자료가 제출된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지연
-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권리침해
- 현장확인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장부·서류 등을 요구 또는 사실 관계 확인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개념 및 배경
사후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음.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운영되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내용
-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임
- 청구대상
-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
- 제출처
-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청구기간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청구대상
방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서식(국세청용)이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내용 중 청구인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
가. 먼저,「청구취지」예시를 들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0. 1. 1. 청구인에게 ○○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2010. 1. 1. 청구인에게 oo세를 과세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한다.
나. 위와 같이「청구취지」를 작성하고, 다음으로「청구이유」를 작성한다. 「청구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 먼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기재한다.
- 그런 다음, 위 통지내용 중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는 주장을 펴고, 사실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법령해석사항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법령해석이 정당함을 기술하고 유리한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
국선대리인 제도
개념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세무관서별로 위촉한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방법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히고,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조직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6. 12. 20., 2019. 12. 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0. 12. 2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 삭제 <1999. 8. 31.>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31.>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0.>
⑦ 삭제 <2010. 1. 1.>
⑧ 삭제 <2010. 1. 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23. 12. 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5. 12. 15., 2018. 12. 31.>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81조의12에서 이동 <2010. 1. 1.>]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6. 9.>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0. 1. 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시행 2014. 5. 1.] [국세청훈령 제2049호, 2014. 4. 30., 일부개정]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1절 통칙
제4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이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0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고충민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처분이 된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감, 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 처분이 필요한 민원을 의미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51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행위
4.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5.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6.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52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행위로 권리를 침해 받은 납세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화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④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요청 내용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의 권리침해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갈음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처리 절차 중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생략한다. 다만, 세무조사 중단(제59조제7항), 조사반 교체(제60조제1항 또는 제5항) 또는 담당자 교체(제61조제1항 또는 제5항)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납세자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일이 걸리거나, 상급 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 요청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접수일부터 7일(상급기관에 요청이 필요한 경우는 14일로 한다. 초일은 산입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제5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5조(권리보호요청의 협의 처리) 및 제56조(사실관계 파악)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 통지(통보)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제5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상급 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2일 이내에「시정명령요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수보한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시정명령서 내용을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서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요청서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⑧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라고 의결하는 경우 제59조제 7항에 따라 처리한다.
⑩ 제8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라고 의결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리서류, 의결내용 및 의결이유가 포함된 의결서를 첨부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⑪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세무관서장 또는 주무국(과)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세무관서장 또는 주무국(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다른 세무관서장 또는 주무국(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즉시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사실관계 파악)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권리보호요청 관할 및 이송) ①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관할 이외의 세무관서에 권리보호를 요청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권리보호요청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관할 세무관서로의 이송을 요청한 후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국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각 국실장이 법규·예규·훈령·지침·홍보물·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절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제59조(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중복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중복조사(제51조제1항제2호)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3. 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결의서 조회 결과 등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54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조사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세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그 사실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라고 의결하는 경우 즉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리서류, 의결내용 및 의결이유가 포함된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2일 이내에 ‘시정명령요청서’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세무조사중단명령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54조제6항의 규정을 따른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주무국(과)장과 협의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요청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그 외의 세무조사에 관련된 권리보호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 될 때까지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조사반 교체 등을 요구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권리침해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와 관련 증빙을 즉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 조치된 이후 같은 조사반에서 같은 조사기간에 재차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된 경우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조사반 교체 등을 요구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주무국(과)장과 협의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⑦ 제1항, 제5항, 제54조제8항 또는 제54조제10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요청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제61조(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 될 때까지 집행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관련 업무의 집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을 요구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권리침해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와 관련 증빙을 즉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 조치된 이후 같은 국세공무원의 같은 납세자에 대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재차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된 경우 집행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주무국(과)장과 협의한 결과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집행 일시 중지 요청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집행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집행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