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이다.


고충민원 제도 도입 전에는 처분이 완료되고 불복청구를 미신청했을 때 구제가 불가하였다.

그러나 도입 후, 불복청구를 미신청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다면 구제가 가능해졌다.

대상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정의된 고충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처리 대상으로 한다.
  • 다만,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라고 하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등은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 고충민원 대상 제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 >
    1. 1「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3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다만, ①, ②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 ※ (신청기간)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방법

국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1,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사례1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고충 내용 청구인은 부친에게 불가피하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세금이 부과된 과세기간 중 군복무를 하는 등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본인에게 고지된 세금부과 취소 요청
처리 결과 병적증명서에 의해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는 점,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이 부친에게 이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사례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고충 내용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00백만원을 추계결정고지 받았으나, 실제 수입의 90%가 인건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처리 결과 수기장부에 인적사항 등 미비로 수입금액의 90%를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진술 및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00천만원을 인건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3,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제
사례3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제
고충 내용 청구인은 ㈜◇◇이 발행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해당 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요청
처리 결과 주금 납입 당시 청구인은 학생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점, 부친과 법인의 계좌내역 상 부친이 주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4, 가산세·가산금 감면
사례4 가산세·가산금 감면
고충 내용 청구인은 해외이주자로 세무서로부터 세금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고, 당초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가산금 감면 요청
처리 결과 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해외이민으로 거소지가 임차 중인 점, 대부분 출국상태로 우편·전화에 의한 체납세금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관련사이트

국세청https://www.nts.go.kr/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2.>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전문개정 2011. 12. 3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시행 2014. 5. 1.] [국세청훈령 제2049호, 2014. 4. 30., 일부개정]

   제4장 고충민원

      제1절 통칙


제11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처리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분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같은 사람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과 관련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세무서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세무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세무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추가적 증빙 등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충민원 처리절차


제21조(접수) ① 고충민원은 모든 국세공무원이 서면,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화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 의하되, 같은 서식 뒷면의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국세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생성된 접수번호를 접수증에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된 고충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무관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한다.


제22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 감사관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한다.

② 국민신문고 민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후 처리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지정한 후 이송한다.


제23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①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

1. 법인세 등의 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

2. 세무조사의 결과(결정·경정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

3.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이 원칙이나 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

③ 세무서간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가 모두 동일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지방국세청간(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포함)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세공무원이 이를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 안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예정기간, 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고, 또한 우편·팩스·전화·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25조(처리 및 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제외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국세심사·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충민원 대상 세액 합계(징수 관련은 체납세액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절차는 제54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은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제31조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제26조(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제7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과세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제25조제2항과 같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관련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제8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 세무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1. 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 등의 직원,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인 등에게 사실확인출장증(별지제10호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은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시 처리 담당 국세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고충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① 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

2. 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

3.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출금 명세서

4.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

5. 관공서 보관 증빙

6.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제13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빙인 경우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회 대상과 범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증빙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31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를 완료한 즉시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제14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인터넷에 의한 이메일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무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된 기관·세무관서 및 이송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결정사유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리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인용 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처리의 결과, 환급·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전산입력 및 활용)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제33조(심리자료 작성 및 배부, 심리자료 사전열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심리자료(별지제15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내·외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액관련 고충민원 중 3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 ‘고충민원심리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 및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리자료는 국세청 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고충민원인 또는 대리인의 메일이나 팩스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심리자료를 사전열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고충민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처분청(소관과)에 전달하고, 처분청(소관과)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청 또는 민원인 등(대리인 포함)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결 등)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의결(이하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인용하는 의결(이하 "일부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 불가라는 의결(이하 "인용 불가의결"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고충민원의결서(별지제16호서식)에 작성한다. 위원장은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제17호서식)에 고충민원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 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3. 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⑤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대상 경감세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재심요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세무서장의 재심 요청) ①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재심요청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절차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른 재심 결과를 제34조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결정요청서(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결정서(별지제20호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⑤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를 고충민원결정요청에 의한 심의결과보고(별지제21호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6조(지방국세청장의 재심 요청) ①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재심요청서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절차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다.

③ 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재심결과를 제34조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결정요청서(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결정서(별지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